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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9-02-25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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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 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9] 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를 관철, 실시하고 비거주자 기업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비거주자 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 중에 발견한 문제는 즉시 세무총국(국제세무司)에 반영하기 바란다.



    별첨:

    1. 기업소득세 원천징수계약 비치등록표

    2. 비거주자 기업 세무사항 연락통지서

    3.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대장



    국가세무총국

    2009년 1월 9일





    비거주자 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비거주자 기업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를 규율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이라 함) 및 실시세칙, 《세무등기 관리방법》, 중국정부가 대외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정(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한 조세안배 포함, 이하 조세협정이라 함)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비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중국 경내에 실제 경영관리기구를 두지 않고 기구, 사업장도 개설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그리고 비록 기구,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 재산양도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비거주자 기업에 대해 상관 금액의 지불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단위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2장 세원관리

    제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기업과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득 관련 업무계약이나 협의서(이하 계약이라 함)를 처음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서 세금 원천징수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번마다 비거주자 기업과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득 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수정, 보완, 연기 계약 포함)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계약 비치등록표》(별첨 1 참조), 계약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분양수도 거래쌍방이 모두 비거주자 기업임과 아울러 경외에서 거래한 경우 그 지분양도대상 경내기업은 법에 따라 세무등기 변경수속을 할 때 주관세무기관에 지분양수도 계약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세금장부와 계약 자료 보관서류(檔案)를 만들어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아울러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징수관리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번번이 비거주자 기업에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지불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지불해야 할 시에는 지불금액 또는 만기 지불금액에서 기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이 조에서 만기 지불금액이라 함은 지불인이 발생주의제 원칙에 따라 관련 원가, 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미지급 금액을 가리킨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주관세무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이하 원천징수표라 함)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제8조 원천징수 기업소득세의 과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과세액 = 과세소득 × 실제 징수비율

    과세소득이란 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과세소득을 가리킨다.

    (1)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전부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세법의 규정이외의 세금과 지출비용은 공제하지 못한다.

    (2) 재산양도 소득은 전부 수입에서 재산 정미가치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3)기타 소득은 상기 (1), (2)항의 방법을 참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징수비율이란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세율, 또는 조세협정에서 규정한 더욱 낮은 세율을 가리킨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외에 지불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인민폐 이외의 외환으로 지불하는 경우 그 과세소득은 원천징수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 당일 국가가 공포한 인민폐 환율의 중간 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기업이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득 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기업이 취득한 세금 미포함 소득을 세금 포함 소득으로 환산한 후 납부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그리고 관련 조세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기업에 감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감면 관리방법과 행정 심사허가 절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심사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감면세 신청이 허가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제12조 비거주자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조세협정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비거주자 기업이 조세협정 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 조세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비거주자 기업이 국내 조세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감면세 또는 조세협정 혜택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 감면세 또는 조세협정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 시에는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제14조 비거주자 기업이 원천징수 세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기업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불을 잠시 중지하고 1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비거주자 기업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 또는 만기 금액지불이 필요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득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서 기업소득세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양수도 거래 쌍방이 모두 비거주자 기업임과 아울러 경외에서 거래한 경우 그 소득을 취득한 비거주자 기업은 스스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지분양도대상 경내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양도대상 경내기업은 비거주자 기업에 대한 세무기관의 세금 징수행위를 협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와 소득 발생지가 같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소득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자 기업 세무사항 연락서》(별첨 2 참조)를 발송하여 비거주자 기업의 납세신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비거주자 기업이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납부신고를 할 때, 그 원천소득이 중국경내의 여러 개 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상황을 여실히 보고해야 한다. 납세신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를 수리한 후 비거주자 기업의 소득세 납세신고 상황을 서면으로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와 기타 소득의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비거주자 기업이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신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기한부 납부 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신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당해 비거주자 기업의 중국경내의 기타 수입항목 및 지불인(이하 기타 지불인이라 함)의 유관정보를 수집, 조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타 지불인에게 《세무사항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타 지불인의 미지급 금액에서 당해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할 수 있다.

    기타 지불인 소재지가 납세신고 소재지와 같지 않을 경우 기타 지불인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이를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계약 금액을 여러 회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마지막 계약금액을 지불하기 전 15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계약의 전부 대금명세서, 그전의 원천징수표 및 과세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의 원천징수 청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후속관리

    제19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첨 3 참조)을 만들고 계약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약 체결내용과 실제 이행중의 동태적 변화를 적시에 장악하고 계약 금액의 지불과 세금 원천징수 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업의 장부를 조회하고 주식,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재산양도 소득 등 지불과 지출 상황, 특히는 지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가비용에 계상한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등 상황을 장악하고 기업소득세 누락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치계약,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대장 기록, 대외 환매도, 환지불이 발생하여 작성한 세무증명서 등 감독관리 자료와 기 신고 원천징수 세금 상황에 근거하여 세금 청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주관세무기관은 필요 시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에 대해 전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를 실시한 주관세무기관은 검사결과를 적시에 동급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전문검사는 국세, 지세의 연합 검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1조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에서 조세협정 체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관련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조세협정 체결 상대방에게 비거주자 기업의 중국 경내의 조세불법행위를 고지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 <국제 조세정보교환 업무규칙>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國稅發 [2006] 70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2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등기 관리방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방법 제5조 제2항에서 기술한 지분양도대상 경내기업이 법에 따라 세무등기 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등기 관리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계약 비치등기표》, 계약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한 기한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미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또는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비거주자 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