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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규칙 2009-01-14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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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 제2호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이 2008년 12월 17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 1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윤위민

    2009년1월1일



    제1장

    제1조 공정하게 적시에 노동, 인사분쟁(이하, 분쟁)을 처리하고 중재처리 절차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이하, 조정 중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 《중국인민해방군 문관직책인원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 국무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아래와 같은 분쟁의 중재에 적용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노동자간 및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그와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간의 노동관계로 인한 노동계약의 수립, 이행, 변경, 해제와 종지, 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보호, 노동보수, 공상의료비용, 경제보상 혹은 배상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2) 공무원법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고용제 공무원간,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기관(단위)과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3) 사업단위와 근로자 간의 제명, 사퇴, 사직, 이직 등 인사관계 해제 및 고용계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4) 사회단체와 근로자 간의 제명, 사퇴, 사직, 이직 등 인사관계의 해제 및 고용계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5) 군 내부 문관직책인원 고용단위와 문관직책인원 간의 고용계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6) 법률, 법규가 중재위원회가 처리토록 규정한 기타 분쟁

    제3조 중재위원회는 분쟁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합법,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선 조정 후, 적시에 판정한다.

    제4조 노동자 측이 10인 이상인 분쟁 혹은 집단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분쟁일 경우, 중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입안, 심사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가 집단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제3자 원칙으로 중재청을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5조 협상을 통하여 해결 불가능 한 집단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분쟁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 상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추천으로 당선된 대표가 법에 의한 중재 신청을 진행토록 지도한다.

    제6조 노동자 측이 10인 이상인 분쟁인 동시에 공동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동시에 3명~5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 대표자가 중재에 참석하는 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한다. 단, 대표자의 중재요구 변경, 포기 혹은 상대측 당사자의 중재요구의 인정, 조정의 진행은 반드시 대표인이 대표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분쟁이 발생한 고용회사가 영업집조 말소, 문책으로 인한 폐쇄, 철회 및 고용회사의 사전해산, 휴업, 관련 책임의 이행불가 등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출자자, 개업회사 혹은 주관부문을 공동 당사자로 정한다.

    제9조 근로자와 개인도급경영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발주조직과 개인도급경영자를 당사자로 정한다.

    제10조 분쟁의 중재신청 시효기간 내, 아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시효는 중단되며, 중단 시점으로부터 중재시효는 다시 계산된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상, 조정신청 등 방식으로 상대측 당사자에 권리 주장할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관련 부문에 고소를 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신고 혹은 지불명령 신청 등의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경우

    (3) 상대측 당사자가 의무이행에 동의할 경우

    제11조 불가항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의 부재 혹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 받는 노동자의 법정대리인의 미확정 등 기타 정당이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규정한 중재시효 내에 중재신청을 진행치 못한 경우 중재시효는 정지되며, 중재시효의 정지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중재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제12조 노동계약 이행지는 노동자의 실제 작업장소이며 고용회사 소재지는 고용회사의 등록, 등기지역으로 한다. 고용회사 등록, 등기를 진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출자자, 개업회사 혹은 주관부문 소재지를 고용회사 소재지로 간주한다.

    안건 접수 후,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회사 소재지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쟁 중재의 관할지는 변경치 아니한다.

    다수의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접수 중재위원회가 우선 관할토록 한다.

    제13조 중재위원회가 자신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안건을 접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관할권을 소지한 중재위원회에 이송하고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이송안건을 이송 받은 피이송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송 받은 안건이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재위원회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 간의 관할 분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 상급 중재위원회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 받는다.

