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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심사인가 업무를 일층 더 개선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9-03-23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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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심사인가 업무를 일층 더 개선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9] 제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신쟝 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 국경지역 경제합작구: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심사인가체제를 개혁하여 서비스성 정부건설을 추진할 데 대한 중공 제1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및 국무원의 중요한 요구에 따라 국내수요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한다는 견지에서 상무부는 외자 심사인가 관리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방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외자 심사인가 관리권한을 일층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설비 기한 전 감독관리 해제 심사인가를 취소하고 중국대륙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사 설립(특별 프로젝트로서 심사 인가가 필요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건을 제외하고) 등록확인으로 개변하며 기업이 등록지 지방 상무주관부서에서 직접 등록수속을 하도록 한다.

    2. 원래 상무부 심사확인 권한에 속하는 권장프로젝트로서 국가가 종합적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주식회사 포함)의 설립, 자본금 증가, 계약/정관 및 그 변경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신쟝 생산건설병단, 副성급 도시(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등 도시 포함)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라 함)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심사 확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외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나 성 인민정부가 수권한 지구급, 시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확인하고 외국주재 중국대사(영사)관 경제상무참사처(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기존 외국투자 자동차, 농업용 차량 및 그 발동기 생산기업이 동종제품 생산성 향상이나 품목증가(격지 동종제품 비 법인생산단위 신설 포함)를 위해 등록자금을 증가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 모터사이클 생산기업이 모터사이클이나 그 부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 자동차생산기업, 농업용 차량생산기업, 모터사이클 부품생산기업이 부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모터사이클 생산기업이나 자동차, 농업용 차량 및 모터사이클부품 생산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상무주관부서가 심사 확인한다. 지방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지방상무주관부서가 심사 확인하기 전에 프로젝트 확인 또는 등록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상무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확인한 한도액 이상의 등록자본금 증가사항과 중국측 지주 주주의 주식을 외국측에 양도하는 지분양도사항을 제외한 기타 변경사항은 지방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확인한다.

    5. 외국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대륙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권장류, 허용류 기업으로서 그 인수거래액이 미화 1억 불이나 그 이하인 상황, 그리고 제한류 기업으로서 그 인수거래가격이 미화 5,000만 불이나 그 이하인 상황에는 지방 상무주관부서가 공상행정, 세무, 외환 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관련 법률, 법규 및 『외국인투자자 중국대륙기업 인수와 관련한 규정』에 준하여 심사 확인한다. 중국대륙 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국대륙 기업이 국유기업이거나 국유자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독점심사와 관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외국투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업종, 특정산업정책이나 거시적 통제를 받는 업종은 계속 현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단, 상무부가 특별문건을 하달하여 수권하였거나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심사확인을 위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장회사를 대상한 외국인투자자의 전략적 투자는 계속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7. 상무부가, 지방 상무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심사 확인하도록 조정한 이상 투자사항에 대하여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엄격히 국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심사 확인하고 인가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관리시스템󰡓의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비치리스트』와『한도액 이상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비치리스트』(별첨참조)를 작성하고 인가서류, 인가증서(사본)와 함께 적시에 상무부 외자사(外資司)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상무부가 이에 앞서 권한을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이관한 심사인가 사항은 이 통지 하달일로부터 副성급 도시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동일한 심사인가 관리권한을 향유한다.

    9. 국가급 국경지역 경제합작구는 원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하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타이완 ․ 홍콩 ․ 마카오 ․ 화교 투자기업비준증명서 발급업무 관리방법』의 관련요구에 따라 시급히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관리시스템󰡓과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인터넷 연차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지도와 훈련을 받고 인수에 합격한 후 상무부 외자사에 보고하여 비치함으로써 국가급 국경지역 경제합작구 심사인가권한 이관을 위하여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업무 요구

    (1) 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고 외자이용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지방 상무부서는 이번 외자 심사인가 관리권한 조정한 의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적 발전관으로 본 행정구역의 외자이용 및 심사인가활동을 전반적으로 영솔하여 외자이용을 위한 중, 장기계획을 세우고 외자이용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전력하여야 한다.

    (2) 법에 따라 심사인가하고 외자에 대한 관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심사인가 관리담당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심사인가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인가행위를 규범화하며 외자 심사인가 관리책임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외자심사인가 관리 작업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 산업정책, 외자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며 자주적 혁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자원의 종합적 집약이용, 취업 보장과 증진 등을 외자 심사인가관리의 중점범주로 설정하여 인가서류에 관련요구를 구현하고 외자 심사인가의 능률과 관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3) 등록비치관리를 강화고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에서 인가한, 중대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관리시스템󰡓정보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상무부 외자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방식을 힘써 혁신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집행과정에 봉착한 각종 문제점을 즉시 상무부 외자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별첨:

    1.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비치리스트

    2. 한도액 이상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비치리스트





    상무부

    2009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