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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 부가가치세 형태전환개혁 실시 약간문제와 관련한 통지 2009-01-09 | 조세 > 부가가치세
  • 전국적 부가가치세 형태전환개혁 실시 약간문제와 관련한 통지.doc
  • 전국적 부가가치세 형태전환개혁 실시 약간문제와 관련한 통지

    財稅[2008]제17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은 부가가치세제도를 일층 더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안전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형태전환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혁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라 함)가 고정자산 구입(증여 접수와 실물투자 접수 포함. 이하 같음)이나 자사제작(확장, 설치 포함. 이하 같음)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이하 고정자산 매입세액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국무원 령 제538호. 이하 조례라 함)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령 제50호. 이하 세칙이라 함) 관련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 세관이 발행한 수입부가가치세 전용 납세증서, 운임결산증빙(이하 이를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상계증빙이라 함)을 근거로 매출세액을 상계하고 그 매입세액은 󰡒의무세액,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일괄납세󰡓계정에 기입한다.

    2. 납세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에 실지 발생하고 취득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부가가치세 상계증빙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세액이나 부가가치세 상계중빙에 의거하여 상계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말한다.

    3.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중부 6개 성 노후공업기지도시, 내몽골자치구 동부지역 등 이미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시범에 설정된 지역 납세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2008년 12월 31일 전(12월 31일 포함, 이하 같음)에 발생한, 상계해야 할 고정자산 매입세액 잔액은 2009년 1월에 1회로 󰡒의무세액,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일괄납세󰡓계정에 이월하여야 한다.

    4. 2009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이하 중고 고정자산이라 함)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분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하였거나 자사 제조하여 사용하던 중고 고정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규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2) 2008년 12월 31일 전까지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시범에 선정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2008년 12월 31일 전에 구입하였거나 자사 제조하여 사용하던 중고 고정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 4%에 따라 반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3) 2008년 12월 31일 전에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시범에 선정된 납세자가 당해 지역이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시범 범위에 편입되기 전에 구입하였거나 자사 제조하여 사용하던 중고 고정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 4%에 따라 반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당해 지역이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시범 범위로 선정된 후 구입하였거나 자사 제조하여 사용하던 중고 고정자산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 통지에서 중고 고정자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5. 납세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상계한 고정자산이 조례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해당월분에 하기 공식에 따라 상계불허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계불허 매입세액=고정자산 정미가치×적용세율

    이 통지가 고정자산 정미가치라 함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한 후에 계산한 고정자산 정미가치를 말한다.

    6. 납세자가 세칙 제4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고정자산매출로 간주하고 중고 고정자산 매출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는 고정자산의 정미가치를 매출액으로 한다.

    7. 2009년 1월 1일부터 수입설비 부가가치세 면제정책과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구입 부가가치세 반환정책의 집행을 중지한다. 구체방법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하달하는 문건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8.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4]제156호), 『「2004년도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4]제168호),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정책을 가일층 관철할 데 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財稅[2004]제226호), 『동북지역 군수품과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의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정책 실시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4]제227호),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기업 인정작업을 전개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函[2004]제143호), 『2005년도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5]제28호), 『2005년도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 고정자산 매입세 반환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5]제176호), 『동북지역 군수품과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의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정책 실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6]제15호), 『2006년도 동북지역 고정자산 매입세액 반환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6]제156호),『「중부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7]제75호), 『부가가치세 상계범위 확대지역 2007년도 고정자산 상계(세액반환)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財稅[2007]제128호),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잠정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發[2007]제62호), 『「내몽골 동부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8]제94호), 『「汶川 지진피해지역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8]제108호), 『동북지역, 중부지역, 내몽골 동부지역 2008년도 부가가치세 상계범위확대 고정자산 매입세액 반환과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8]제141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