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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 노동계약서 서식의 사용 추천에 관한 통지 2009-04-03 | 인사노무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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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 노동계약서 서식의 사용 추천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청(국), 총공회,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 신강생산건설병단 노동보장국, 총공회,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

    《노동계약법》과 《노동계약법 실시조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농민과 근로자 등 유동성이 비교적 강한 근로자와 고용회사 간에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지도하고 협조하며, 노동계약서 체결 비율을 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업, 제조업, 요식업, 채굴업, 비전일제 5가지 유형의 《간이 노동계약서(참고서식)》을 발표하므로 각급 노동관계 조정 3자 회의가 고용단위에서 사용하도록 추천하기 바란다. 각 지역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 노동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록: 건축업, 제조업, 요식업, 채굴업, 비전일제 간이 노동계약서(참고서식)



             국가조정노동관계3자회의 판공실(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판공청 대표 날인)

    2009년3월 6일





    부록: 건축업, 제조업, 요식업, 채굴업, 비전일제 간이 노동계약서(참고서식)



    번호____________





    건축업 간이 노동계약서

    (참고서식)





    갑(고용회사)의 명칭:___________________

    법정대표인(주요 책임자) 또는 위임

    대리인: ______________

    등록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 __________



    을(근로자)의 명칭: ____________________

    신분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구소재지: _____성(시) ____구(현) __ _____향진___________촌

    우편번호: __________

    현 주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 ________________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평등, 자원 및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한

    제1조 갑을 쌍방은 아래의 제 번째 형식의 노동계약을 취한다.

    (1) 고정기한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며, 그중 수습기간이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다.

    (2)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이 해지 및 종료되는 날까지이다. 그중 수습기간은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다.

    (3) 일정한 업무(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 업무(임무)가 완성될 때 종료된다.



    2, 업무내용과 근로장소

    제2조 갑은 을을 채용하여 ___________ (프로젝트 명칭) 공사중에서,

    직위(직종)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을의 근로장소는 이다.

    쌍방은 협상을 거쳐 을의 업무직위(직종)와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직위 및 직책을 잘 이행하고, 각 항의 규장제도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업무임무를 적시에 완성하여야 한다.

    을이 노동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본 기업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



    3. 업무시간과 휴식휴가

    제3조 갑은 을을 안배하여 아래와 같은 제 _____번째 종류의 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한다.

    (1) 표준 근로시간제도. 을이 매일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매주의 휴일은 이다.

    (2) 현지 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을 주기로 업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집행한다.

    (3) 현지 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시간을 정하지 않는 부정시 근로제도를 집행한다.

    갑은 을이 매주 최소한 1일 휴식하는 것을 보장한다. 을은 법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 인사부와 중국지진국 연합회의가 표창한 전국지진시스템 지진대책 구제영웅 출산휴가, 유급연차휴가 등의 휴일을 향유한다.

    갑은 시공건설의 수요를 이유로 을의 동의를 받은 후 을이 추가 근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 연장근무, 휴일 추가근무를 하고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갑은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보수

    제4조 갑은 아래의 제 번째 방식을 선택하여 을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1) 매월 급여 위엔, 수습기간 급여 위엔. 갑은 매달 일 전에 을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2) 1일 급여 위엔, 수습기간 급여 위엔. 갑은 매월 일에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3) 성과급. 건당 단가를 위엔으로 약정한다.

    갑의 생산경영 직무수요 부족으로 인해 을이 직무대기에 동의할 경우, 갑은 을에게 _________위엔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직무대기 기간에 을은 직무대기업무를 제외한 기타 의무를 예전과 같이 이행해야 한다.



    5. 사회보험

    제5조 갑을 쌍방은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갑은 을을 위하여 관련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의무를 책임진다. 을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비용은 갑이 공제하여 납부한다.

    을의 질병 또는 비산재 의료대우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을의 산재 또는 직업병 대우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을이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 등에 있을 때의 각종 대우는 국가의 유관 생육보험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6.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6조 갑은 반드시 을이 해당 직무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생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을이 국가에서 규정한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업교육을 받고 그에 대응하는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비로소 해당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갑은 생산 직위의 수요에 따라, 국가 노동안전위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을에게 필요한 안전방위시설을 배치하고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발급해야 한다. 그중 건축시공현장은 《건축시공현장환경 및 위생표준》(JGJ146-2004)에 부합되어야 한다. 을이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갑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완료한 후 직업병 건강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계약기한 내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을의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갑은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제도를 수립한다. 을은 갑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각종 규장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직업적 위험을 감소한다.

