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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조례 2009-03-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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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50호



    『여행사 조례』를 2009년 1월 21일 국무원 제4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温家寶

    2009년 2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수호하며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여행사 설립 및 운영활동에 준용한다.

    이 조례가 여행사라 함은 관광객 유치, 조직, 접대 등 활동에 종사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무, 입경(入境) 관광업무, 출경(出境) 관광 업무에 전력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전국 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광업무 관리부서는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각급인민정부의 공상, 물가, 상무, 외환 등 유관부서는 그 직책분공에 따라 여행사에 대한 법적 감독,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사는 영업활동에서 자율,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며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5조 여행사 업계조직은 그 정관에 따라 여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 및 자율의 역할을 발휘시켜 여행사가 합법적이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성실하게 영업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2장 여행사의 설립

    제6조 국내 관광업무와 입경 관광업무 경영을 위한 여행사 설립신청인은 하기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고,

    (2) 필수적인 영업시설이 있고,

    (3) 최소 30만 위안의 등록자금이 있어야 한다.

    제7조 국내 관광업부와 입경 관광업무 경영을 위한 여행사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서나 그가 위임한, 구를 설치한 시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고 이 조례 제6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여행사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여행사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만 2년간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침해로 인한 처벌이상의 행정기관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출경관광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출경관광 업무의 신청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나 그가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여행사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교체 발급받은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사를 설립할 여행사는 여행사영업허가증부본을 지참하고 지사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록수속을 하는 동시에 설립등록 수속일로부터 3일 근무일내에 지사소재지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여행사지사 설립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지사의 영업범위는 지사를 설립한 여행사의 영업법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11조 여행사가 전문 관광객유치, 관광컨설팅 제공을 위한 서비스망(이하 여행사 서비스망이라 함)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설립 등록수속을 하고 소재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여행사 서비스망은 여행사의 통일관리를 받아야 하며 관광객 유치, 관광객을 대상한 컨설팅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여행사가 명칭, 영업장소, 법정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등록변경수속 또는 등록말소 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속을 필한 날로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원 인가를 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여행사영업허가증을 교체 수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사는 여행사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은행에 질 보장금 전용구좌를 개설하고 질 보장금을 납부하거나 인가를 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상응한 질 보증금액보다 적지 않은 담보액에 해당한 은행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내관광 업무와 입경관광 업무를 경영하는 여행사는 질 보증금 20만 위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출경관광 업무를 경영하는 여행사는 질 보증금 120만 위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질 보증금의 이자는 여행사가 소유한다.

    제14조 여행사가 국내관광업무와 입경관광업무 운영을 위한 지사 1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그 질 보증금구좌에 5만 위안씩 보충 납부하고 출경관광업무 경영을 위한 지사 1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그 질 보증금구좌에 30만 위안씩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질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관광계약서의 약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쳤고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조사하여 사실임이 증명된 상황

    (2) 여행사의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원인으로 관광객이 선불한 관광비용의 손실을 본 상황.

    제16조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및 기타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문서에 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쳤음이 인정되고 여행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질 보증금구좌에서 배상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제17조 여행사가 질 보증금을 납부 또는 보충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 없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질 보증금액수를 50% 하향조절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 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질 보증금액수를 감소할 수 있다.

    제18조 여행사는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질 보증금을 사용하여 관광객의 손실을 배상하였거나 법에 따라 질 보증금액수를 감소한 후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로 인해 행정기관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관광 행정관리부서의 질 보증금 보완통지서 입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질 보증금을 전액 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광업무 영업을 더는 영위하지 않는 여행사는 관광 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한 질 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20조 질 보증금의 납부, 사용과 관련한 구체관리방법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 여행사

    제21조 외국인투자 여행사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장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의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이 지칭한 외국인투자 여행사에는 중외합자경영 여행사와 중외합작경영 여행사, 외자 여행사를 포함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 여행사를 설립 시에는 투자자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함과 아울러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설립을 동의하는 경우 외국투자여행사 업무인가 심사인정의견서를 제시하고 설립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외국인투자여행사 업무인가 심사인정의견서, 정관, 합자 또는 합작 쌍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에서 여행사 업무영업허가증을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여행사영업허가증과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여행사는 중국 내지(內地)주민의 출국관광업무 및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관광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단, 국무원의 결정 또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내지와 홍콩, 마카오 간 일층 긴밀한 무역관계 구축을 위한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여행사의 경영

    제24조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는 진실하고 확실하여야 하며 허위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출경관광업무 경영여행사는 국무원 관광주관부서가 공포한 중국공민 출경관광목적지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관광을 알선하지 못한다.

