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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 2009-03-03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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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

    공안부 령 제105호





    개정 후의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을 2008년 11월 17일 공안부 부장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안부 부장 孟建柱

    2008년 12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를 규율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정확한 직책 수행을 보장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실시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법정 직권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함)를 처리한다.

    제3조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법, 공정, 문명, 공개, 시의적절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하고 공민의 인격존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는 교육과 처벌을 결부시키는 원칙에 근거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들이 자각적으로 도로교통 안전 법률,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는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그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및 사회에 대한 위해정도에 상당해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4조 교통경철이 직책 수행 시에 발견한 위법행위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되는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관할을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관할 주체를 확정하고 아울러 이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자료에 기록된 위법행위는 위법행위 발생지, 발견지 또는 기동차량 등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위법행위자 또는 기동차소유자, 관리인이 교통기술 모니터링자료에 기록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제기하여 위법행위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위법행위자에 대한 경고, 벌금 또는 기동차 운전면허증 임시 압류 처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결정한다.

    위법행위자의 기동차운전면허증 말소 처벌은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결정한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구속 처벌은 현, 시 공안국, 공안분국 또는 현급에 상당하는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제3장 조사입증

    제1절 일반규정

    제7조 교통경찰이 위법행위를 조시 시에는 법 집행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직책을 수행할 때 안전방비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도로에서 당직 시에는 최저 2명이 동행해야 한다.

    제8조 교통경찰은 위법행위의 존재여부, 위법행위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제9조 교통경찰이 위법행위를 조사 시에는 기동차 운전면허증, 운행증, 기동차번호판, 검사 합격표지, 보험표지 등 번호판과 증서, 그리고 기동차와 운전자의 위법정보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 폭발물, 연소 및 폭발이 용이한 화학물품 및 맹독, 방사성 등 위험물 적채차량 운전자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기타 상관 증서와 정보를 함께 검사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교통경찰이 기동차운전면허증을 검사 시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출생년원일을 묻고 운전면허증에 기재한 내용을 대조하고, 증서 소지자의 용모와 운전면허증상의 사진을 대조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운전자의 주민신분증을 대조할 수도 있다.

    제11조 조사 중에서 행정적 강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법규, 이 규정 및 국가의 기타 유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 교통경찰은 기동차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위법주차 행위에 대하여 기동차의 측면유리 또는 오토바이 좌석에 위법주차 고지서를 부착하고, 아울러 촬영 또는 녹화 방식을 취하여 상관 증거를 고정시켜야 한다.

    제13조 조사 중에서 위법행위자에게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에 대해 처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권한이 있는 주관기관,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1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제보, 그리고 기타 행정주관부서가 이송한 사건을 마땅히 접수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절 교통기술 모니터링

    제15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를 사용하여 위법행위 증거를 수집, 고정시킬 수 있다.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 유관부서의 인증, 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위법행위 증거 수집에 사용할 수 있다.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그 양호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의 설치는 과학, 규범, 합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상응한 교통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교통신호가 있어야 한다.

    고정식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의 설치 위치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고정식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를 사용한 차속 측정 도로구간에는 차속측정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동식 측정설비를 사용하여 차속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직접 다루어야 한다. 차재 이동식 측정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식 경찰차를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로 수집한, 처리의거로 되는 위법행위 자료는 기동차 차종, 번호판, 외관 등 특징과 위법시간, 장소, 사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19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로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위법행위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기록 내용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틀림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 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위법행위의 증거로 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로 수집한 위법행위 기록내용에 대한 심사 제도를 엄격히 하고 심사절차를 완벽히 해야 한다.

    제20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로 수집한 위법행위 정보가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후 3일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회에서 제공하여 조회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우송, 휴대폰 메시지, 전자메일 등 방식을 통해 기동차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가 기록했거나 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위법행위 정보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한편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레커차가 긴급임무를 집행한 경우

    (2) 기동차 도난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3) 재난구조 또는 긴급 위험제거로 인한 것이 증명된 경우

    (4) 이미 교통경찰에 의해 현장처리가 된 경우

    (5) 교통신호 지시가 일치하지 않아 조성된 경우

    (6) 이 규정 제18조의 규정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7) 기동차번호판 정보가 틀리게 기록된 경우

    (8) 위조, 변조 또는 기타 기동차번호판을 사용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합법적 기동차가 기록된 경우

    (9) 기타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상황.



