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 증명서 제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2009-03-13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서비스무역 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doc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 증명서 제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匯發[2008] 제64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 대련 ․ 청도 ․ 하문 녕파 시 분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각 내자 외환지정은행:

    국가의 외환관리와 세수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 계정 및 일부 자본계정 대외 지불 시 세무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대외에 1회에 미화 3만 불 이상(3만 불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상당한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계정 및 자본계정의 외환자금을 지불하는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세무기관에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계정 및 일부 자본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이하 『세무증명서』라 함. 별첨참조)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1) 경외 기구나 개인이 중국내륙에서 취득한 서비스무역 수입

    (2) 중국내륙에서 근무하는 경외 개인의 보수, 경외 기구나 개인이 중국내륙에서 취득한 주식이자, 배당금, 이윤, 직접 채무이자, 담보비용 등의 수익과 경상이체계정 수입

    (3) 경외 기구나 개인이 중국내륙에서 취득한 융자나 임대료, 부동산 양도 수입, 주식양도 수익.

    2. 이 통지가 지칭하는 서비스무역에는 운수, 관광, 통신, 건설과 설치 및 노무도급,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계산기 및 정보 서비스, 노하우 사용 및 독점인가, 체육문화 및 레저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정부의 서비스 등 거래행위를 포함한다.

    이 통지가 지칭하는 수익에는 종업원의 보수, 투자수익 등을 포함한다.

    이 통지가 지칭하는 경상이체에는 비 자본이체에 속하는 증여, 배상, 세수, 우연소득 등을 포함한다.

    3. 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 제1조가 규정한 대외 지불에 대하여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제출한, 주관세무기관이 날인한 『세무증명서』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효증명서를 심사 확인하고 『세무증명서』원본에 지불금액과 일시를 명기한 다음 업무인감을 날인하여 5년간 보관함으로써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상기 지불 중 규정에 따라 외환국이 심사하기로 되어있는 지불은 외환지정은행이, 외환국이 제시한 심사확인 서류를 의거로 수속하고 『세무증명서』를 심사 확인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4.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하기 각호에 해당한 계정 대외 지불 시에는 『세무증명서』를 수속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경외에서 발생한 중국내륙 기구의 출장비, 회의비용, 상품전시회비용

    (2) 중국내륙 기구 경외대표기구의 사무비용 및 중국내륙 기구의 경외공사 도급을 위한 공사비용의 선지불금

    (3) 경외에서 발생한, 중국내륙 기구의 수출입무역 수수료, 보험금, 배상금

    (4) 수출입무역계정하의 경외기구가 취득한 국제운수비용

    (5) 경외운수업에서 발생한 중국내륙 운수기업의 운수도구 정비, 유료, 항구잡비 등 제반비용

    (6) 중국내륙의 개인이 경외 유학, 관광, 친지방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외환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5. 규정에 따라 세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외 외국회사 선박운수수입 지불 시에는 『외국회사 선박운수수입 과세관리 및 국제해운업 대외 지불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보충통지』(國稅發[2002] 제107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의 『세무증명서』신청 및 수속절차는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7. 각지 외환관리부서와 세무부서는 밀접히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집행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부서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8.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비 무역계정 및 일부 자본계정 하의 환매도, 지불 시 세무증빙 제출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匯發[1999] 제372호), 『비 무역계정 및 일부 자본계정 하의 환매도, 지불 시 세무증빙 제출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 제66호), 『서비스무역 대외 지불 시 세무비치시범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匯發[2008] 제8호), 『서비스무역 대외 지불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8] 제219호), 『서비스무역 대외 지불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國稅發[2008] 제258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2008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