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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안건 조사처리 절차 규정 2009-06-09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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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안건 조사처리 절차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2호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안건 조사처리 절차규정》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저우버화
    2009년 5월 26일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법에 의한 독점행위 조사 처리를 규범화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분야에 대한 반독점 법률 집행 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진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업무 수요에 따라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으로 약칭)에 권한을 부여하고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분야에서의 반독점 법률집행 업무를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독점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관할해야 하
    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독점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것
    (2)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발생하였으나 주요행위지역이 해당 행정구역 내인 경우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의 관할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권한 부여는 개별 안건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하위 공상행정관리국에 다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에 따라 또는 고발, 기타 기관의 이송, 상급기관의 처리 이관 등의 경로를 통하여 독점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제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독점 의심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서면형식으로 고발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발인의 기본현황. 고발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연락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발인이 경영자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락방법, 주요 종사 업종, 생산 제품 또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피고발자의 기본현황, 경영자의 명칭, 주소, 주요 종사 업종, 생산 제품 또는 제공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3) 독점을 의심받는 유관 사실. 피고발자가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행위를 실행한 사실,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시간과 지역 등을 포함한다.
    (4) 관련 증거. 서면증거, 물증, 증인의 증언, 시청각자료, 컴퓨터 데이터, 검증결론 등을 포함하며 관련 증거에는 증거 제공자의 서명이 있고 증거를 획득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5)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기타 행정기관에 고발되거나 인민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지의 여부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고발자료의 수리를 책임진다. 성급 이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고발자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5일 업무일 이내에 관련 고발자료를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 발송해야 한다.
    수리기관은 고발자료를 수취한 후 이를 등기하고 고발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발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이를 보충할 것을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
    익명으로 서면 고발되고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있으며 관련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수리기관이 이를 등기하고 고발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7조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한 독점 의심행위 고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현황 및 안건 입안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고발자료가 완전하고 여러 지역의 성급 행정구역과 관련된 독점 의심행위에 대한 고발인 경우,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고발자료를 적시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8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고발내용의 조사 현황에 따라 입안 조사업무를 결정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스스로 입안 조사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권한을 부여하여 입안 조사처리 할 수도 있다.
    제9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스스로 입안 조사처리를 한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를 전개할 수도 있고, 유관 성급, 계획단열시, 부성급 도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안건의 조사업무를 전개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수권을 부여 받아 입안 조사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본 규정에 따라 안건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10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독점 의심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독점안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다음에서 열거하는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를 받는 경영자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 진행;
    (2)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을 심문하여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
    (3)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의 유관 증서, 계약, 회계장부, 업무서신, 전자데이터 등 문서와 자료의 열람 및 복제;
    (4) 유관 증거의 조사 압수 및 봉인;
    (5) 경영자의 은행계좌 조회.
    제1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법률 집행인원이 안건을 조사할 때는 2명 이상이어야 하고 법률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독점 의심 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하 “피조사인”으로 약칭)에게 규정된 시간 내에 다음의 서면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피조사인의 기본현황. 조직형태, 명칭, 연락담당자 및 방법, 영업허가증 또는 사회단체 법인등기증서, 법인조직코드 부본 복사본을 포함한다. 경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연락방법을 제공한다.
    (2) 피조사자가 경영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생산경영현황, 연간 매출액 현황, 납세현황, 거래 상대자와의 업무왕래 및 합작계약, 해외투자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주식 수익현황도 제공해야 한다.
    (3) 피조사인이 업종협회인 경우에는 조직 정관, 유관 산업정책 근거, 해당 업종의 생산경영계획 및 집행현황, 독점 의심 행위와 관련한 회의 및 활동현황과 문건 등도 제공해야 한다.
    (4)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기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
    (5)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면자료.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업무인원은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상업기밀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진다.
    제13조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한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한 대조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에 대하여 유관 자료,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을 넘겨 제공하는 경우, 또는 허위 자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훼손, 이전하는 경우, 또는 조사행위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반독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독점 행위를 의심받는 경영자는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조사 중지를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인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행위 영향을 제거할 것을 승낙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 중지 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법정대표인, 기타 조직 책임자 또는 개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법률 위반을 의심받는 사실 및 초래될 수 있는 영향
    (2) 행위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
    (3) 승낙을 실천하기 위한 일정 배치와 보증 성명
    제1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사를 받는 경영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위의 성질, 지속 가능한 시간, 부정적 결과 및 사회적 영향 등 구체적인 현황을 고려한 후 조사중지를 결정하고 조사중지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사 중지 결정서에는 조사를 받는 경영자의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사실, 승낙한 구체적인 내용, 영향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기한 및 승낙 불이행 또는 일부 이행 시의 법률적 부정적 결과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18조 조사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경영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승낙을 이행하는 진도현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경영자의 승낙 이행 현황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한다. 경영자가 이미 승낙사항을 이행한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사 종지를 결정하고 조사 종지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사 종지 결정서에는 조사를 받는 경영자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승낙의 구체적 내용, 영향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승낙 이행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인 경우에는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1) 경영자가 승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조사 중지를 결정할 때 의거했던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조사 중지 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고 정확하지 않으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것인 경우.
    제20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주동적으로 독점계약을 체결한 관련 상황과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영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독점계약을 조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증거는 충분히 조사를 시작할 수 있거나 독점계약 행위를 인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이어야 한다.
    제21조 경영자가 체결된 계약이 <반독점법> 제15조가 정한 상황에 부합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유관 행위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독점 의심 행위의 조사와 대조작업을 진행한 후 독점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요한 독점안건에 대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지, 조사 종지 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결정을 내린 후 10일 업무일 이내에 유관 현황 결정서 및 안건 조사 종결보고서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24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연구를 통해 <반독점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단, 대신 기타 공상행정관리 법률 및 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고발의 경우, 적시에 유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타 행정기관의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권한이 있는 기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성급 이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에 의거하여 독점지위를 구비한 경영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는 독점안건을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에 독점행위 조사, 청문, 처벌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안건 청문 규칙>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단, 기한과 관련된 규정은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안건 청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본 규정에 의거하여 내린 행정처벌 등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반독점 법률 집행 업무를 전개할 때에는 기타 반독점 법률집행 기구 및 유관 부처와의 정보소통 및 법률 협조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제29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사로운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률 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상업기밀을 공개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독점계약 및 시장지배지위 남용 분야에서의 가격 독점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32조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