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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 (121호) 2009-01-07 | 무역·유통 > 가공무역
  •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121호).doc
  •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에 대한 공고

    상무부, 세관총서 공고 2008년 제121호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가공무역 금지 목록을 조정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상무부, 세관총서 2008년 제22호 공고>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 중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에너지소모와 오염이 적은 제품, 그리고 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반영한 제품 등 도합 27개의 10단위 HS코드를 삭제한다.(붙임 참조)

    2. 조정후의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도합 1,789개의 10단위 HS코드에 해당되며, 여전히 <상무부, 세관총서 2008년 제22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가공무역 수입금지 상품목록에 나열된 상품으로서, 심가공결전 전입에 사용되거나 또는 보세가공기능을 갖춘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내의 기업에 의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구외로 반출된 상품은 가공무역 수입금지 상품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한다.

    가공무역 수출금지 상품목록에 나열된 상품으로서, 심가공결전 전출에 사용되거나 또는 보세가공기능을 갖춘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내의 기업에 의해 가공 생산된 상품은 가공무역 수출금지 상품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한다. 전술한 상품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수출이 불가능하다.

    상기에서의 “실질적인 가공”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非우대 원산지 규칙 중 실질적인 개변 표준> 규정》(세관총서 령 제122호)에 따라 집행한다.

    4. 이 공고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과정에서 이 공고 붙임에 나열된 품목은 2009년도 세관의 HS코드에 준한다.



    붙임: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901/1231031748002.xls)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200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