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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2009-04-08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doc
  •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9] 제9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신쟝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정부의 기능을 일층 더 전환하고 외국인투자 심사인가업무를 규범화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분야의 심사인가 관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자본총액이 미화로 1억불 이하(1억불 포함)인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신쟝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라 함)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법에 따라 심사인가하고 관리한다.

    2.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및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 관련정책에 따라 심사하고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내에 인가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설립신청은 서면으로 동급 과학기술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상황비치서』(별첨 참조)를 작성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심사인가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상무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의 후속 변경사항(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의 1회 자본금 증가액이 미화 1억불을 초과하거나 투자자의 필수 변경 상황은 제외함)은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심사 인가한다.

    4.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심사인가권한을 다시 여타 지방부서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인가와 관리과정에 봉착한 문제점을 즉시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인가한 행위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상황통보를 하여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심사인가권한을 회수한다.

    5. 창업투자기업은 매년 3월에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상황비치서』를 작성하여 그 전년도의 자금 적립 및 사용상황을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비치증명서를 제시하여 창업투자기업이 연합연차검사에 참가하는 심사인가자료의 하나로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5월에 관련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 통지는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별첨: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상황비치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9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