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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통지 2009-04-08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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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통지

    國科發財 [2009] 제4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신쟝생산건설병단, 부성급 도시 과학기술청(위원회, 국):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과 상무부의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통지』(商資函[2009] 제9호)에 근거하고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일층 더 규범화하며 업무능률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하도록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을 인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출한다.

    1. 자본총액이 미화 1억불 이하(1억불 포함)인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의 설립과 변경사항의 심사인가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신쟝생산건설병단, 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라 함)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법에 따라 맡고 관리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서면으로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신청에 대한 동급 과학기술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2. 각급 과학기술부서는 열성적인 자세로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심사업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담부문과 인원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동시에 상무주관부서와의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상무부서의 서한과 신청서류를 접수한 과학기술부서는 설립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의 투자방향, 주요 분야, 투자대상, 투자단계 및 관리집단의 기왕 과학기술분야 투자실적 등 내용파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 의견회답 양식과 절차는 과학기술부서가 상무부서와 협상하여 정한다. 과학기술부서는 5일 근무일내에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무부에 답신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부서는 상무부서와 회동하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을 상대한 서비스를 잘하여 국가와 지방이 발전을 권장하는 첨단기술 산업분야 및 초창기와 성장기에 있는 중소과학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의 투자 상황을 전국 투자기구 조사 통계범위에 넣어야 한다.

    5. 각 지방의 과학기술부서는 상술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와 인원의 명칭, 연락전화(휴대폰), 팩스, 연락주소, 메일주소를 2009년 3월 31일 전까지 이메일로 과학기술부 과학연구요건 및 재무사(司) 과학기술 금융처(處)에 발송하기 바란다.



    연락인: 沈文京

    전 화: 010-58881686

    이메일: shenwj@most.cn



    별첨: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심사인가사항과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http://www.most.gov.cn/tztg/200903/W02009331600505954958.doc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상황비치서

    http://www.most.gov.cn/tztg/200903/W02009331600505955039.xls



    과학기술부

    2009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