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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2009-04-22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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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국가관광국 령 제30호



    《여행사조례 실시세칙》을 2009년 4월 2일의 국가관광국 제4차 국장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를 공포하며, 200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邵琪偉

    2009년 4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여행사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2조에서 관광객의 유치, 조직, 접대에 제공하는 관광 관련 서비스에는 주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교통안배 서비스

    (2) 숙박안배 서비스

    (3) 식사안배 서비스

    (4) 관광, 레저휴가 안배 등 서비스

    (5) 가이드, 인솔자 배치 서비스

    (6) 관광컨설팅, 관광활동 설계 서비스.

    이 밖에 여행사는 위탁을 받고 아래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객의 위탁을 받고 교통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숙박 예약, 출경(出境), 입경(入境) 및 비자수속 등을 대행

    (2) 기관,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의 위탁을 받고 그들의 출장, 시찰, 회의, 전람 등 공무활동에 필요한 교통, 숙박, 식사, 회의사무 등 업무를 대행

    (3) 기업의 위탁을 받고 그의 각종 상무, 장려관광 등 활동에 필요한 교통, 숙박, 식사, 회의사무, 관광, 레저휴가 등 업무를 대행

    (4) 기타 관광서비스.

    전항에 열거한 출경, 비자수속 등 서비스는 출경 관광업무 경영권을 취득한 여행사에서 대리 처리해야 한다.

    제3조 조례 제2조에서 국내 관광업무라 함은 여행사가 중국 내지 주민을 유치, 접대하여 조직하는 경내(境內) 관광 업무를 가리킨다.

    조례 제2조에서 입경 관광업무라 함은 여행사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 접대하여 조직하는 중국 관광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광객의 내지관광, 대만지역 주민의 대륙관광, 그리고 중국 내지의 외국인과 내지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및 대륙의 대만지역 주민을 유치, 접대하여 조직하는 경내관광 업무를 가리킨다.

    조례 제2조에서 출경 관광업무라 함은 여행사가 중국 내지 주민을 유치, 접대하여 조직하는 출국 관광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관광, 그리고 중국 내지의 외국인, 내지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과 대륙의 대만지역 주민을 유치, 접대하여 조직하는 출경관광 업무를 가리킨다.

    제4조 여행사 및 그 지사에 대한 감독 관리는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조례, 이 세칙의 규정과 직책에 근거하여 급별 관리와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여행사가 서비스 질 등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며, 여행사의 전문화, 네트워크화, 브랜드화 발전을 장려한다.



    제2장 여행사의 설립과 변경

    제6조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장소는 아래의 여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또는 신청자가 임차한,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영업용 건물이 있어야 한다.

    (2) 영업용 건물은 신청인의 업무 경영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7조 조례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시설에는 최소 아래의 시설, 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통 고정전화 2부 이상

    (2) 팩스기, 복사기

    (3) 관광행정관리부서 및 기타 관광경영자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제8조 여행사 설립을 신청 시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서(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라 함, 하동)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여기에는 설립할 여행사의 중문과 영문명칭 및 영문약칭, 설립주소, 기업형태, 출자인, 출자액 및 출자방식, 신청인, 신청수리부서의 전칭, 신청서의 명칭 및 신청시간이 포함된다.

    (2) 법정대표자의 이력서와 신분증명서

    (3) 기업정관

    (4) 법에 의거 설립된 자금사정기관의 자금사정증명서

    (5) 영업장소 증명

    (6) 영업시설, 설비에 대한 증명 또는 설명

    (7)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는 구를 설치한 시(주(州), 맹(盟) 포함, 하동)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위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을 수리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인의 영업장소, 영업시설, 설비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거나, 또는 하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검사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여행사가 출경관광 업무를 신청 시에는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에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여행사 업무 경영기간이 만 2년임과 아울러 연속 2년간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로 인한 행정기관의 벌금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사의 출경관광 경영업무를 허가하는 경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는 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한다. 여행사는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범위 변경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는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위임하여 여행사의 출경관광 경영업무 신청을 수리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여행사가 변경관광 업무를 신청 시에는 《변경관광 임시 관리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대만지역의 관광업무를 신청 시에는 《대륙주민의 대만지역 관광 관리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여행사는 업무경영에 필요 시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부본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및 부본의 양식은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와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각각 인쇄 제작한다.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및 부본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여행사는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여행사가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및 부본의 재발급을 신청 시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공개 발행하는 신문이나 성급 이상 관광행정주관부서의 사이트를 통해 훼손 또는 분실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제12조 여행사 명칭, 영업장소, 출자인, 법정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 변경 수속을 마친 후 변경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행정허가를 실시한 원 관광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여행사가 영업 종료 시에는 등록말소 수속을 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말소문건을 지참하고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여행사는 조례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여행사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제13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여행사의 질 보증금을 관리하는 상업은행은 아래의 내용을 명기한 서면수락서를 제시해야 한다.

