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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2009-02-16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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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9년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후의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1년 제18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陳德銘

    2009년 2월 1일





    제1조 중국 기술수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중국의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목록》(별도 발표) 중의 수입금지 기술은 수입할 수 없다.

    제3조 국가는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목록》 중의 수입제한대상 기술은 이 방법에 따라 수입허가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무부서(이하 지방상무주무부서라 함)는 수입제한대상 기술의 심사기관으로서 본 행정구역 내의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업무를 책임진다. 중앙관리기업은 속지원칙에 따라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허가수속을 처리한다.

    제5조 기술 수입경영자가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수입제한대상 기술을 수입 시에는 《중국 수입제한 기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별표 1 참조)를 작성하고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송부하여 수입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기술 및 무역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입 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 및 무역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신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무역심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중국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외경제기술합작 발전에 유리한지 여부

    (2) 중국의 대외 승낙한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내 특정산업의 구축 또는 가속화 구축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제8조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심사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도덕에 해를 끼치는 지의 여부

    (2) 인신 건강이나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지의 여부

    (3) 환경 파괴여부

    (4) 국가의 산업정책과 경제사회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국의 기술진보와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지의 여부, 중국의 경제기술 권익의 수호에 유리한 지의 여부.

    제9조 수입신청이 허가를 받은 후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상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고 번호를 매긴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입 허가의향서》(이하 《기술수입 허가의향서》라 함, 별표 2 참조)를 발급한다. 《기술수입 허가의향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술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 허가의향서》를 받은 후에는 대외로 기술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기술수입 허가의향서》, 계약서 부본 및 그 별첨, 계약 체결 쌍방의 법률지위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기술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이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서에 대한 진실성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기술 수입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기술수입 신청을 제출하고 수입허가 수속을 밟을 시에는 기존의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및 그 별첨, 계약 체결 쌍방의 법률지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기술 및 무역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입 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 및 무역 심사를 실시하고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 상무주부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서에 대한 진실성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신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기술 수입경영자에게 상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고 번호를 매긴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입허가증》(이하 《기술수입허가증》이라 함, 별표 3 참조)을 발급한다. 수입제한대상 기술의 수입계약은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기술 수입경영자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기술수입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상무부의 사이트상 “기술수출입계약 정보관리시스템”(사이트: jsjckqy.fwmys.mofcom.gov.cn)에 로그인하여 절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5조 유관부서의 심사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투자프로젝트로서 수입제한대상 기술과 관련되는 경우 기술수입경영자는 이 방법 제5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기술수입 신청을 제출할 때 유관부서의 허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기술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허가증》을 취득한 후 기술수입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기술수입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17조 기술수입경영자는 《기술수입허가증》을 지참하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상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무릇 《중국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목록》 중의 수입제한대상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 기술수입경영자는 주동적으로 세관에 《기술수입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세관은 《기술수입허가증》에 의해 통관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상무부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의 기술수입허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매년 1월 31일 전에 그 전년도에 허가한 기술수입허가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9조 무릇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유관 당사자와 단위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국방군수공업 노하우의 수입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1년 제18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