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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2009-03-10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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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51호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를 2008년 8월 20일의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바오

    2009년 02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활동을 규율하고 자원의 종합이용과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활동이라 함은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해체하여 그에서 뽑아내거나 인출한 물질을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변하는 방법으로 이미 생긴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수량을 줄이고, 그 위해성분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그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매립장에 방치하는 활동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제품의 유지보수, 재생, 그리고 유지보수, 재생을 거친 중고 화물의 재사용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편입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및 상관 활동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국무원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정보산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목록을 제정 및 조정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제4조 국무원 환경부호주관부서는 국무원 자원종합이용, 공업정보산업 주관부서와 함께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정책 조치를 제정함과 아울러 조율 실시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회수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국무원 재정, 공상행정, 품질감독, 세무, 세관 등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상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국가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에 대한 다종 경로의 회수 및 집중처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6조 국가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자격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기업(이하 처리기업이라 함)의 자격을 심사 허가한다.

    제7조 국가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기금을 설립하여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의 비용 보조에 사용한다. 가전 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기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기금은 예산관리에 넣어야 하며, 그 징수, 사용,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 자원종합이용, 공업정보산업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기금의 징수기준과 보조기준을 제정 시에는 가전 전자제품 생산기업, 처리기업, 해당 업계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상관 기수표준의 연구 및 신기술, 신공학, 신설비의 시범,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9조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



    제2장 상관측의 책임

    제10조 가전 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생산, 수입한 가전 전자제품은 국가의 가전 전자제품 오염제어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자원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설계방안을 취해야 하며, 무독 무해 또는 저독 저해 및 회수 이용에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가전 전자제품 또는 제품설명서에는 규정에 따라 유독유해 물질의 함량, 회수처리 제시성 설명 등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가전 전기제품의 생산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판매자, 유지보수기구, 애스터서비스기구,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 경영자가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장려한다. 가전 전자제품 판매자, 유지보수기구, 애프터서비스기구는 그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 제시성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회수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은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갖춘 처리기업이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경영자는 각종 방식을 취하여 가전 전자제품 사용자에게 편의하고 신속한 회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경영자가 그가 회수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처리하려면 마땅히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처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갖춘 처리기업에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한다.

    회수한 가전 전자제품을 재생 후 판매 시에는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 등의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뚜렷한 위치에 중고 화물의 표지를 표기해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13조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가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한 처리기업에 넘겨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등기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비밀과 관련되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는 국가의 비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국가는 처리기업이 상관 가전 전자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경영자 등과 장기적인 합작관계를 맺고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회수 처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5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는 국가의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 노동안전 및 인체건강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기술과 공학으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처리기업은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와 관련한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17조 처리기업은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데이터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와 관련한 기본데이터와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 관련 기본데이터의 보관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제18조 처리기업이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처리 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적용한다.

    제19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회수, 저장보관, 운송, 처리 업체와 개인은 국가의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20조 국무원 자원종합이용, 품질감독, 환경보호, 공업정보산업 등 주관부서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와 관련한 정책과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제21조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동급 자원종합이용, 상무, 공업정보산업 주관부서와 함께 본 지역의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폐기 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 기본시설의 건설을 도시발전규획에 넣어야 한다.

    제22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하고 아울러 그 경영범위에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가 명시된 기업이어야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하고,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와 개인은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완비한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완전처리가 불가한 폐기 가전 전자제품에 대한 적절한 이용 또는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에 어울리는 분류수거, 포장 및 기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전문기술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24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아울러 상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수리하는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 방식을 통하여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누구든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유관부서는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에 붙여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전 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생산, 수입한 가전 전자제품 또는 제품설명서에 규정대로 유독유해 물질의 함량, 회수처리 제시성 설명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제품품질감독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2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무허가 경영자 취체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조사해 낸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조업정지, 폐쇄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29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기술과 공학으로 폐기 가전 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그 폐기 가전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취소한다.

    제30조 폐기 가전 전자제품의 처리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처리기업이 폐기 가전 전자제품 데이터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기본데이터와 해당 상황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기본데이터, 해당 상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한 기한 내에 기본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3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처리기업이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일상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3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관 행정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5장 부 칙

    제34조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 가전 전자제품 집중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다. 폐기 가전 전자제품 집중처리장은 완벽한 오염물 집중처리시설을 갖춤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 기술표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폐기 가전 전자제품 집중처리장은 국가와 당지 공업구 설치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당지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 발전계획에 어울려야 하며, 아울러 산업 업그레이드를 다그쳐 실현해야 한다.

    제35조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