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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행정재의 방법 2009-02-04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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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행정재의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령 제4호





    『환경 행정재의 방법』을 2008년 11월 21일 환경보호부 2008년 제2차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2006년 12월 27일에 반포한 『환경 행정재의 및 행정응소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周生賢

    2008년 12월 30일





    제1조 환경행정주관부서의 행정재의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쟁의를 해소하며 사회주의 조화사회 구축에서의 행정재의제도의 역할을 일층 더 발휘시키며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지방 환경행정주관부서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부서의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직전 상급 환경행정주관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서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환경행정주관부서 행정재의사안 처리 시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환경행정주관부서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처리의견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원조례 및 환경 민원처리방법이 규정한 재심사, 재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에 따라 행정재의직책을 이행하는 환경주관부서는 환경행정재의기관이다. 환경행정재의기관에서 법 제정업무를 부담한 기구(이하 환경행정재의기구라 함)가 구체행정재의사항 처리 시에는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행정재의신청 접수

    (2) 관련 조직과 인원을 대상한 증거의 조사, 취득, 서류와 자료 조회

    (3) 행정재의 신청대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타당성 심사, 행정재의결정서 기안

    (4) 직책권한에 따른 행정재의신청 접수 및 행정재의결정서 이행 독촉

    (5) 이 방법 제29조가 규정한 신청의 심사처리 또는 이송

    (6) 행정재의 법 제29조가 규정한 행정배상 등 사항 처리

    (7) 당해 부서의 행정응소사항 처리 또는 처리주선

    (8) 행정재의, 행정응소 사안의 통계 및 중대한 행정재의결정사항의 비치

    (9) 행정재의활동에서 발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개진건의를 제출하고 중대한 문제는 즉시 환경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는 직책

    (10) 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가 정한 기타 직책.

    제5조 행정재의 법과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신청자이다.

    동일 행정재의사안에 신청자가 5명 이상인 경우 1 내지 5명의 대표자를 추천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한다.

    제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환경행정주관부서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수행한 환경행정주관부서가 피 신청자이다.

    환경행정주관부서가 법률, 법규가 수권한 조직과 공동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 환경행정주관부서와 법률, 법규 수권조직이 공동 피 신청자이다. 환경행정주관부서가 기타조직과 공동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 환경행정주관부서가 피 신청자이다.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설립한 파출기구, 내부기구 또는 기타조직이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 당해 환경행정주관부서가 피 신청자이다.

    제7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이 방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수행한 재산의 봉인, 차압 등 행정 강제조치에 불복하는 상황

    (2)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수행한 경고, 벌금, 조업중지 명령 또는 허가증의 사용, 임시압수, 취소 명령, 불법소득 몰수 등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하는 상황

    (3)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환경행정주관부서에 허가증명서, 자질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증명서발급 또는 심사인가, 등록 등 사항을 신청하였으나 환경행정주관부서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는 상황

    (4) 환경행정주관부서의 허가증명서, 자질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증명서의 변경, 중지, 취소, 말소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

    (5) 환경행정주관부서가 법을 위반하고 오염물 방출비용을 징수하거나 기타 의무이행을 요구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6) 환경행정주관부서의 기타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8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1) 행정재의 신청일자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였고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2) 환경오염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상금액 등 민사 분규와 관련한 환경행정주관부서의 조정이나 기타처리에 불복하는 상황

    (3)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 전에 여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였고 여타 행정재의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수리한 상황

    (4) 법률, 법규가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기타상황.

    제9조 행정재의기간에 환경행정재의기구가, 심사대상 구체 행정행위가 신청자를 제외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들에게 통지하여 제삼자로서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의기간에 신청자를 제외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심사대상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구에 신청하여 제삼자로서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자, 제삼자는 1 내지 2명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청자, 제삼자가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구에 위임자가 서명하였거나 날인한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사항과 권한, 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공민이 특별상황에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임하고 위임사항, 권한, 기한을 설명하며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확인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서류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위임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서면으로 환경행정재의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행정주관부서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당해 구체 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알 내에 행정재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이 규정한 신청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신청기한은 장해 제거일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12조 서면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행정재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신청서 원본과 관련서류를 제때에 보완하여야 하며 심사기간은 행정재의신청서 원본과 관련서류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청자가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환경행정재의기구에 직접 제출하고 환경행정재의기구는 즉석에서 행정재의 구두신청각서를 작성하여 신정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재의신청서와 구두 행정재의신청각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민의 성명, 성별, 연령, 근무단위, 주소, 신분증명서 번호, 우편번호, 연락전화 등 신청자의 기본상황, 법인이나 기타조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2) 피 신청자의 명칭

    (3) 행정재의 청구사항, 행정재의신청 관련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

    (5) 행정재의 신청일시.

