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경공업과 방직업, 전자 IT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상향 조정에 대한 통지 2009-03-30 | 조세 > 부가가치세
  • 경공업과 방직업, 전자 IT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상향 조정에 대한 통지.doc
  • 경공업과 방직업, 전자 IT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상향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4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CRT 칼라TV, 일부 TV부품, 광케이블, 무정전 전원(UPS),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정제 동 인쇄회로판용 동박접층판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7%로 인상한다.

    2. 방직품, 의류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6%로 인상한다.

    3. 인조 빙정석 등 화공제품, 향수 및 방향성 세척제품, 폴리염화비닐, 일부 고무 및 그 제품, 털가죽 옷 등 피혁제품, 편지봉투 등 종이제품, 일용도자기, 키네스코프 글라스 셸 등 유리제품, 정밀용접 강관 등 철강재, 단결정 규소편, 직경이 30cm 이상인 단결정 규소봉, 알루미늄 형강 등 비철금속재, 일부 착암공구, 금속가구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3%로 인상한다.

    4. 메틸알코올, 일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목제 사진틀 등 목제품, 차량 백미러 등 유리제품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1%로 인상한다.

    5. 탄산나트륨 등 화공제품, 건축도자기, 위생도자기, 자물쇠 등 철물제품, 구리 대강판재, 일부 법랑제품, 일부 철강제품, 모조 장신구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9%로 인상한다.

    6. 상품 차아염소산칼슘 및 기타 칼슘 차아염소산염, 유산아연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5%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상품리스트는 붙임을 참조한다.

    이 통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시간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증치세 환급용)”상 명기한 세관의 수출일자에 준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3월 27일



    붙임: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 상품리스트

    (http://cws.mofcom.gov.cn/accessory/200903/1238153268800.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