    을은 규장을 위반한 갑의 지시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갑과 그의 관리인원이 안전건강을 소홀히 하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비평하고 유관 부문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7. 해지와 종료

    제7조 본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는 《노동계약법》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8. 노동쟁의처리

    제8조 갑을 쌍방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9. 기타

    제9조 갑을 쌍방이 약정한 기타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조 본 노동계약은 1식2부로, 갑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노동계약은 갑을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법인인감) 을(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체결일자: __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용설명

    1. 본 노동계약서(참고서식)은 건축시공기업과 생산 조작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참고하여 사용하며, 주로 농촌 근로자 등 유동성이 비교적 강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 기업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쌍방의 상황에 맞추어 사실 그대로 기입하고 쌍방의 약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한해 협상하고 그에 상응한 빈칸에 기입한다. 쌍방이 약정한 추가사항은 제9조에 기입하되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계약 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노동계약 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서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쌍방이 약정한 수습기간의 임금은 갑의 같은 직위의 최저임금 혹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의 80% 이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을의 근무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어서도 아니된다.

    갑이 을의 작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급여 150% 이상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을에게 작업을 배치하였으나 보충휴가를 안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의 200% 이상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휴일에 을에게 작업을 배치하였을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노동계약서 체결 시, 갑은 반드시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법정대표인, 위탁대리인 혹은 책임자와 을은 반드시 직접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하며, 기타 인원이 대리 서명할 수 없다.

    4. 본 노동계약서는 반드시 만년필 혹은 사인펜으로 기입해야 하며 글씨체가 명확하고 문자가 간결,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____________





    제조업 간이 노동계약서

    (참고서식)





    갑(고용자단위)명칭:_________________

    법인대표(주요책임자)혹은

    위탁대리인: 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노동자)성명:_____________________

    주민신분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호구소재지:_____성(시)____구(현)__ _____향진___________촌

    우편번호: ___________

    현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 ________________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갑을 쌍방은 평등, 자원, 협상일치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제1조 갑을 쌍방은 아래의 제____종류 형식의 노동계약을 취한다.

    (1)고정기한 노동계약. 계약기간은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며, 그중 수습기간은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다.

    (2)무고정기한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 및 종료할 때까지이다. 그중 수습기간은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 이다.

    (3)일정한 업무(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 _____업무(임무)를 완성하였을 때 종료된다.



    2. 업무내용과 근로장소

    제2조 을은______________________직책(업종)을 맡는다.

    을의 근로장소는 _________________이다。

    쌍방은 협상을 거쳐 을의 업무직책(업종)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직책 책임을 이행하며, 각항 규정제도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규정시간 내에 업무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을이 노동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단위에서 합법적으로 제정한 규장제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3. 업무시간과 휴식휴가

    제3조 갑은 을에 아래 제____종류의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한다.

    (1)표준 근로시간제도. 을은 매일 업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매주 업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매주 휴일은__________이다.

    (2)현지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______을 주기로 하는 종합계산 근로시간제도를 집행한다.

    (3)현지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시간을 정하지 않는 부정시 근로제도를 집행한다.

    갑은 을에게 매주 1일의 휴식을 보장한다. 을은 법에 따라 법정휴일, 출산휴가, 유급연차휴가 등 휴가를 향유한다.

    갑은 시공건설의 수요를 이유로 을의 동의를 받은 후 을이 추가 근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 연장근무, 휴일 추가근무를 하고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갑은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보수

    제4조 갑은 아래의 제____종류 형식으로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매월 급여 위엔, 수습기간 급여 위엔. 갑은 매달 일 전에 을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2) 1일 급여 위엔, 수습기간 급여 위엔. 갑은 매월 일에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3) 성과급. 건당 단가를 위엔으로 약정한다.

    갑의 생산경영 직무수요 부족으로 인해 을이 직무대기에 동의할 경우, 갑은 을에게 _________위엔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직무대기 기간에 을은 직무대기업무를 제외한 기타 의무를 예전과 같이 이행해야 한다.



    5. 사회보험

    제5조 갑을 쌍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갑은 을을 위하여 관련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의무를 책임진다. 을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비용은 갑이 공제하여 납부한다.

    을의 질병 또는 비산재 의료대우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을의 산재 또는 직업병 대우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을의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 등의 각종 대우는 국가의 유관 생육보험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6.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6조 갑은 을에게 직업륜리, 업무기술, 노동안전위생 및 유관 규장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

    갑은 생산직장의 수요에 따라, 국가 노동안전위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을에게 필요한 안전방비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발급해야 한다. 을이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갑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완료한 후 직업병 건강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계약기한 내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을의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갑은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제도를 수립한다. 을은 갑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각종 규장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노동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직업적 위험을 감소한다.