    (1) 질 보증금을 예치한 여행사와 이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동의

    (2)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질 보증금을 이체한 3일 근무일 내에 그 이체 상황과 금액을 여행사 소재지의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함과 아울러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이체서류 또는 인민법원의 발효 법률문서 사본을 제공

    (3) 조례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인해 질 보증금이 감소된 경우에 보완의무 수행.

    여행사는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은행 범위 내에서 질 보증금 예치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제14조 여행사가 은행에 질 보증금을 예치 시에는 단독 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기간은 여행사가 확정하되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여행사는 지체 없이 구좌 연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여행사는 질 보증금을 예치, 연기, 추가 납부한 후 7일 근무일 내에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증금을 예치, 연기, 추가 납부한 증명서류, 그리고 여행사와 은행 지간에 체결한 질 보증금 사용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 항의 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행사와 은행 쌍방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질 보증금을 사용하는데 동의

    (2) 여행사와 은행 쌍방이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질 보증금 이체 또는 성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질 보증금 인하나 환급 서류, 그리고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판정한 인민법원의 발효 법률문서에 의거하는 외에,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질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약속.

    제16조 여행사가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질 보증금의 액수 인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10일 근무일 내에 질 보증금 인하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여행사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질 보증금을 보완 예치한 후 7일 근무일 내에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완예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여행사의 분지기구

    제18조 여행사 지사(지사라 약칭 함, 하동) 및 여행사 영업소(영업소라 약칭 함, 하동)는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그 지사, 영업소를 설립한 여행사(설립사라 약칭함, 하동)의 명의로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활동에 종사하며, 그 영업활동의 책임과 결과는 설립사가 부담한다.

    제19조 설립사가 지사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지사 설립등록을 마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지사 소재지 공상등록관리부서의 동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1) 설립사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부본 및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2) 지사의 영업허가증

    (3) 지사의 경리 이력서와 신분증명서

    (4) 질 보증금의 추가 예치 증명서류.

    동급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상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한다.

    제20조 지사의 영업장소, 영업시설, 설비는 조례 제6조 제(1)호, 제(2)호 및 이 실시세칙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사의 명칭에는 설립사의 명칭, 지사 소재지 지명 및 “지사” 또는 “분공사”란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영업소란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한, 그 여행사의 명의로 관광객과 관광계약을 체결하는 영업부 등 기구를 가리킨다.

    설립사가 영업소를 설립할 수 있는 구역범위는 설립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 행정구역 내에 국한된다.

    설립사는 전 항에서 규정한 구역범위 외에 영업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22조 영업소는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거나 출입에 편리한 공공장소에 두어야 한다.

    영업소의 명칭, 현판에는 설립사의 명칭, 영업소 소재지 지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여행사 또는 지사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쉽게 초래할 수 있는 약칭으로 사용하여도 아니된다.

    영업소는 설립사의 영업범위 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설립사는 영업소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소 설립 등록을 마친 후 3일 근무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소 소재지 공상등록관리부서의 동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1) 설립사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부본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2) 영업소의 영업허가증

    (3) 영업소의 경리 이력서와 신분증명서.

    동급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상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한다.

    제24조 지사, 영업소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에 《여행사 지사 등록등기 증명》 또는 《여행사 영업소 등록등기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5조 설립사는 지사, 영업소의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립사는 지사와 영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지사는 인사, 재무, 관광객 유치, 접대제도 규범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영업소는 관리, 재무, 관광객 유치 및 컨설팅서비스 규범을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제4장 여행사의 영업범위

    제26조 여행사 및 그 지사, 영업소는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여행사 지사 등록등기 증명》 또는 《여행사 영업소 등록등기 증명》을 영업허가증과 함께 영업장소의 이목을 끄는 위치에 걸어놓아야 한다.

    제27조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은 양도, 대여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여행사의 아래의 행위는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의 양도, 대여 또는 대출 행위에 속한다.