    제26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위하여 마련하거나 소개한 관광활동에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여행사가 관광원가보다 낮은 견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광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기타 유상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객과 관광계약서를 체결하고 하기 각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여행사의 명칭, 영업범위, 주소, 연락전화, 여행사 영업허가증 번호

    (2) 여행사 업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전화

    (3) 계약체결장소와 일자

    (4) 관광스케줄의 출발지, 경로, 목적지

    (5) 관광스케줄의 교통, 숙박, 식사 서비스 및 그 표준

    (6) 여행사가 통일로 마련한 관광프로의 구체내용과 시간

    (7) 관광객의 자유 활동 시간과 차수

    (8) 관광객이 지불하여야 할 관광비용과 지불방법

    (9) 여행사가 계획한 쇼핑 차수, 체류시간, 쇼핑장소의 명칭

    (10) 관광객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관광프로와 가격

    (11)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

    (12) 계약위반 시 분쟁 해결기제와 부담하여야 할 책임

    (13) 관광서비스 감독, 투서전화

    (14) 쌍방이 합의한 기타내용.

    제29조 여행사가 관광객과 관광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관광계약서의 구체내용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관광객과 체결한 계약서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양식조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 이해로 해석하고 양식조항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관광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하며 양식조항과 비 양식조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비 양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여행사가 중국 내지주민의 출경관광을 알선하는 경우 관광팀의 전반코스담당 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여행사가 관광객 접대를 위임한 가이드나 출경관광을 위임한 인솔자는 국가가 규정한 가이드증서, 영솔자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32조 여행사는 그가 초빙한 가이드, 인솔자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지 최저 노임기준보다 적지 않은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여행사 및 그가 위임한 가이드와 인솔자는 하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광계약서에 약정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2) 불가항력적 원인을 제외하고 관광계약서에 약정한 관광스케줄을 변경하는 행위

    (3) 사기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관광객을 쇼핑 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광광프로에 참가하게 하는 행위.

    제34조 여행사가 가이드나 인솔자에게 접대비용이나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접대비용이나 서비스비용기준보다 적게 지불한 관광팀을 접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이드나 인솔자에게 관광팀 접대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여행사가 관광계약서의 약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필요한 만회조치를 강구하고 즉시 관광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여행사가 관광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상응한 자격이 있는 여행사에 위임하고 관광객의 동의를 얻는 동시에 수임여행사와 관광객 접대사항과 관련한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관광객접대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 및 기준을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여행사가 관광 업무를 여타여행사에 위임하는 경우 접대 및 서비스원가보다 적지 않은 비용을 수임여행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수임여행사가 접대 및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불하는 관광팀을 접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임여행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위임여행사가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임여행사는 배상한 후 수임여행사에 소구할 수 있다.

    수임여행사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 여행사는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사 책임보험의 구체방안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과부서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9조 여행사는 관광객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을 진실하게 설명하고 명확히 경고하며 필요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광객의 인신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그가 위임한 가이드, 인솔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관광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영사)관, 관련 주재기구, 당지 경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관광객이 경외에 체류하고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사가 위임한 인솔자가 즉시 여행사와 당해 국가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영사)관, 관련 주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보고를 받은 즉시 관광 행정관리부서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을 협조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접대하는 입경관광객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즉시 관광행정관리부서와 공안기관, 외사부서에 보고하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41조 관광, 공상행정, 물가, 상무, 외환 등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여행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관광, 공상행정, 물가 등 행정관리부서는 감독, 관리상황을 즉시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내용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의 발급, 변경, 취소, 말소상황, 여행사의 불법경영행위 및 여행사의 신용기록, 관광객의 투서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43조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관광객은 관광행정관리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물가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 또는 외환관리부서에 투서할 수 있다. 투서를 접수한 부서는 그 직책권한에 따라 즉시 조사 처리하고 조사 처리상황을 관광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여행사 및 그 지사는 그의 관광계약서, 서비스상황, 관광안전, 재무장부 등 상황에 대한 관광행정관리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접수하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 및 재무정보 등 통계자료를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관광, 공상행정, 물가, 상무, 외환 등 유관부서 직원은 여행사의 어떤 증여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여행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쇼핑활동이나 관광프로에 참가하거나 여행사를 통하여 자신, 친구 또는 기타 인원이나 조직의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6조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10만 위안미만이거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상응한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내관광 업무, 입경관광업무, 출경관광 업무를 경영하는 행위

