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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제한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
2009-01-07 |
무역·유통 > 가공무역
가공무역 제한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120호).doc
가공무역 제한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
상무부, 세관총서 공고 2008년 제120호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가공무역 제한 목록을 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상무부, 세관총서 2007년 제44호 공고>(이하 44호 공고라 함) 중 수출제한 목록 중의 일부 플라스틱원료, 플라스틱제품, 목제품, 방직품 등 도합 1,730개의 10단위 HS코드를 삭제한다.
2. 조정 후의 가공무역 제한 목록은 도합 500개 HS코드(붙임 참조)로 축소된다. 그중 수출제한 품목은 106개이고, 수출제한 품목은 394개이다. 제한대상 상품의 가공무역은 여전히 <상무부, 세관총서 2008년 제97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이 공고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과정에서 이 공고 붙임에 나열된 품목은 2009년도 세관의 HS코드에 준한다.
붙임: 가공무역 제한 상품목록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812/1230724121365.xls)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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