    (1) 관광객 유치와 이 실시세칙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광객 접대 상황 그 밖에 기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여행사의 명의로 여행사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2) 기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부문이나 개인적으로 도급, 명의대여 형식으로 여행사업무를 경영하도록 허용한 경우.

    제28조 여행사가 설립한 판사처, 대표처 또는 연락처 등 사무기구는 여행사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9조 여행사가 인터넷을 통해 여행사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법률, 법규가 규정한 상황은 제외하고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여행사의 명칭, 법정대표자, 허가증번호 및 영업범위, 그리고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신고 접수전화를 명시해야 한다.

    제30조 조례 제26조에서 여행사가 조직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활동에는 주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존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 있는 활동

    (2) 민족, 인종, 종교 차별시 내용이 있는 활동

    (3) 음란, 도박, 마약 관련 내용이 있는 활동

    (4)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내용이 있는 활동.

    제31조 조례 제34조에서 여행사가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관광팀 접대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관 비용에는 주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관광접대 비용을 대신 지불

    (2) 관광팀을 접대하기 위하여 여행사에 비용 지불

    (3) 기타 불합리한 비용.

    제32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 조직, 접대 시 그가 선택한 교통, 숙박, 식사, 관광지 등 기업은 합법적인 경영자격과 접대 서비스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안배한 쇼핑활동이나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관광항목에 참가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여행사는 아래의 요인을 이유로 같은 관광팀의 기타 관광객에게 상이한 계약 사항을 제기해서는 아니된다.

    (1) 관광객이 여행사가 안배한 쇼핑활동이나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관광항목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2) 관광객 중 연령 또는 직업상 차이가 조재하는 경우. 단 여행사가 기타 관광객에 비하여 과다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관광객이 주동적으로 요구한 상황은 제외한다.

    제34조 여행사가 관광목적지의 관광객 접대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목적지 여행사에 의뢰해야 하며, 아울러 그와 위탁접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의 접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목적지 접대여행사의 명칭, 주소, 연락인 및 연락전화를 관광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관광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약정한 관광계약 해지 상황이 출현한 경우 여행사는 관광객의 동의를 얻은 후 관광객을 기타 여행사에 소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관광객은 소개받은 여행사와 관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광객의 동의 없이 여행사는 관광객을 기타 여행사에 이양할 수 없다.

    제36조 여행사 및 그가 배치한 가이드와 인솔자의 하기 행위는 관광계약에서 약정한 관광일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관광항목을 줄이거나 관광시간을 단축

    (2) 관광항목을 증가하거나 변경

    (3) 쇼핑 횟수를 증가하거나 쇼핑시간을 연장

    (4) 관광계약의 약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기타 행위.

    제37조 관광 과정에서 불가항력, 관광객의 인체건강, 재산안전을 손상하거나 또는 여행사 이외의 책임으로 인해 초래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여 여행사가 부득불 관광계약에서 약정한 코스를 조정하거나 변경 시에는 관광객에게 사전 설명을 해야 하며, 확실히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전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설명해야 한다.

    제38조 관광 과정에서 관광객은 여행사가 관광계약 이외에 안배한 쇼핑활동이나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관광항목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관광객이 여행사가 안배한 쇼핑활동이나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관광항목을 거절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행사 및 그가 배치한 가이드와 인솔자는 그 어떠한 구실, 이유로도 계약의 계속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으로 협박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여행사 및 그가 배치한 가이드, 인솔자는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광객의 인체건강, 재물의 안전을 손상할 수 있는 사항을 관광객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명확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

    관광 과정에서의 자율 활동시간에 관광객은 자기절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활동종목을 선택하고 자기절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40조 자연재해 등 뜻밖의 변고로 인해 관광객에게 조성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행사는 관광객을 유치, 접대할 때 관광객에게 관광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귀띔해 주어야 한다.

    여행사가 법에 따라 보험대리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고 관광객에게 상해보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1조 출경 관광객의 경외 불법체류 또는 입경 관광객의 경내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지체 없이 소재지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 및 외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관광 과정에서 여행사 및 그가 배치한 가이드, 인솔자는 관광객에게 문명관광 공약과 예절을 지키도록 귀띔해 주어야 한다.

