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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2009-05-14 | 조세 > 재무.회계
  •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doc
  •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18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이 〈특별납세 조정 실시방법(시행)〉을 인쇄 및 발급하는데 관한 통지》(국세발[2009]2호)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종결된 이전가격의 조정안건에 대해 세무기관은 반드시 기업의 조정된 최후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추적관리를 실시한다.

    2. 추적관리기간 동안, 2008년도의 이전가격 조정에 관련된 기업은 2009년 12월 31일 전까지 세무기관에 연도 동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2009년부터 그 이후 연도의 이전가격 조정에 관련된 기업은 추적연도 다음해의 6월 20일 전까지 세무기관에 연도 동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동기자료와 납세신고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3.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반드시 이전가격의 추적관리 모니터링체제를 완벽히 수립해야 한다. 추적관리연도에 예비 이전가격계약의 체결안배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은 예약 이전가격 안배를 정식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전가격 조정방안에 따라 기업의 관련 거래에 대해 엄격한 추적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기업의 이윤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세액의 적시 입고를 보장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