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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 세수우대 관리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2009-06-02 | 조세 >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 세수우대 관리문제에 관한 보충통지.doc
  • 기업소득세 세수우대 관리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국세함[2009]25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감면세 관리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111호)를 하달한 후, 일부 지역에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기업소득세 세수우대 관리와 관련한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분명히 통지한다.

    1. 기업소득세 우대관리에 포함되는 각종 기업소득세 우대는 면세수입, 정기 감면세, 우대세율, 추가공제, 과세소득액 공제, 가속 감가상각, 감액 계산 수입, 세액 공제 및 기타 전문적인 우대정책을 포함한다.

    2. 국무원이 명확히 한 기업소득세의 과도기 우대정책, 신세법을 시행한 후 계속하여 집행이 유보된 기업소득세에 대한 기존 우대정책, 신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서 정한 민족자치지역기업에 대한 감면세 우대정책과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 심의비준 관리를 시행하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제외하고, 기타 각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모두 비안관리를 시행한다.

    3. 비안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전비안과 사후 유관자료 발송 보고의 2가지 종류로 나뉜다. 구체적인 분류는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협상을 통한 의견일치를 달성한 후에 그를 기초로 확정한다.

    사전비안에 포함되는 세수우대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고 발송하고 비안을 제청하면 세무기관의 등기비안 후에 집행한다. 사전에 세무기관에 비안해야 하나 규정에 따라 비안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세수우대를 향유하지 못한다. 세무기관의 심사과정에서 세수 우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사후에 관련 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하는 세수우대의 경우, 납세자는 신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기타 유관 세수규정에 따라 연도납세 신고를 진행할 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확인 후에 세수우대정책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향유하는 세수우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추납해야 한다.

    4. 이후 국가가 제정한 각종 세수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비준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모두 비안관리를 시행한다.

    5.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본 규정과 기타 관련 기업소득세 감면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