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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고정자산 가속 감가상각 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9-05-08 | 조세 > 기업소득세
  • 기업의 고정자산 고정감가상각 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
  • 기업의 고정자산 가속 감가상각 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9]8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이 고정자산을 가속 감가상각하는 경우의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소득세법> 제32조 및 <실시조례> 제9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주요 또는 핵심 고정자산을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가속 감가상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기술진보로 인하여 제품의 갱신과 교체가 비교적 빠른 경우

    (2) 일년 내내 강한 진동과 심한 부식 상태에 처한 경우

    2. 기업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 본 통지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기업이 해당 고정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고정자산을 과거에 사용해본 경험이 없으나 해당 고정자산의 예측 사용연한이 <실시조례>에서 정한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최저연한보다 짧은 것을 충분히 증명할 증빙을 보유한 경우, 기업은 해당 고정자산의 예측 사용연한과 본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단축된 감가상각연한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업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실시조례>가 정한 최저 감가상각 연한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낡은 고정자산을 대체하는 경우에 기업은 낡은 고정자산의 실제 사용연한과 본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대체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3. 기업이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구매하여 배치한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한 최저 감가상각 연한은 <실시조례> 제60조에서 정한 감가상각 연한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구매하여 배치하고 사용한 고정자산은 그 최저 감가상각 연한이 <실시조례>에서 정한 최저 감가상각연한에서 기 사용한 연한을 감한 이후의 잔여 연한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 감가상각 연한은 일단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기업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본 통지 제1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가속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에는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속 감가상각법이 일단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1) 이중체감잔액법은 고정자산의 예측 순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기의 기초 고정자산 원래 가치에서 누적 감가상각을 감한 후의 금액과 이중 직선법 감가상각율로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년 연초의 고정자산 순가치에서 예측되는 순 잔존가치를 감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 연한의 만기도래 이전의 2년 기간 동안 고정자산 순 가치에서 예측된 순 잔존가치를 감한 후의 잔액을 평균 상각해야 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 감가상각률 = 2 / 예측 사용수명(년) *100%

    월 감가상각률 = 연 감가상각률 / 12

    월 감가상각액 = 월초 고정자산 장부 순가치 * 월 감가상각률

    (2) 연수합계법 또는 연한 합계법이란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에서 예측되는 순 잔존가치를 감한 후의 잔액에 고정자산의 사용가능 수명을 분자로 하고 예측된 사용수명의 연수합계를 분모로 하여 매년 체감하는 분수를 곱하여 매년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 감가상각률 = 사용 가능 연수 / 예측 사용 수명 연수의 총합 * 100%

    월 감가상각률 = 연 감가상각율 / 12

    월 감가상각액 = (고정자산 원래 가치 – 예측된 잔존가치) * 월 감가상각률

    5. 기업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해야 할 확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하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하고 다음의 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성능, 예측 사용연한이 <실시조례>가 정한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최저 연한보다 짧은 이유, 증명자료 및 관련 상황 설명

    (2) 대체되는 낡은 고정자산의 성능, 사용 및 처리 등 상황에 대한 설명

    (3) 고정자산 가속 감가상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방법 및 감가상각액에 대한 설명

    (4) 주관 세무기관이 보고 발송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기업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 평가를 진행할 때 기업이 가속 감가상각을 채택한 고정자산의 사용환경 및 상황에 대하여 현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속 감가상각 관련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6. 감가상각 연한 단축을 채택한 고정자산의 경우, 전액 감가상각으로 계산 처리한 후 계속 사용하며 처분을 하지 않고(보고 후 폐기 등 상황을 포함) 12개월을 경과하면 갱신 교체, 개조 개수된 후에 형성된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7. 기업이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상응하는 세수관리 대장을 마련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추적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실시조례> 제98조 및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적시에 기업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납세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8. 총/분지기구 종합납세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소속 분지기구가 사용하고 <실시조례> 제98조 및 본 통지에서 정한 상황에 부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한다면 총기구가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한다. 분지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추적관리를 시행하는 데에 책임지고 협조해야 한다.

    9.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