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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소의 소비자 제소 처리 실시방법 2009-06-03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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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소의 소비자 제소 처리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75호)



    <공상행정관리소의 소비자 제소 처리 실시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발표하고 199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왕중부

    1997년 3월 15일





    제1조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를 적시에 처리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상행정관리소(이하 “공상소”로 약칭)가 소비자 제소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범화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소비자 제소 수리 임시방법>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으로 약칭)과 기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소가 소비자 제소를 처리할 때에는 본 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소비자 제소 수리 임시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가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및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경영자와 사이에서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소(이하 ‘소비자 제소’로 약칭)하는 경우에는 경영자 소재지 또는 경영행위 발생지역의 공상소에서 관할한다.

    제4조 공상소는 수리한 소비자 제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1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상소는 자기 관할이 아닌 소비자 제소의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상소에 제소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5조 공상소는 그 관할 구역 이내를 순회하여 소비자 제소를 수리하고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공상소가 소비자 제소를 처리할 때에는 본 조에서 정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는 구술 방식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를 수리한 공상소가 서면으로 기입하거나 등기를 진행하고 피제소인에게 고지한다.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소의 경우에는 공상소가 구술의 방식으로 제소인에게 수리하지 않음과 그 사유를 알려주고 서면 기입을 하거나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사항은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관할권이 있는 공상소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상소는 즉시 처리하거나 별도로 기일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화해를 통해 협의에 도달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해문서를 제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협의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진행하고 쌍방 당사자와 안건처리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기록된 협의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작한 화해문건과 동일한 효력을 구비한다.

    제7조 공상소가 소비자 제소를 처리할 때에는 아래에서 열거한 증거수집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1) 당사자에게 입증 요청

    (2) 당사자에게 문의

    (3)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와 관련된 협의, 장부, 증빙, 문건, 기록, 업무 서신과 기타 자료의 조회, 복제

    (4) 기타 관련 증거의 수집.

    당사자, 유관 단위와 개인은 공상소의 증거 수집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공상소는 간소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소비자 제소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로 화해문건을 제작한다.

    쌍방 당사자에게 화해문건에 대한 수령서명을 받은 이후, 당사자는 화해협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경영자가 화해문건의 이행을 거부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0조 제(7)항이 정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유관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 의거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처벌한다.

    제10조 당사자 스스로가 화해한 후 일방이 이를 번복하거나 소비자협회를 통한 협의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협의를 달성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어 소비자가 다시 공상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공상소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4조 제(3)항과 본 방법에 따라 독립된 제소안건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공상소가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를 처리하면서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여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협회가 소비자 권익에 관한 쟁의 화해를 진행하면서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여 공상소로 인도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 공상소는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상황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소의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상소가 입안하여 조사 처리한다. 공상소 관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인도하여 처리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199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