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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가공무역 금지제품 목록 2009-06-04 | 투자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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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가공무역 금지제품 목록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9년 제37호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가공무역 금지제품 목록을 조정함과 아울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09년도의 해관 HS코드에 의거하여 조정후의 금지품목 HS코드를 수정한다. 수정후의 금지품목은 도합 1,770개 HS코드에 해당된다.

    2.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따라 관리한다.

    (1) 재배, 양식 등 수출제품을 위해 수입하는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 등

    (2) 수출 모조 총기의 생산

    (3) 수입 원자재가 국가의 수입 금지품목에 속하는 가공무역은 금지한다.(예를 들면 음란한 내용이 있는 폐기 중고 서적과 간행물, 유해물, 방사성 물질이 있는 공업쓰레기 등)

    (4) 국가가 이미 공표한 기타의 수출입 금지품목.

    3. 가공무역 금지 수입제품 목록에 나열된 경우, 재가공 전창 전입에 사용하거나 또는 보세가공기능이 있는 해관 감독관리구역내의 기업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후 구외에 반출된 제품은 가공무역 금지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가공무역 금지 수출제품 목록에 나열된 경우, 재가공 전창 전출에 사용하거나 또는 보세가공기능이 있는 해관 감독관리구역내의 기업이 가공 생산한 제품은 가공무역 금지 수출품목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다. 전술한 제품은 실질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수출할 수 없다.

    상기에서의 “실질적인 가공”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비특혜 원산지 규칙 중 실질적 개변표준> 집행에 대한 규정》(해관총서 령 제122호)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 이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 감독관리구역에도 적용된다. 단, 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구내에 이미 설립되었고 아울러 상관 품목의 가공무역에 종사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이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상무부, 해관총서 및 환경보호총국 2008년 22호 공고에 첨부된 목록은 집행을 중지하며, 기타 규정은 여전히 원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2009년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

    http://cys.mofcom.gov.cn/accessory/200906/1244035971065.xls



    상무부,해관총서

    2009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