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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 2009-06-05 | 중재.소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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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

    2009년 2월 2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62차 회의 통과

    法釋 [2009] 5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를 2009년 2월 29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62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4월 24일





    계약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계약법 적용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1. 계약의 체결

    제1조 당사자 간에 계약의 성립여부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명칭이나 성명, 표적물 및 수량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계약상에 부족한, 전항의 규정 내용 그 밖의 기타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61조, 제62조, 제12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2조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민사행위에서 쌍방이 모두 계약체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10조 제1항의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상을 내건 자가 공개적으로 일정한 행위 완성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성명을 발표하여, 특정 행위 완성자가 상을 내건 자에게 보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그 상이 계약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4조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에 약정한 체결지가 실제 서명 또는 날인 장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약정한 체결지를 계약 체결지로 인정해야 한다. 계약에 체결지를 약정하지 않고 쌍방 당사자가 동일 장소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마지막 서명 또는 날인 장소를 계약 체결지로 인정해야 한다.

    제5조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명 또는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6조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식 조항 중에 그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의할 수 있는 문자, 부호, 글체 등 특별한 표식을 사용함과 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당해 서식조항에 대한 설명을 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39조에서 지칭한 “합리적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은 합리적 제시 및 설명의무를 다한 데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7조 아래의 상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에서 지칭한 “거래 관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거래행위의 발생지 또는 특정 분야, 특정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함과 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작법

    (2) 당사자 쌍방이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적 작법.

    거래 관습에 대해서는 주장을 제기한 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제8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등록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 성립된 후, 비준 또는 등록 신청수속 의무를 지는 일방 당사자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비준 또는 등록 신청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법 제4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기타 행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상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대인이 자기절로 수속을 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상대인에게 입힌 실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의 효력

    제9조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 당사자가 계약법 제39조 제1항의 제시 및 설명의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그 채임의 면제 또는 제한 조항을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서식조항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 당사자가 계약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계약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서식조항의 무효를 판정해야 한다.

    제11조 계약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의사표시는 상대인에게 송달된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은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무권대리인이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피대리인이 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

    제13조 피대리인은 계약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 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부담한 후 무권대리인에게 그 대리행위로 입은 손실에 대해 클레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법 제5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강제성 규정”이란 효력성 강제 규정을 가리킨다.

    제15조 매도인이 동일 표적물에 대하여 체결한 다중 매매계약이 모두 계약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무효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계약 약정에 따라 표적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인해 매도인의 위약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계약의 이행

    제16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법 제64조, 제65조에서 규정한 제3자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로 취급할 수 있되, 직권에 따라 그를 동 계약의 소송피고로 하거나 또는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로 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채권자가 경외 당사자를 상대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제18조 채무자가 그 미만기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담보를 포기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의 이행기한을 지연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 채권자가 계약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9조 계약법 제74조에서 규정한 “분명히 불합리한 저가”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거래 현지의 일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거래 당시 거래지 물가부서의 지도가격이나 시장 거래가격을 참고하는 동시에 기타 상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확인한다.

    양도가격이 거래 당시 거래지의 지도가격이나 시장가격의 70%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명 불합리한 저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양도가격이 당지 지도가격이나 시장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명 불합리한 고가로 간주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법 제7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채무자의 지급이 그가 동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여러 회의 같은 종류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만기채무를 상계해야 하며, 여러 회의 채무가 모두 만기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채무 또는 담보액수가 제일 작은 채무를 먼저 상계해야 한다. 담보금액이 같은 경우 채무부담이 비교적 중한 채무를 먼저 상계하고, 부담이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만기 일자 순서에 따라 상계하며, 만기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상계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순서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채무자가 주채무 이외에 이자와 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그 지급이 전부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함과 아울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계한다.

    (1) 채권 실현에 필요한 비용

    (2) 이자

    (3) 주채무.



    4. 계약의 권리 의무 종료

    제22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혀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 손실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3조 계약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상쇄할 수 있는 만기 채권에 대해 당사자가 상쇄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약정이 유효함을 판정할 수 있다.

    제24조 당사자가 계약법 제96조, 제99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해지 또는 채무 상쇄에 대해 이의가 있으나 약정한 이의기한이 만료된 후에야 이의를 제기함과 아울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이의기한을 약정하지 않고 계약 해지 또는 채무 상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계약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 표적물이나 표적물 경매, 매각 소득 대가를 공탁 부서에 교부한 시부터 인민법원은 그 공탁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공탁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공탁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계약이 성립된 후 그 객관적 상황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이외의 상업리스크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한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분명 불공평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공평원칙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변경 또는 해지여부를 판정한다.



    5. 위약책임

    제27조 당사자가 반소 또는 항변 방식으로 인민법원에 계약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조정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제28조 당사자가 계약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위약금을 증가할 것을 청구한 경우 증가 후의 위약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약금을 증가한 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실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너무 많아 적절하게 줄일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그리고 계약의 이행상황, 당사자의 과실 정도 및 예상 이익 등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공평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재결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손실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법 제1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입은 손실을 지나치게 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부 칙

    제30조 계약법을 시행한 후에 성립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이 이 해석을 시행 후에도 아직 최종심을 끝내지 못한 경우 이 해석을 적용하며,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을 끝냈으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