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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채용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 2009-05-08 | 조세 > 기업소득세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채용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문제에 대한 통지.doc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채용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7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 국가세무국 ․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령 제512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장애인 채용과 관련되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장애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지 임금액수에 따라 비용처리를 한 후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장애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장애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를 할 때 실제 발생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연도 종료 후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와 연말정산을 할 때 다시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

    2. 장애인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기업이 장애인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 임금의 100%를 추가 공제하려면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채용한 장애인 개인과 1년 이상(1년 포함)의 노동계약 또는 복무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업은 채용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2) 기업소재지 구, 현 인민정부가 국가 정책에 의거하여 규정한 장애인의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월별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

    (3) 은행 등 금융기구를 통해 장애인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기업소재지 구, 현에서 적용하는, 성급 인민정부가 비준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기업은 연도 종료 후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와 연말정산을 할 때 주관세무부서에 이 통지 제4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 이미 채용한 장애인 명단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증(1~8급)》 사본과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소득세 추가공제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5. 기업 연말정산이 끝난 후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에 대한 일상관리, 납세평가 및 납세검사를 실시할 때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추가 공제 혜택 적용상황을 검사 확인해야 한다.

    6.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