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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시 세무증명서 제시 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2009-03-13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발부와 관련한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시 세무증명서 제시 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國稅發[2008] 제122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은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시 세무증명서 제출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 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匯發[2008] 제64호)를 관철, 시행하고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시 세무증명서 제시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발급하니 그대로 집행하기 바라며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 및 일부 자본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이하 『세무증명서』라 함)의 제시는 국제세무원천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문성이 보다 강한 작업이므로 각지 세무기관은 국제세무관리부서나 직무에 전문직 인원을 배치하여 『세무증명서』관리업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2. 각지 국세국과 지세국은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밀접히 협력하고 『세무증명서』의 제시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3. 집행 중에 발로된 문제는 즉시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 18일





    제1조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에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 및 일부 자본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이하 『세무증명서』라 함) 제시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시 세무증명서 제출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匯發[2008] 제64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주관세무기관이라 함은 지불 지 주관세무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은 대외 지불 전에 각각 당지 주관 국세기관과 주관 지세기관에서 『세무증명서』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증명서』를 신청하는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은 먼저 주관 국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관 국세기관이 제시하는 『세무증명서』를 취득한 후 다시 주관 지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주관 세무기관에 『세무증명서』를 신청하는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은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별첨1 참조)를 작성하고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합의서 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2) 계산서나 경외기구의 환 지불 요구서류(사본)

    (3) 세금 필 증명서 또는 면세인가서류(사본)

    (4)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상기 서류들을 이미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한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은 대외 지불 시에 중복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중문이어야 하며 중문이외의 문자인 경우에는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서명, 날인한 중문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제출하는, 상기 조항이 규정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은 하기 방법으로 『신청서』를 취득할 수 있다.

    (1) 주관 세무기관 세무서비스창구에서 수령하는 방법

    (2) 주관 세무기관 관방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제8조 주관 세무기관은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각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첨부한 서류가 완벽한 경우 주관 국세기관은 즉석에서 『세무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 국세기관이 제시한 『세무증명서』를 접수한 주관 지세기관은 즉석에서 『세무증명서』의 관련 난에 사인, 날인하여야 한다.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관련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즉시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에게 보완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세를 면제하는 경외 노무용역의 지불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세무기관이 심사확인하고 5개 근무일내에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에게 『세무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관련 난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지불 지 주관 세무기관과 과세기관이 동일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은 과세기관의 세금 필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 방법이 정한 지불 지 주관 세무기관에서 『세무증명서』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관 국세기관은 일련번호를 매긴 『세무증명서』(1식 3부)를 제시하여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보관용 1부를 남긴 다음 2부를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에게 교부하여 주관 지세기관에서 관련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주관 지세기관은 주관 국세기관이 제시한 『세무증명서』의 관련 난을 작성하고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전용인장󰡓을 날인한 다음 보관용 1부를 남기고 1부를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에게 교부하여 외환지정은행에서 환 지불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관 국세기관과 주관 지세기관은 『세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15개 근무일내에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별첨한 서류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재심사내용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국내륙의 기구나 개인이 신청한 내용과 실지지불계정의 일치여부

    (2) 지불계정 과세처리의 정확여부 및 관련 조세법률, 법규, 과세합의(안배) 규정과 부합여부.

    제13조 주관 세무기관이 재심사를 통하여 이미 지불한 계정의 과세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고 납세자에게 세액을 보완납부하게 하거나 세액반환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14조 주관 국세기관과 주관지세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증명서』제시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주관 국세기관과 주관 지세기관은 하기 규격에 따라󰡒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전용 인감󰡓을 새기고 지구(시) 세무기관이 동급 외환관리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전용 인감󰡓의 내용은 2개 행으로서 제1행은 세무증명서 취급 주관 세무기관의 명칭이고 제2행은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전용 인감󰡓이라는 문자이다.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전용 인감󰡓은 장방형으로 규격은 63㎜×20㎜ 문자의 포인트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증명서』에 통일적인 일련번호를 달아야 한다. 일련번호는 14자리 숫자로서 연도(2자리) + 세무기관 코드(6자리) + 순서(6자리) 이다.

    󰡒연도󰡓라 함은 서력연도의 마지막 2자리 수를 말하며 󰡒순서󰡓라 함은 당해 연도에 제시한 자연 순서를 말한다.

    제17조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증명서』 제시상황을 적시에 통계하고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제시상황 연도통계표』(별첨2 참조)를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 전에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고 본 지방 실정에 결부시켜 구체적인 실시규정을 제성할 수 있다.

    제19조 이 방법의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신청서

    2. 서비스무역 등 계정 대외 지불 『세무증명서』 제시상황 연도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