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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것을 제지하는 절차규정 2009-06-09 | 기타 > 기타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것을 제지하는 절차규정.doc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것을 제지하는 절차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1호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것을 제지하는 절차규정》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저우버화
    2009년 5월 26일
      

    제1조 행정권력 남용으로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행정기관과 법률 및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구비한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으로 약칭)은 유관 상급 기관에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국무원 소속 부처와 성급 인민정부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 및 배제하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무원에 법에 의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법률 및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고 전국의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구비한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해당 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에 법에 의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성급 인민정부 소속 부처, 성 이하 지방인민정부 및 그 소속부처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유관 상급 기관에 법에 의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법률 및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구비한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에 법에 의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자는 행정기관과 법률 및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구비한 조직의 강제, 지정, 수권 등을 이유로 독점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경영자가 독점협의에 종사하고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계약과 시장지배지위 남용 안건 조사처리 절차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법률과 행정법규가 행정기관, 법률 및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구비한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행위를 배제 및 제한하는 것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법에 의한 처리를 건의한 후 10일 업무일 이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상책임을 추궁한다.
    제9조 본 규정은 행정기관, 법률과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구비한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과 관련된 가격측면에서 배제 및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11조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