    제14조 하기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관련 중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피 신청자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신청자에게 법정직책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증명자료

    (2) 행정재의 신청일이 법률, 법규가 규정한 행정재의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항력 또는 법정신청기한을 경과하게 된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명자료

    (3) 행정재의 신청과 함께 행정배상요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체 행정행위의 침범으로 손해를 조성한 증명자료

    (4) 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15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심사를 필하고 아래와 같이 분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행정재의신청이 행정재의 법,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 이 방법 제7조 규정 및 행정재의 접수범위에 부합하고 재출된 서류가 완벽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2) 행정재의신청이 행정재의 법,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리거부를 결정하고 행정재의 수리거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행정재의신청이 행정재의 법,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만 당해 행정재의기관 수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의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구두로 직접 환경행정재의기구에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 신청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피 신청자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재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서술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구는 당해 행정재의신청 입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행정재의신청서 보완, 수정고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자에게 일회에 보완, 수정사항과 합리한 보완, 수정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은 행정재의 심리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정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신청자의 행정재의신청 포기로 간주한다.

    제17조 환경행정재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법적인 행정재의신청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수리할 것을 명하고 수리명령통지서를 작성하여 행정재의 수리명령 대상 환경행정주관부서와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상급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행정재의 회답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회답통지서, 행정재의신청서 부본 또는 행정재의 구두신청자의 각서사본 및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 관련서류의 부본을 일괄 피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피 신청자는 행정재의 회답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0일내에 행정재의회답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의 재의청구, 사실 및 이유에 답변하고 당시 행정재의 신청대상인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한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상기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무근거, 무의거로 간주하고 행정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청자와 제삼자는 피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회답서와 관련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환경행정재의기관은 국가의 비밀, 상업비밀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서류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신청자와 제삼자의 관련서류조회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자와 제삼자는 조회하는 서류를 개찬, 훼손, 대체, 수취,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환경행정재의기구의 행정재의사안 심리 시에는 2명 이상의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에 진출하여 증거를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으로서 신청자가 요구하거나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방법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23조 조사, 증거 채취 시에 환경행정재의기구는 관련서류와 자료를 사열, 복제, 채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필요시에는 현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행정재의기구의 증거 조사, 채취 시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수행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결론은 각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와 환경행정재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간에 전문성을 띤 사항의 감정,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감정기구에 위임하여 감정,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행정재의기구에 신청하여 감정, 평가 작업을 감정기구에 위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감정, 평가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현지검사와 감정,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재의 심사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청자가 피 신청자의 법률, 법규 규정 자유재량권에 의해 수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고 신청자와 피 신청자가 행정재의결정 전에 자원으로 화해를 달성한 경우에는 환경행정재의기구에 서면 화해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행정재의기구는 화해내용이 사회공공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이 자원과 합법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환경행정주관부서의 법률, 법규 규정 자유재량권 행사로 수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한 상황

    (2) 당사자 간의 행정배상 또는 행정보상 분쟁.

    조정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한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행정재의청구, 사실, 이유 조정결과를 명기하고 환경행정재의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하는 시점에서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 발효 전에 당사자일방이 번복하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즉시 행정재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재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가 자원하여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구의 동의를 받고 취하할 수 있다.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한 신청자는 다시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단, 행정재의신청 취하가 자기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27조 행정재의기간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여 행정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를 중지한다.

