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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2009-01-08 | 조세 > 부가가치세
  •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유관정책에 대한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유관정책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2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정책을 완벽히 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2006년 7월 1일 전에 이미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이하 기허가 프로젝트라 함)로서 이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國稅發 [2006] 111호)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은 2009년 2월 28일 전에 기업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비준을 받은 후 《국가세무총국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國稅發 [1999] 17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세무기관은 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상관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이미 國稅發 [2006] 111호 문건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밟은 기타 기허가 프로젝트와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모두 國稅發 [2006] 111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2. 프로젝트시행업체는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허가를 받고 국산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3개월 내에 절차에 따라 발전개혁부서에 프로젝트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프로젝트확인서는 프로젝트별로 처리하며, 설비리스트는 원칙상 프로젝트확인서와 함께 제시한다. 프로젝트 건설기간이 길고, 구매설비가 많아 프로젝트확인서를 신청할 때 전부 설비리스트를 확정하기 어려운 일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확인서를 1회에 신청하고 프로젝트리스트를 분할 확인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단 리스트에 대한 확인은 매년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산설비를 구매한 후 구매설비의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일자부터 90일 내에 주무세무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인증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률로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4. 세금환급 수속을 완료한 국산설비는 5년간 감독관리를 적용하며, 세무기관의 국산설비 <수입환급서> 작성일로부터 기산된다. 감독관리 기간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환급 설비의 보관구역, 고정자산 채산장부 증빙번호 자료와 설비의 디지털사진을 주무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주무세무기관은 당해 국산설비의 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정책에서 규정한, 세금 보완납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여전히 國稅發 [2006] 111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를 시행한 후 2009년 1월 1일 전에 적격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장려類 프로젝트의 정책 적용문제는 별도로 규정한다.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8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