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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2009-03-16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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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령 제9호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을 2009년 2월 4일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가 2000년 10월 27일에 반포한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령 제5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李毅中

    2009년 3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정책》(이하 산업정책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소프트웨어제품(국산 소프트웨어와 수입 소프트웨어 포함)의 경영과 관리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단위와 개인이 자체 개발하고 자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타인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자체 사용 소프트웨어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이나 설비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집적, 응용서비스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국산 소프트웨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개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수입 소프트웨어라 함은 중국 경외에서 개발하고 각종 형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경영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을 가리킨다.

    제4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등 활동은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아래의 내용이 있는 소프트웨어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할 수 없다.

    (1) 타인의 지재권을 침범한 것

    (2) 컴퓨터바이러스가 있는 것

    (3) 컴퓨터시스템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4) 중국의 소프트웨어 표준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것

    (5) 법률, 행정법규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이하 공업 및 정보화부라 함)는 전국의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그 주요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소프트웨어제품 테스트표준과 규범을 제정 및 반포

    (2)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에 등록된 소프트에어제품을 기록부에 등재

    (3) 전국의 소프트웨어제품 관리업무를 지도, 감독 및 검사

    (4) 중국 소프트웨어제품의 표준규범과 테스트표준 및 규범에 따라 부합성 검측을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제품 검측기관을 지도 및 감독

    (5)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프트웨어 등록번호 체계를 제정하고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증서를 제작

    (6) 소프트웨어제품의 등록 공고를 발표.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제품의 등록 등기 및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제품의 등록 및 등기

    제7조 소프트웨어제품은 등록 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됨과 아울러 등록 등기를 거친 국산 소프트웨어는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장려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국산 소프트웨어제품은 그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단위가 등록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신청서

    (2)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

    (3) 소프트웨어제품의 샘플

    (4) 소프트웨어제품이 중국 경내에서 개발됨과 아울러 신청단위가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유효증명

    (5) 소프트웨어 검측기관이 제시한 검측 증명자료

    (6) 기타의 제출이 필요한 자료.

    제9조 수입 소프트웨어 중 중국 경내에서 현지화 개발 생산한 제품은, 그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부분은 저작권자와 원 개발단위가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등기를 거친 후에야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관련 장려 장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 소프트웨어제품을 등록 등기 수속을 밟을 시에는 수입단위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신청서

    (2) 신청단위의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3) 소프트웨어제품의 샘플

    (4)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중국 내에서의 경영을 수권한 증명자료

    (5) 소프트웨어 검측기관이 제시한 검측 증명자료

    (6) 소프트웨어제품이 중국 소프트웨어 수입절차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자료.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소재지의 소프트웨어제품 등록기관에 소프트웨어제품 등록 신청의 수리 및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제품 등록기관은 이 방법 제8조, 제10조 열거한 신청서류를 심사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서류가 완비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에 송부하여 공업 및 정보화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는 지정된 매체에 등록 신청 소프트웨어제품을 공시해야 하며, 7일 근무일의 공시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에서 소프트웨어제품 등록번호와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등록된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제12조 중국 경내에서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 시에는 중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기술표준, 규범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소프트웨어제품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은 본 단위가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로부터 그 생산을 허가받은 소프트웨어야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제품 생산단위는 그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기술 및 안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의 포장표면에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번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소프트웨어제품 등록번호, 소프트웨어 생산단위(수입단위) 및 단위주소, 생산일자를 밝혀야 한다.

    제17조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제품(수입 및 국내에서 생산한 국외 소프트웨어제품 포함)에는 완벽한 중문설명서, 사용수첩 등 설명문건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제품 또는 설명문건 등 서면서류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내용 및 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제18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단위는 그 소프트웨어제품을 직접 경영,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방식으로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리측(소프트웨어제품 판매단위)과 피대리측(소프트웨어제품 개발 또는 생산단위) 사이에, 총대리 및 하급대리 사이에 서면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리계약에는 대리권한, 지역, 기한, 기술서비스 및 공업 및 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대리측은 그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대리자격증을 걸어놓아야 한다. 대리자격증에는 대리권한, 대리기한, 지역, 대리등급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리측이 대외 홍보, 광고를 할 시에는 상기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허가증 무역형식으로 소프트웨어제품을 경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제품 경영단위는 생산단위와 서면 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제품 경영단위는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허가증협의서를 읽어보도록 알려주고 읽은 후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해야 한다.

    제21조 소프트웨어제품 경영단위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나 파일 형식으로 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내용, 서비스방식 및 비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단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제품 판매단위가 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액외 서비스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제품 가격에 서비스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소프트웨어제품의 테스트버전은 명확히 표시하고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영리성 판매는 허용하지 아니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23조 공업 및 정보화부는 국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전국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각급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당지 유관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본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24조 이미 등록된 소프트웨어제품에 이 방법 제4조에 열거한 내용이 있거나 등록 등기서류를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소프트웨어제품의 등록을 사취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그 소프트웨어의 등록번호, 등록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이미 받은 조세혜택 등은 추징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이를 공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는 이에 경고를 주고 아울러 공개한다.

    소프트웨어제품이 중국의 기술표준, 규범 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용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생산단위의 설명이나 수락한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공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법에 따라 당해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단위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25조 이 방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0월 27일에 반포한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령 제5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