    제4장 행정적 강제조치의 적용

    제2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법 집행과정에서 법에 따라 아래의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차량을 압류

    (2)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

    (3) 기동차를 이동

    (4) 체내의 알코올, 국가관제 정신약물, 마취약물의 함량을 검사

    (5) 물품을 몰수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적 강제조치.

    제23조 이 규정 제22조 제(1), (2), (4), (5)호의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위법행위자 또는 기동차소유자, 관리인에게 위법행위의 기본사실, 그에 대하여 내릴 행정적 강제조치의 종류, 의거 및 그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권리를 구두로 알려준다.

    (2)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3)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을 작성하고 아울러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지정된 지점에 가서 처벌을 받도록 알려준다.

    (4)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에는 당사자 서명,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아울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에 관련 사항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은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에 관련 사항을 밝히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장에서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1명 교통경찰이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후 24시간 내에 그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4조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에는 당사자의 기본상황, 차량번호, 차종, 위법사실, 행정적 강제조치의 종류와 의거, 처벌의 구체적 장소와 기한, 결정기관의 명칭 및 당사자가 의법 향유하는 행정재심, 행정소송권리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차량을 압류한다.

    (1)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기동차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동차운행증,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조, 변조했거나 위조, 변조한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차량의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동차 교통사고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도로 여객운송차량 또는 화물운송차량이 과적한 경우

    (5) 도난 또는 강탈당한 기동차 혐의가 있는 경우

    (6) 기동차가 조립혐의가 있거나 폐기표준에 도달한 경우

    (7) 《맹독 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을 수령하지 않고 도로에서 맹독 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8) 비기동차운전자가 벌금처벌을 거절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고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제26조 교통경찰은 차량을 압류한 후 24시간 내에 압류차량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바쳐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라도 적재화물은 압류하지 못한다. 차량 적재화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쉽게 부식, 훼손, 멸실하거나 기타 보관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물품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한 후 매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매각, 경매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도로 여객운송 차량이 승객을 과승하거나 화물 운송차량이 화물을 과적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1) 위법행위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감독하에서 스스로 과적 화물을 부리우거나 과승 승객을 환승시켜야 한다.

    (2) 위법행위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유관부서에 통지하여 과승 승객을 환승시키고 과적 화물은 지정한 장소에 부리우고 아울러 위법행위자와 지정 장소의 보관인은 하역화물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한다.

    위법상태 제거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위법상태를 제거한 후에는 압류한 기동차량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당사자가 압류 차량에 대한 처벌을 접수하거나 상관증명을 제공하거나 수속을 보완한 것이 확인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사 확인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확인기간은 차량운전자 또는 소유자, 관리인이 압류 차량의 합법적 출처증명을 제공하고 상응한 수속을 보완하거나 처벌을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증거 수집의 필요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압류해야 하는 경우 차량 압류기간은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규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한다.

    (1) 음주 운전

    (2) 기동차를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기동차운전면허증이 말소, 임시 압류된 자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경우

    (3) 기동차 차속이 규정 시속의 50%를 초과한 경우

    (4) 조립 또는 폐기표준에 도달한 혐의가 있는 기동차를 운전하고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5) 하나의 벌점 주기에 누계 점수가 12점에 도달한 경우.

    제30조 교통경찰은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한 후 24시간 내에 압류한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바쳐야 한다.

    이 규정 제29조 제(1), (2), (3), (4)호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시부터 처벌결정을 내린 날까지이며, 처벌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선행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한 날수에 따라 임시 압류 날수를 벌충한다. 단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 완료한 후 즉시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 제29조 제(5)호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시부터 고시에 합격된 날까지이다.

    제31조 기동차 주차, 임시주차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으나 즉시 철거를 거절하여 기타 차량, 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교통경찰은 기동차를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또는 공안기관이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이동할 수 있다.

    기동차를 이동할 때 현장의 교통경찰은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하는 등 방식으로 위법사실과 증거를 고정시켜야 한다.

    제3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기동차 이동 조회전화를 공개하고 아울러 기동차 이동 전문표시의 설치를 통하여 명시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전화 조회를 통해 처리 위치, 기한, 이동한 기동차의 보관 장소를 조회할 수 있다.

    제33조 차량 운전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체내의 알코올, 국가가 관제하는 정신약물, 마취약물 함량을 검사해야 한다.