    (2) 지사의 영업범위가 지사를 설립한 여행사의 영업범위를 초월한 행위

    (3) 여행사 서비스망이 관광객 유치, 컨설팅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제47조 여행사가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출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1개월 내지 3개월 간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수양 또는 임차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경영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규정기간에 그 질 보증금구좌에 질 보증금을 전액 납부, 보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상응한 은행담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9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사 책임보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0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명칭, 영업장소, 법정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중지하고 규정기간 내에 인가한 원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여행사영업허가증을 교체 수령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상황

    (2) 지사를 설립하고 규정기간 내에 소재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상황

    (3) 국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영업 및 재무정보 등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상황.

    제51조 외국인투자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중국내지주민의 출국관광업무 및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관광을 경영하거나 또는 출경관광업무 경영여행사가 관광객에게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중국공민 출경관광 목적지 이외의 국가나 지역 관광을 알선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10만 위안미만이거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2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을 안배하거나 소개한 내용이 관련 법률,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3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에게 허위 관광서비스정보내용을 제공하였거나 선전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광원가보다 낮은 견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물가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관광계약서에 약정한 이외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지 3개월 간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관광객과 관광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

    (2) 관광객과 체결한 관광계약서에 이 조례 제28조가 규정한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한 상황

    (3)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관광 업무를 여타 여행사에 위임한 상황

    (4) 관광 업무를 상응한 자격이 없는 여행사에 위임한 상황

    (5) 수임여행사와 관광객 접대사항과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

    제56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내지주민의 경외관광을 알선하면서 관광팀에 전 코스담당 가이드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지 3개월 간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제57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위임한 가이드와 인솔자가 국가가 규정한 가이드증이나 인솔자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여행사에 2만 위안 이상, 10망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8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그가 초빙한 가이드, 인솔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지불한 보수가 당지 최저 임금기준보다 적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여행사에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이드와 영솔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 가이드증서나 인솔자증서를 취소한다.

    (1) 관광계약서에 약정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상황

    (2) 불가항력의 원인을 제외하고 관광계약서에 약정한 관광스케줄을 변경하는 상황

    (3) 쇼핑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관광프로에 참가하도록 관광객을 사기, 협박하는 상황.

    제60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광팀을 접대하게 한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접대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접대비용과 서비스비용의 원가보다 적게 지불하거나 가이드와 인솔자가 관광팀 접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시명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여행사가 관광계약서의 약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필요한 만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62조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개월 내지 3개월 간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1) 여행사가 수임여행사에 접대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황

    (2) 여행사가 수임여행사에 지불한 접대비용과 서비스비용이 원가보다 적은 상황

    (3) 수임여행사가 접대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불한 관광팀을 접대한 상황.

    제63조 여행사 및 그가 위임한 가이드와 인솔자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여행사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이드와 인솔자에게는 4,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여행사에 1개월 내지 3개월 간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여행사영업허가증, 가이드증서, 인솔자증을 취소한다.

    (1) 관광객의 인신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처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상황

    (2) 여행사가 알선한 출경관광객이 경외에 불법체류중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을 협조하지 아니한 상황

    (3) 여행사가 접대한 경외관광객이 경내에 불법체류중인데도 여행사가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을 협조하지 아니한 상황.

    제64조 국경(변경)관리 방해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 집행완료일로부터 5년간 여행사영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여행사가 여행사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그 주요책임자는 여행사영업허가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임의의 여행사 주요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제65조 여행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상응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관광행정관리부서나 기타 행정관리부서 또는 그 직원이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가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1)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처리하지 아니한 상황

    (2) 여행사에 대한 감독검사상황을 제때에 공시하지 아니한 상황

    (3) 관광객의 투서를 시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련 상황을 적지에 관광객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상황

    (4) 여행사의 증여를 접수한 상황

    (5) 여행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쇼핑황동이나 관광프로에 참가한 상황

    (6) 여행사를 통하여 자신, 친구 또는 기타 인원과 조직의 사리를 도모한 상황.



    제7장 부 칙

    제6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지에 투자하여 여행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조례를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68조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0월 15일 국무원이 반포한 『여행사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