    을은 갑의 규장제도 위반 지시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갑과 그 관리인원은 을의 안전건강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평하고 유관 부문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7. 해지와 종료

    제7조 본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는 《노동계약법》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8. 노동분쟁 처리

    제8조 갑을 쌍방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9. 기타

    제9조 갑을 쌍방이 약정한 기타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조 본 노동계약서는 1식2부로, 갑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노동계약서는 갑을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법인인감) 을(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체결일자: __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용설명

    1. 본 노동계약서(참고서식)는 가공제조업 및 생산 조작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여 사용하도록 제공되며 주로 농촌 농민공 등 유동성이 비교적 강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 기업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쌍방의 상황에 맞추어 사실 그대로 기입하며 쌍방의 약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한해 협상하고 그에 상응한 빈칸에 기입한다. 쌍방이 약정한 추가사항은 제9조에 기입하되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계약 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노동계약 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서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쌍방이 약정한 수습기간 임금은 갑의 같은 직위의 최저임금 혹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의 80% 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시에 을의 근무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갑이 을의 작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급여 150% 이상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을에게 작업을 배치하였으나 보충휴가를 안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의 200% 이상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휴가일에 을에게 작업을 배치하였을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노동계약서 체결 시, 갑은 반드시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법정대표인, 위탁대리인 혹은 책임자와 을은 반드시 직접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하며, 기타 인원이 대리서명 할 수 없다.

    4. 본 노동계약서는 반드시 만년필 혹은 사인펜으로 기입해야 하며 글씨체가 명확하고 문자가 간결,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____________





    요식업 간이 노동계약서

    (참고서식)





    갑(고용회사) 명칭:_____________________

    법정대표인(주요 책임자) 또는

    위임 대리인________________

    등록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근로자) 명칭: ______________________

    신분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구소재지_____성(시) ____구(현) __ _____향진___________촌

    우편번호__________

    현 주소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________________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평등, 자원 및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한

    제1조 갑을 쌍방은 아래의 제 번째 형식의 노동계약을 취한다.

    (1) 고정기한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며, 그중 수습기간이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다.

    (2)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이 해지 및종료되는 날까지이다. 그중 수습기간은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이다.

    (3) 일정한 업무(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 ____년__월__일부터____년__월__일까지 업무(임무)가 완성될 때 종료된다.



    2, 업무내용과 근로장소

    제2조 을은 에 직위(직종)에 종사한다.

    을이 직위업종 및 업종에서 금기시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하며 즉시 해당 직위직종을 떠나야 한다.

    을의 근로장소는 이다.

    쌍방은 협상을 거쳐 을의 업무직위(직종)와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직위 및 직책을 잘 이행하고, 각 항의 규장제도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업무임무를 적시에 완성하여야 한다.

    을이 서비스규범과 노동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본 기업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



    3. 업무시간과 휴식휴가

    제3조 갑은 을을 안배하여 아래와 같은 제 번째 종류의 업무시간제도를 시행한다.

    (1) 표준 근로시간제도. 을이 매일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매주의 휴일은 이다.

    (2) 현지 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을 주기로 업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집행한다.

    (3) 현지 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시간을 정하지 않는 부정시 근로시간제도를 집행한다.

    갑은 을이 매주 최소한 1일 휴식하는 것을 보장한다. 을은 법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 출산휴가, 유급연차휴가 등의 휴일을 향유한다.

    갑은 고객서비스 수요를 이유로 을의 동의를 받은 후 을이 추가 근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 연장근무, 휴일 추가근무를 하고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갑은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보수

    제4조 갑은 아래의 제 번째 방식을 선택하여 을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1) 매월 급여 위엔, 수습기간 급여 위엔. 갑은 매달 일 전에 을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2) 1일 급여 위엔, 수습기간 급여 위엔. 갑은 매월 일에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갑의 생산경영의 직무수요 부족으로 인해 을이 직무대기에 동의할 경우, 갑은 을에게 ________위엔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직무대기 기간에 을은 직무대기업무를 제외한 기타 의무를 예전과 같이 이행해야 한다.

    갑, 을양방의 노동보수 지불에 대해 약정한 기타사항___________________.



    5. 사회보험

    제5조 갑을 쌍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갑은 을을 위하여 관련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의무를 책임진다. 을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비용은 갑이 공제하여 납부한다.