    제43조 여행사 및 그가 배치한 가이드, 인솔자는 경영, 서비스 중에서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1) 관광객에게 관광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상관 증명서류를 제때에 제공하도록 요구

    (2) 관광객에게 관광계약에서 약정한 관광일정 안배를 준수하고 휴대물품을 타당하게 보관하도록 요구

    (3) 돌발 공공사태나 기타 위급상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행사가 관광계약의 약정을 어겨 수습조치를 취할 때 관광객에게 손실의 확대방지에 협조함으로써 손실을 최저한 정도로 줄이도록 요구

    (4) 관광계약의 약정을 벗어난 관광객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

    (5)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의 법률, 풍속습관을 어긴 언행을 제지.

    제44조 여행사는 조례에서 규정한 관광객을 유치, 조직, 접대하는 각종 계약과 상관 문서,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전 항에서 지칭한 계약과 문서, 서류는 최소 2년 보관해야 한다.

    여행사는 기타 경영자나 개인에게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한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며, 보관기간을 초과한 관광객의 개인정보 자료는 적절하게 소각해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45조 조례와 이 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행사의 신청 또는 등록을 수리하는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인 또는 여행사에 여행사 설립신청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할 때 제출하는 증명문건과 서류 원본의 사본에 확인 날인을 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영업장소에 진입하여 관광객 유치, 조직 및 접대 관련 각종 계약, 상관문건, 서류, 그리고 재무장부, 교역기록 및 업무증표 등 서류를 사열할 수 있으며, 여행사 및 그 분지기구는 그에 협조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여행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관광행정 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법 집행요원이 실시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여행사 및 그 분지기구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47조 여행사는 해마다 아래의 경영 및 재무정보 등 집계자료를 차기 연도의 3월말 전에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여행사의 가본상황. 여기에는 기업형태, 출자인, 직원 수, 부문설치, 분지기구, 네트워크체계 등이 포함된다.

    (2) 여행사의 경영상황, 여기에는 영업수입, 이익 및 세금 등이 포함된다.

    (3) 여행사의 조직, 접대상황. 여기에는 국내관광, 입경관광, 출경관광의 조직, 접대 인수 등이 포함된다.

    (4) 여행사의 안전, 서비스 질, 신의성실 상황. 여기에는 여행사 책임보험 부보, 인증인가 및 상벌 등이 포함된다.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전항의 서류 중 여행사의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48조 조례 제17조, 제42조에서 규정한 제반 공고는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본 부서 또는 상급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정부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발표한다.

    질 보증금 예치 금액을 줄이거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 또는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는 허가하기로 결정했거나 등록 처리를 한 후 20일 근무일 내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여행사가 불법 경영을 하거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처벌 효력이 발생한 10일 근무일 내에 사회에 공고한다.

    여행사에 대한 관광객의 불편신고정보는 그 신고를 처리한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분기별로 사회에 공고한다.

    제4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관광객은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조례와 이 실시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여행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관광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기준이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여행사의 파산 또는 기타 원인으로 관광객이 예납한 관광비용이 손실을 보았을 경우.

    여행사 질 보증금의 이체 결정은 여행사 또는 그 지사 소재지 관광객의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내려야 한다.

    제50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그 법정권한 내에 법정요건에 부합되는 동급 관광 질 감독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게 수 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1조 이 실시세칙 제12조 제3항, 제23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거나 영업소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사 및 그 지사, 영업소에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등록등기 증명을 걸어놓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52조 이 실시세칙 제22조 제3항,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소가 설립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여행사의 판사처, 연락처, 대표처 등이 여행사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이 실시세칙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사가 관광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선택한 교통, 숙박, 식사, 관광지 등 기업이 합법적 경영자격이나 접대 서비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단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벌금을 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54조 이 실시세칙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안배한 쇼핑활동,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관광종목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광객에게 같은 관광팀 내의 기타 관광객과 다른 계약 사항을 제기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55조 이 실시세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을 위반하고 여행사가 관광목적지 접대여행사의 상황을 관광객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이 실시세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광객을 기타 여행사에 이양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이 실시세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사 및 그 가이드, 인솔자가 계약의 계속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으로 협박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이 실시세칙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관광계약과 상관문건,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았거나 보관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또는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단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벌금을 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59조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는 행정처벌은 성급 이상의 원 허가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실시한다.

    여행사에 대한 영업중지 정존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여행사는 영업중지 정돈 기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영업중지 정돈 기간에는 이미 체결한 관광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7장 부 칙

    제60조 이 실시세칙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진다.

    제61조 이 실시세칙은 200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27일 국가관광국이 공포한 《여행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