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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짜 저질 상품 생산 및 판매 범죄 처벌에 관한 결정 2009-06-03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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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짜 저질 상품 생산 및 판매 범죄 처벌에 관한 결정

    1993년 7월 2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통과





    가짜 저질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범죄를 처벌하고 인체건강과 인신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고객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규정을 제정한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품의 혼합, 가짜 상품의 혼입, 가짜를 진짜로 위장, 불량품을 양호한 제품으로 위장 또는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위장하고 그 불법소득 금액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며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불법소득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소득 금액이 30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불법소득 금액이 1백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 몰수로 처벌한다.

    2. 가짜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충분히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유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사망 또는 인체 건강에 기타 특별하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저질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부정적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본 조에서 지칭한 가짜 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가짜 약품에 해당하고 가짜 약품을 기준으로 처리한 약품과 비약품을 의미한다. 본 조에서 지칭한 저질 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저질 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3.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심각한 식물 중독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품에 기인한 질병을 야기하고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부정적 결과가 특별히 심각하고 위협적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생산 및 판매한 식품에 유독 유해의 비식품 원료를 투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유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에 처하거나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심각한 식물 중독 사고나 기타 식품으로 인한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여 인체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사망 또는 인체건강에 기타 특별히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기 징역,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4. 인체건강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자재를 생산하거나 인체건강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자재를 판매하여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부정적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중 사건 정황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5.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 압력용기, 쉽게 폭발하는 제품 또는 기타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또는 이상 인신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한 제품을 판매하여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부정적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6. 가짜 농약, 가짜 동물약품, 가짜 화학비료를 생산하거나 가짜 또는 사용 기능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농약, 동물약품, 화학비료,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합격한 농약, 동물약품, 화학비료, 종자를 합격한 농약, 동물약품, 화학비료, 종자로 속여 비교적 큰 생산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동시 또는 단독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으로 처벌한다. 생산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로 처벌한다.

    7.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화장품을 판매하여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동시 또는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8. 본 결정 제2조에서 제7조까지 열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각 조에서 정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소득 금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본 결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결정 제2조에서 제7조까지 열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각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본 결정 제1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범죄를 처벌한다는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9. 기업 사업단위가 본 결정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단위에 벌금을 판결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업 사업단위가 본 결정 제1조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단위에 벌금을 판결하고 사건 정황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본 결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국가업무인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명백하게 본 결정에서 열거한 범죄 행위가 있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그를 비호하고 추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8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추궁 책임이 있는 국가업무인원이 본 결정에서 열거한 범죄행위가 있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추궁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근거하여 형법 제187조 또는 형법 제188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업무인원이 직원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본 결정에서 열거한 범죄행위를 고발 및 폭로한 고발자를 보복하고 모함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1. 본 결정에 명시된 범죄를 범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12. 본 결정에 따라 벌금을 판결한 경우, 벌금 금액은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이다. 본 결정에서 명시한 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본 결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손실배상을 선고해야 한다. 본 결정에 명시된 범죄를 범한 경우, 불법소득을 구성하는 일체의 재물을 몰수한다. 본 결정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각 조항에서 열거한 불법 생산 및 판매제품을 몰수한다.

    13. 본 결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