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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2009-05-07 | 조세 > 기업소득세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doc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6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 국가세무국 ․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령 제512호, 이하 실시조례라 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중의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7] 39호)에서 규정한 과도기간의 우대정책과 서부 大개발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은 정기 감면세 반감 징수기간에 기업의 적용세율로 계산한 과세소득에 따라 세금을 반감 징수할 수 있다. 기타 각종 상황의 정기 감면세는 모두 25%의 기업소득세 법정세율로 계산한 과세소득에 따라 세금을 반감 징수해야 한다.

    2.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7] 39호) 제3조에서 지칭한 복합 적용이 불가하고 일단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조세우대 상황은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과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정기 감면세 및 세율 인하類의 조세혜택에만 국한된다.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각항 조세혜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3. 기업이 과도기간 조세혜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병, 분립, 재편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 재편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 [2009] 59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200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기업 사이에 2007년도 및 그 전 연도의 누적 미배당 이익으로 형성된 주식이자,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을 배당 시에는 모두 기업소득세법 제26조 및 실시조례 제17조,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기업이 2007년 3월 16일 전에 설립한 분지기구가 단독으로 원 내, 외자 기업소득세법의 우대규정에 따라 해당 조세혜택을 적용하였을 경우, 무릇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7] 39호)에서 열거한 정책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당해 분지기구는 國發 [2007] 39호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실시조례 제91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국제금융기구에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농업발전기금, 유럽 투자은행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국제금융기구가 포함되며, 우대대출이란 금융기업의 동기 동일류 대출 이자보다 낮은 대출을 가리킨다.

    7. 실시조례 제9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종업원 수라 함은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은 종업원 수와 기업이 접수한 노무파견 사용자 수의 합을 가리킨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지표는 기업의 전년 월 평균 수에 따라 확정하며, 구체적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월 평균 수 = (월초 수 + 월말 수)

    전년 월 평균 수 = 전년 각월의 평균 수 합계 ÷ 2

    연도 중간에 개업하였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경영기간을 한 개 납세연도로 하여 상기 지표를 확정한다.

    8. 기업소득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기업 대우는 장부를 갖추고 과세소득액을 자체적으로 채산할 수 있는 기업에 적용한다. 《기업소득세 책정 징수방법》(國稅發 [2008] 30호)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게 채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잠시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기업의 적용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2007년말 전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생산기업과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인정을 거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몇 가지 우대정책에 대한 통지》(財稅 [2008] 1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2007년도 또는 그 전 연도에 이미 이익을 취득한 동시에 정기 감면세 우대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한 기업은 2008년도부터 그 기간이 만료되기 까지 우대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10. 실시조례 제100조에서 규정한 구매 및 실제 사용한 환경보호, 에너지 및 용수절약, 안전생산 전용설비에는 임차기업이 융자리스방식으로 임차한, 융자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이 만료된 후 리스설비소유권을 임차기업에 인도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상기 전용설비를 가리킨다. 융자리스기간이 만료된 후 리스설비소유권이 임차기업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기업은 기업소득세 상계 ․ 면제 혜택의 적용을 중지해야 하며, 이미 상계 ․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소득세 세액은 다시 납부해야 한다.

    11. 실시조례 제97조에서 지칭하는 미상장 중소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한지 2년 이상인 상황에는 2008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만 2년의 투자가 포함되며, 여기에서 지칭한 중소 하이테크기업이란 《하이테크기업 인정 관리방법》(國科發火 [2008] 172호)과 《하이테크기업 인정 관리업무 지침》(國科發火 [2008] 262호)에 따라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모두 2억 위안 미만, 종업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가리킨다. 그중 2007년말 전에 이미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규정한 유효기간 내에 재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12.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