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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금지기술 및 수출제한기술 관리방법 2009-05-11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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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금지기술 및 수출제한기술 관리방법

    상무부, 과학기술부 령 [2009]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한 『수출금지기술 및 수출제한기술 관리방법』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알 후에 시행한다. 『수출금지기술 및 수출제한기술 관리방법』(원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의 2001년 제14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陳德銘

    부장 萬 鋼

    2009년 4월 20일





    제1조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가『중국 수출금지기술, 수출제한기술 리스트』(별도로 발표함)에 열거한 수출금지기술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3조 국가가『중국 수출금지기술, 수출제한기술 리스트』에 열거한 수출제한기술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수출인가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 방법 제3조가 규정한 수출제한기술의 수출인가는 기술수출경영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서(이하 󰡒지방 상무주관부서󰡓라 함)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과기행정주관부서(이하 지방 과기행정주관부서라 함)와 회동하여 관리한다.

    제5조 기술수출경영자는 이 방법 제3조가 규정한 수출제한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중국 수출제한기술 수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별첨1 참조)를 작성하여 지방 상무주관부서에서 수출허가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비밀기술에 속하는 수출제한기술은 이 방법에 따라 허가수속을 이행하기 전에 『국가비밀기술 수출심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수속을 이행하여 비밀유지 심사주관부서가 인가한 『국가비밀기술 수출 비밀유지 심사인가서』를 지참하고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개 근무일내에 지방 과기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각기 기술수출항목에 대한 무역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고 수출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이 불명하거나 신청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 상무주관부서가 신청인에게 신청서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에 지방 과기행정주관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지방 과기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 입수일로부터 15개 근무일내에 전문가를 동원하여 수출신청기술에 대한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 상무수관부서에 피드백하는 동시에 과기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제한기술의 무역심사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고 대외무역수출 촉진에 유리한가?

    (2) 우리나라 산업수출정책에 부합하고 국민경제발전 촉지에 유리한가?

    (3) 우리나라가 대외에 약속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제9조 수출제한기술의 시술심사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가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2) 우리나라 과기발전정책에 부합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유리한지?

    (3) 우리나라 산업기술정책에 부합하고 대형 플랜트설비와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경제기술합작을 선도할 수 있는지?

    제10조 수출신청을 인가하는 경우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상무부가 통일로 인쇄하고 일련법호를 단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 허가의향서』(이하 『기술수출 허가의향서』라 함. 별첨2 참조)를 발급한다. 『기술수출 허가의향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출대부금 신청과 보험의향 약정 시에는 반드시 『기술수출 허가의향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금융기구와 보험기구는 『기술수출 허가의향서』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속하여야 한다.

    제1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기술수출 허가의향서』를 취득하지 아니한 수출제한 기술항목에 대하여 대외로 실질적인 담판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기술수출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술수출경영자가 『기술수출 허가의향서』 유효기간 내에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 제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지방 상무주관부서에 수출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술수출경영자는 『기술수출 허가의향서』, 계약서부본, 기술자료 수출명세서(서류, 자료, 설계도면, 기타)(별첨4 참조), 계약쌍방의 법적 지위증명서류 등을 지참하고 지방 상무주관부서에 기술수출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기술수출 계약서의 진실여부를 심사한 다음 이 방법 제13조가 정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5개 근무일내에 기술수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수출하는 기술에 대한, 상무부가 통일로 인쇄하고 일련번호를 단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 허가증』(이하 『기술수출 허가증』이라 함. 별첨3 참조)을 발급한다.

    제15조 수출제한기술의 기술수출 계약서는 『기술수출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기술수출경영자는 지방 상무주관부서에서 『기술수출 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상무부 사이트 󰡒기술수출입 계약정보 관리시스템󰡓(홈페이지: jsjckqy.fwmys.mofcom.gov.cn)에 로그 인,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서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술수출경영자가 『기술수출 허가증』을 수령한 후 기술수출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기술수출 인가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항목의 수출인가를 받은 기술수출경영자는 세관수속 시에 주동적으로 『기술수출 허가증』을 제시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고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상무부는 과기부와 회동하여 지방 상무주관부서와 지방 과기주관부서의 기술수출인가에 대한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동시에 수출제한기술 관리에 대한 훈련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매년 1월 31일 전까지 그 전연도 기술수출 인가사항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무릇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유관 당사자와 단위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원자기술, 원자 군민양용제품 관련기술, 화학 군민양용제품 관련기술, 생물 군민양용제품 관련기술, 미사일 관련기술 및 국방과 군수 노하우의 수출은 이 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출금지기술 및 수출제한기술 관리방법』(원 대외무역 경제 합작 부, 과학기술부 령 [2001] 제14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