    (1) 알코올 호기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한 알코올함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음주, 주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경우

    (3) 국가가 관제하는 정신약물, 마취약물을 복용한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알코올 호기검사 등 방법의 측정을 거절한 경우.

    음주 후 통제능력을 상실하거나 검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속형 벨트 또는 포승 등 구속성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차량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국가가 관제하는 정신약물, 마취약물의 함량을 검사 시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교통경찰이 당사자를 의료기구에 데리고 가서 채혈하거나 소변샘플을 추출한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채취한 혈액 또는 추출한 소변샘플을 즉시 검사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차량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국가가 관제하는 정신약물, 마취약물의 함량을 검사 시에는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35조 사이렌, 지시등을 불법 설치했거나 자전거, 삼륜차에 동력장치를 설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체하고 몰수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불법 장치를 몰수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몰수한 물품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바쳐야 한다.

    몰수한 물품은 증거보존에 사용하는 이외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법에 따라 소각한다.

    제3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압류한 조립 또는 폐기표준에 도달한 기동차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몰수하여 강제적으로 폐기시킨다.

    제37조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 후 기동차등록지 차량관리소에 넘긴다.

    기타 차량의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 후 기동차등록지 차량관리소에 넘긴다.

    제38조 도로 양측 및 격리지대에 수목, 기타 식물을 심거나 광고판, 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를 가리거나 안전 가시거리에 방해를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법행위자에게 장애물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이행기간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부담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위법행위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아울러 장애물을 강제적으로 철거시킨다.

    제39조 장애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교통경찰은 당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당장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이해관계가 없는 단위에 위임하거나 조직하여 장애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2) 장애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



    제5장 행정처벌

    제1절 행정처벌 결정

    제40조 당장에서 발견한 위법행위가 정상이 경미하거나 도로통행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경찰은 그 위법행위의 기본사실과 의거를 구두로 알려주고 위법행위자에게 구두 경고를 주고 위법행위를 시정한 후 통과시킬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실제사실에 근거하여 구두 경고의 구체적 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 위법행위자에 대한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은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에 대해 200위안(포함) 이상의 벌금을 안기거나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임시 압류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현장의 교통경찰은 상관 증거를 수집, 고정시키고 아울러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적 구속처벌은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제42조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처벌은 1명 교통경찰이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구두로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 기본사실, 내릴 행정처벌, 그 의거 및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알려준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명을 청취하고 위법행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그를 받아들인다.

    (3) 간이절차 처벌결정서를 작성한다.

    (4) 처벌결정서에는 피처벌인이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 또는 날인하며 아울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결정서에 관련 상황을 밝혀야 한다.

    (5) 처벌결정서는 당장에서 피처벌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결정서에 이를 밝히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경찰은 2일 내에 간이절차 처벌결정서를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43조 간이절차 처벌결정서에는 피처벌인의 기본상황, 차량번호, 차종, 위법사실, 처벌의 의거, 처벌의 내용, 이행방식, 기한, 처벌기관의 명칭 및 피처벌인이 의법 향유하는 행정재심 권리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44조 위법행위 처벌통지서를 작성 시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구두로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 기본사실을 알려준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명을 청취하고 위법행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처벌을 받도록 통지한다.

    (4) 위법행위 처벌통지서에는 위법행위자가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날인함과 아울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에 관련 상황을 밝혀야 한다.

    (5) 위법행위 처분통지서는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에 이를 밝히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경찰은 24시간 내에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45조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에는 당사자의 기본상황, 차량번호, 차종, 위법사실, 처분을 접수한 구체적 지점과 시간, 통지기관의 명칭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46조 일반절차를 적용하는 처벌결정은 2명 이상의 교통경찰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법사실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 기본상황을 묻고 기록을 작성한다. 당사자가 질문,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질문기록에 이를 밝혀야 한다.

    (2) 서면 또는 기록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내릴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알려주고 그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알려준다.

    (3) 당사자의 진술, 변명을 대조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기록에 명기해야 한다.

    (4)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한다.

    (5) 행정처벌결정서에는 피처벌인이 서명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결정서에 관련 상황을 밝혀야 한다.

    (6) 행정처벌결정서는 당장에서 피처벌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결정서에 이를 밝히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피처벌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벌절차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달한다.