    을의 질병 또는 비산재 의료대우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을의 산재 대우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을의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 등의 각종 대우는 국가의 유관 생육보험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6.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6조 갑은 을이 직무에 종사하기 전에 을에 대하여 직업안전위생, 식품안전위생, 서비스규범, 직업륜리, 직업기능, 갑의 규장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갑은 매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을에 대한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갑은 국가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을에게 필요한 안전방비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발급해야 한다.

    갑은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도를 구축 및 완전히 하며 안전생산경영조건을 완벽히 한다. 내부서비스 및 식품품질관리제도를 완전히 하고 직무품질 규범, 품질책임 및 그에 상응하는 심사확인방법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7. 해지와 종료

    제7조 본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는 《노동계약법》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을이 직무(직종) 및 업종이 금기시하는 질병에 걸리고 의료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국가 및 해당 시의 업종 및 직무(직종) 종사에 관한 유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갑이 다른 업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형식으로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을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



    8. 노동쟁의처리

    제8조 갑을 쌍방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9. 기 타

    제9조 갑을 쌍방이 약정한 기타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조 본 노동계약서는 1식2부로, 갑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노동계약서는 갑을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법인인감) 을(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체결기일: __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용설명

    1. 본 노동계약서(참고서식)은 요식업 업체와 생산 조작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참고하여 사용하며, 주로 농촌 근로자 등 유동성이 비교적 강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 기업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쌍방의 상황에 맞추어 사실 그대로 기입하며 쌍방의 약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한해 협상하고 그에 상응한 빈칸에 기입한다. 쌍방이 약정한 추가사항은 제9조에 기입하되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계약 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노동계약 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서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쌍방이 약정한 수습기간 임금은 갑의 같은 직위의 최저임금 혹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의 80% 이하이어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을의 근무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도 아니된다.

    갑이 을의 작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급여 150% 이상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을에게 작업을 배치하였으나 보충휴가를 안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의 200% 이상의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휴가일에 을에게 작업을 배치하였을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의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노동계약서 체결 시, 갑은 반드시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법정대표인, 위탁대리인 혹은 책임자와 을은 반드시 직접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하며, 기타 인원이 대리서명 할 수 없다.

    4. 본 노동계약서는 반드시 만년필 혹은 사인펜으로 기입해야 하며 글씨체가 명확하고 문자가 간결,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____________





    비전일제 간이 노동계약서

    (참고서식)





    갑(고용회사) 명칭:____________________

    법정대표인(주요 책임자) 또는

    위임 대리인________________

    등록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근로자) 명칭: ______________________

    신분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구소재지_____성(시) ____구(현) __ _____향진___________촌

    우편번호__________

    현 주소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번호________________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관련 규

    정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평등, 자원 및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한

    제1조 갑, 을은 수시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업무내용

    제2조 을은 갑의 사업수요에 따라 ____________________작업을 맡는다.

    갑은 작업 요구에 따라 을에게 필요한 직업기능교육을 실시한다.

    을은 반드시 직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작업요구에 따라 작업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3. 작업시간

    제3조 을은 매주 ______일, 각각 ______요일에 근무하며, 매일 ______시간을 근무한다.



    4. 노동보수

    제4조 갑은 작업시간에 따라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그 시간당 지급기준은 ______위안으로 한다.

    갑은 ____________(직접 지불/은행에 위탁하여 대리지불) 형식으로 을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지급주기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보험

    제5조 갑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을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6조 갑은 생산작업장소의 수요와 국가의 노동안전위생 유관 규정에 따라 을에게 안전위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을에게 다음과 같은 노동보호조건과 노동보호제품을 제공한다: .



    7. 노동분쟁 처리

    제8조 갑을 쌍방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8. 기 타

    제8조 갑을 쌍방이 약정한 기타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9조 본 노동계약서는 1식2부로, 갑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노동계약서는 갑을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법인인감) 을(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체결기일: __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용설명

    1. 본 노동계약서(참고서식)은 비전일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참고하여 사용하며, 주로 농촌 근로자 등 유동성이 비교적 강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비전일제 노동자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기업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쌍방의 상황에 맞추어 사실 그대로 기입하며 쌍방의 약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한해 협상하고 그에 상응한 빈칸에 기입한다. 쌍방이 약정한 추가사항은 제8조에 기입하되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동계약서 체결 시, 갑은 반드시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법정대표인, 위탁대리인 혹은 책임자와 을은 반드시 직접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하며, 기타 인원이 대리서명 할 수 없다.

    4. 본 노동계약서는 반드시 만년필 혹은 사인펜으로 기입해야 하며 글씨체가 명확하고 문자가 간결,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