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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구의 중국경내 금융정보서비스 관리방법 2009-05-04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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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구의 중국경내 금융정보서비스 관리방법

    국무원 신문판공실,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호



    《외국기구의 중국경내 금융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王晨

    상무부 부장 陳德銘

    공상총국 국장 周伯華

    2009년 4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기구의 중국 경내 금융정보서비스에 편리를 제공하고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 수요를 만족하고 금융정보서비스업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심사비준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제548호 령)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에 종사 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기구라 함은 외국의 금융정보서비스 제공자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금융정보서비스라 함은 금융 분석, 금융거래, 금융결책 또는 기타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고객에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또는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동 서비스는 통신사서비스와는 다르다.

    제3조 중국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그의 합법적인 금융정보서비스에 편리를 제공한다.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서비스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심사 비준

    제4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외국기구의 중국 경내 금융정보서비스를 감독하는 관리기관이다.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외국기구는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재국(지역)에서 상응한 합법적 자격을 취득할 것

    (2) 금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양호한 신의가 있을 것

    (3) 확정된 금융정보서비스 업무가 있을 것

    (4) 양호한 전파수단과 기술서비스 능력을 갖출 것

    (5) 중국의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제6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기구 주요책임자가 서명한 서면 신청서

    (2) 당해 기구의 상황소개

    (3) 당해 기구 소재국(지역)의 설립 증명서류 부본

    (4) 제공할 금융정보서비스의 제품, 프로그램, 설명, 정보출처 및 샘플 관련 설명

    (5) 전파수단 및 기술서비스 설명자료.

    제7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 시에는 비준문건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고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기구는 처음 이 규정 제7조에서 서술한 비준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문건을 받기 전에 이미 국내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등록해야 한다. 비준을 받은 외국기구가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 시에는 그 계약을 체결했거나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내용에는 계약에서 약정한 정보제품, 제공방식, 고객의 신분정보, 계약기한 등이 포함된다. 이미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외국기구는 변경 후 30일 내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제9조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구의 명칭, 제품종류 또는 전파수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제10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 금융정보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서면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업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준문건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비준문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금융정보서비스에 계속 종사할 경우에는 비준문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원 비준문건과 이 규정 제6조에서 서술한 서류를 지참하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비준문건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법에 따라 외국기구가 이 규정에 의거 제출한 서류 중 상업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며, 상술한 정보는 감독 관리에만 사용한다.



    제3장 기업 설립

    제13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 금융정보서비스 기업을 설립 시에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의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함과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비준문건

    (2) 당해 기구 주요책임자가 서명한, 중국 경내에서의 금융정보서비스 기업 설립에 대한 서면 신청서

    (3) 각방 투자자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임대표가 서명한 금융정보서비스 기업 계약서, 정관

    (4) 투자하여 설립하는 금융정보서비스기업의 동사회 성원명단과 증면문건을 작성

    (5)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명칭 예비등록허가통지서

    (6)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문건

    제14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 시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금융정보서비스 기업 설립 비준을 득한 외국기구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에 의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금융정보서비스 기업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무를 종료 시에는 법에 의거 등록 변경 또는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6조 외국기구는 엄격히 비준을 받은 경영범위에 따라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외국기구의 금융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외국기구는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

    (2) 중국의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완정을 파괴한 것

    (3)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고 국가이익을 손상하는 것

    (4) 중국의 민족, 종교정책을 위반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사악한 종교를 퍼뜨린 것

    (5) 거짓 금융정보를 발표하고 경제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 금융, 자본시장 및 사회 안정을 파괴한 것

    (6) 음란, 포르노, 폭력, 공포를 퍼뜨리거나 범죄를 교사한 것

    (7)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

    (8)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8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외국기구의 중국 경내 금융정보서비스에 대한 동기 심사를 실시하며 이 규정 제17조에 열거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 처리한다. 외국기구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그 금융정보의 동기 심사에 필요한 조건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금융정보서비스 기업은 등록 등기한 경영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을 벌려야 하며, 뉴스취재 업무와 통신사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 국내 금융정보 사용자가 외국기구가 제공한 금융정보에 이 규정 제17조에 열거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고해야 하며,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1조 외국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제공한 금융정보서비스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유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벌금을 과한다.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유관 행정,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국내 금융정보 사용자가 사회에 전파한, 외국기구가 제공한 금융정보에 이 규정 제17조에 열거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국무원 신문판공실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뇌물을 수수하여 심각한 결과를 빚어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유관 기구가 대륙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이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25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반포하기 전에 유관부서가 반포한 금융정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중국 경내 금융정보서비스 비준을 득한 외국기구가 계속 중국 경내 금융정보서비스에 종사 시에는 이 규정을 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규정 제6조에 열거한 서류를 지참하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결정하기 전에는 계속 당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