    제47조 행정처벌결정서에는 피처벌인의 기본상황, 차량번호, 차종, 위법사실과 증거, 처벌의 의거, 처벌의 내용, 이행방식, 기한, 처벌기관 명칭 및 피처벌인이 의법 향유하는 행정재심, 행정소송 권리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48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기 재결하여 병합 집행하며, 1부의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위법행위를 행하였지만 법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처벌을 안겨야 함과 아울러 두 개의 처벌주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기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9조 위법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일반절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자가 처벌을 접수한 시부터 24시간 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임시 압류하는 처벌은 위법행위자가 처벌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동차운전면허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자가 처벌 또는 공청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7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려야 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가 구성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즉시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0조 교통기술 모니터링설비가 기록한 위법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지체 없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00위안(미포함)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제2절 행정처벌의 집행

    제51조 교통경찰이 행인, 승차인, 비기동차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당장에게 수납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간이절차 처벌결정서에 이를 밝히고 피처벌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처벌인이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결정서에 관련 상황을 밝혀야 한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사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벌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간이 만료되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 벌금액수의 3%에 따라 벌금을 가산 부과한다. 다만 가산 부과하는 총금액은 벌금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인민법원에 강제적 집행을 신청한다.

    제5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본 관할구 이외의 기동차운전자에게 기동차운전면허증의 임시 압류, 취소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지 공안기과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위법행위자가 임시 압류된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기지 않을 것을 바라는 경우에는 이를 윤허해야 하며, 아울러 행정처벌결정서에 관련 상황을 밝혀야 한다.

    제54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적 구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법행위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벌금을 대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장 법 집행감독

    제55조 교통경찰이 직무를 이행하거나 법 집행 시에는 규정에 따라 옷차림을 하고 인민경찰 휘장을 달고 인민경찰증서를 휴대해야 하며, 아울러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행정거지가 단정하고 지휘가 규범적이어야 한다.

    교통경찰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 시에는 규범적이고 문명한 법 집행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5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소속 경찰대, 차량관리소 및 중점업무포지션은 경찰과 법제요원 당직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법 집행 중의 착오와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57조 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 단위 및 소속 경찰의 법 집행 서류를 만들어 법 집행에 대한 평가, 법 집행 책임제 및 법 집행 과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 서류는 전자서류 또는 페이퍼서류로 할 수 있다.

    제5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교통경찰의 직무이행, 법 집행에 대한 검정평가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벌금지표를 하달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하달해서는 아니되며, 처벌 목표를 경찰의 접 집행효과 검정의 의거로 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기타 규정

    제59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행정적 강제조치 또는 그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0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 위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법행위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기록이나 처리된 교통 위법행위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도로교통 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6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본 관할구 이외의 기동차 위법행위를 기록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정보를 도로교통 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규정한 시한 내에 동 정보를 기동차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6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본 관할구 이외의 기동차운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임시 압류, 취소하거나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정보를 도로교통 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동 정보를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63조 본 관할구 이외의 기동차운전자가 위법행위 발생지에서 벌점 만점교육, 고시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를 윤허해야 하며, 고시에 합격된 후에는 압류한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고시 합격정보를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기동차운전자의 누계 점수를 삭제해야 한다.

    제64조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기동차등록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을 몰수해야 하며, 기동차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기동차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몰수하며,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기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본 관할구 이외의 기동차등록 또는 기동차운전현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몰수한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또는 기동차운전면허증 및 상관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기동차등록지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65조 기동차등록 또는 기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2) 몰수한 기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또는 기동차운전면허증 및 취소결정서를 기동차등록지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지 차량관리소에 보내서 말소하도록 한다.

    (3)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형식을 통해 폐기시킨다.

    제66조 간이절차 서류철에는 간이절차 처벌결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절차 서류철에는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서류 또는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증거자료, 공안기관 교통관리 행정처벌결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법행위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기타 문서는 함께 서류철에 보관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67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는 아래의 함의를 뜻한다.

    (1) “위법행위자”란 도로교통 안전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2)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동급에 상당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란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동급에 상당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제6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는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69조 이 규정에서의 이상, 이하는 특별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본수가 포함된다.

    이 규정에서 “2일”, “3일”, “7일”, “10일”, “15일”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명절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0조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문서 서식은 공안부가 제작한다. 공안부가 서식을 제작하지 않았으나 법 집행에 필요한 기타 법률문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스스로 서식을 제정할 수 있다.

    제71조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4월 30일에 반포한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공안부 제69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전의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