    (1) 신청자인 자연인이 사망하고 그 친족이 행정재의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

    (2) 신청자인 자연인이 행정재의에 참가할 능력을 상실하고 행정재의에 참가할 법정대리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3) 신청자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종지되고 권리의무 승계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4) 신청자인 자연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실종을 선고한 상황

    (5) 신청자, 피 신청자가 불가항력으로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

    (6) 사안이 법률적용문제에 봉착하여 유권기관의 해석이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

    (7) 사안심리에서 여타사건의 심리결과를 의거로 하여야 하고 여타사건의 심리를 필하지 아니한 상황

    (8) 행정재의를 중지하여야 하는 기타상황.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행정재의사안의 심리를 즉시 회복하여야 한다.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사안의 심리를 중지하거나 회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 중지통지서, 행정재의 회복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련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행정재의기간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1)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 취하요구를 제의하고 환경행정재의기구가 취하를 허용한 상황

    (2) 신청자인 자연인이 사망하고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행정재의를 포기한 상황

    (3) 신청자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종지되고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상황

    (4) 신청자와 피 신청자가 이 방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구의 인정을 받고 화해를 달성한 상황

    이 방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중지하고 만 60일이 도어도 중지원인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제29조 행정재의 신청 시에 신청자가 행정재의기관에 신청대상인 구체 행정행위와 그 의거로 한 관련규정의 일괄심리를 요구하였거나 환경행정재의기관이 신청대상인 구체 행정행위 심사 시에 그 행위가 의거한 규정이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환경행정재의기관이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 근무일내에 규범화한 서류이전서한을 작성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재의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시에 당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규정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기 전에 환경행정재의기관에 당해 규정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재의기간에 구체 행정행위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단, 행정재이 법 제21조가 규정한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집행중지를 결정한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이 구체행정행위 집행중지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기각을 결정하고 행정재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환경행정주관부서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고 환경행정재의기관이 수리한 후 당해부서에 관련 법정직책이 없음을 발견하였거나 수리하기 전에 이미 법정직책을 이행하였음을 발견한 상황

    (2) 행정재의신청을 접수한 후 당해 행정재의신청이 행정재의 법과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가 규정한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상황.

    상급 환경행정주관부서가, 환경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신청 기각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심리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행정재의기구는 신청대상인 구체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행정재의결정서를 기안한 다음 환경행정재의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재의결정서는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기한 내에 행정재의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행정재의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기간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환경행정재의기관은 주요이유와 연기기간을 명기한 심리기간연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 피 신청자는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 신청자가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환경행정재의기관이 기한부이행을 명하고 행정재의결정 집행명령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 신청자에게 송달함과 아울러 그 사본을 신청자와 제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 신청자는 환경행정재의기관에 의견을 제의할 수 있으나 행정재의결정 이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환경행정주관부서가 당사자의 불복신청, 고발 또는 비치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하급 환경행정주관부서가 수행한 행정재의결정이 불법이거나 확실하게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 심리과정에 피 신청자나 여타 하급 환경주관부서의 관련 행정행위가 불법이거나 사후처리작업을 잘 하여야 함을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피 신청자나 여타 하급 환경행정주관부서는 행정재의 의견서 입수일로부터 60일내에 관련 불법행정행위 시정 또는 사후처리작업 수행상황을 환경행정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구가 법률, 법규, 규정제도 실시 중에 발로된 보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거나 환경행정법 집행 중 발로된 보편적인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도의 개선 및 행정법 집행 개진 관련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 행정재의사안의 심리를 필한 후 사안처리 담당자가 일개사안을 단위로 시간순위에 따라 서류들을 정리한 다음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사안과 행정응소사안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환경통계와 관련한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행정재의 및 행정응소 상황을 상급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급 환경행정재의기관은 중대한 행정재의결정을 즉시 상급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환경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및 행정응소활동을 정기적으로 총괄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및 행정응소활동에서 뛰어난 실적을 쌓은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하여야 한다.

    제41조 환경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신청접수 시에 신청자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재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기관 행정경비에 설정하고 당해재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행정재의기간과 관련한 이 방법의 규정 중 5일 근무일, 7일 근무일(공휴일 제외) 등을 제외한 기타 기간은 자연 일로 계산한다.

    기간 개시일은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종료 후의 1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에는 도중일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행정재의서류를 행정재의 기간 만료일 전에 우편에 교부한 경우는 기간경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행정재의서류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전달송달,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환경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문서 송달 시에는 송달수취증명을 첨부하고 관련 송달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이 방법의 미진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 등 법률이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환경총국이 2006년 12월 27일에 반포한 『환경행정재의 및 행정응소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