    제14조 당사자는 관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답변기한 만료 전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만료 후에 제출하고 중재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사자가 이로 인해 중재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당사자가 회피신청을 제출할 시,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안건 심사 개시 때 제출하여야 한다. 회피사유를 안건의 심사개시 후에 인지하였을 경우, 법정심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법정심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할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주지 않으며 당사자가 이로 인해 중재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회피를 신청 받은 인원은 중재위원회가 회피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해당 안건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단 안건이 긴급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중재원의 회피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처리기구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안건 중재원을 담임하였을 경우, 회피여부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7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분쟁사항과 관련한 증거를 고용회사가 장악 및 관리하고 있을 경우, 고용회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용회사가 증거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본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부담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중재청은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능력 등 요소를 종합하여 입증 책임의 부담을 확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증거의 자체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참조하여 수집하도록 한다.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참조하여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증거를 채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제22조 분쟁처리 중 증거의 형식, 교부, 교환, 증빙, 인정 등 사항과 관련하여 본 규칙이 규정치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증거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중재기간은 법정기간과 중재위원회 지정기간을 포함한다.

    중재위원회가 문서를 송부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접수자는 송달증명서 상에 접수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접수자가 접수 확인서에 기입한 날짜를 송달날짜로 간주한다.

    중재기간의 계산과 중재문서의 송달방식에 있어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의 기간계산과 송달방식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4조 안건 종결 후,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처리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서류를 파일화 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5조 중재안건 파일은 정본과 부본으로 분류하여 파일화 한다.

    정본은 중재신청서, 수리(不수리)통지서, 답변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서, 수권위탁서, 조사증거, 검증기록, 개정통지, 법정심사기록, 연기통지서, 중재의견서, 조정문, 판결문, 송달증명인서 등을 포함한다.

    부본은 평가기록, 입안심사표, 조사요약, 파일열람기록, 회의기록, 기초원고, 종결심사표 등을 포함한다.

    제26조 중재위원회는 사건파일 열람제도를 구축하고, 기밀유지와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와 그의 대리인이 열람, 복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7조 중재조정과 기타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파일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며 중재판결로 인하여 종결한 사건파일은 보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되, 별도의 국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보존기간 만료 후의 사건파일은 반드시 국가의 유관 파일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중재활동 중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에 연관될 경우, 국가와 군의 기밀유지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장 중재절차

    제1절 신청과 접수

    제29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할 때, 반드시 서면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신청인의 인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직장, 주소, 이메일 및 연락처, 고용회사의 명칭, 주소, 이메일, 연락처 및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함

    (2) 중재청구와 근거사실, 사유

    (3)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 성명과 주소

    중재신청서의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신청도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기록한 뒤 신청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 확인한다.

    신청인의 서면 중재신청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재신청서가 규범화 되어 있지 않거나 서류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현장에서 혹은 5일 내에 신청인에게 추가제출 서류목록에 대한 고지를 한번에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 중재위원회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는 중재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본 규칙 제2조 규정에 부합하는 분쟁 범위내의 사건일 경우

    (2) 명확한 중재청구와 사유가 존재할 경우

    (3) 중재신청의 법정 시효 내일 경우

    (4) 중재위원회 관할 범위 내일 경우

    제31조 제30조 제(1)~(3)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접수치 아니하며,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 不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관할 권한을 소지한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진행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기한만료 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不수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분쟁사항을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2조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비로소 접수해서는 아니 될 사건임을 발견하였을 경우, 본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사건철회를 진행해야 하며 사건철회 후 5일 내에 본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진행할 때,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로 하여금 협상, 조정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인도하며 필요한 법률해석과 위험을 알려준다.

    제34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중재신청서의 부본을 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피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후, 10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 수취 후, 5일 내에 답변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 신청인이 기한만료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5조 피 신청인은 답변기한 내에 反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피 신청인의 反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리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反신청과 신청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해당 反신청이 별도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분쟁일 경우, 중재위원회는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별도로 중재를 신청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反신청이 본 규칙이 규정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는 분쟁이 아닐 경우, 중재위원회는 피 신청인에 不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피 신청인이 답변기한 만료 후에 反신청을 제출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며 별도 안건으로 처리한다.



    제2절 개정과 판결

    제36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중재청을 구성하며 중재청 구성 상황을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중재청은 개정 5일 전, 개정날짜와 장소를 서면형식으로 양측 당사자에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정 3일 전에 개정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기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38조 신청인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청의 동의 없이 중도 퇴장할 경우, 중재신청 철회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재차 중재신청을 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피 신청인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청의 동의 없이 중도 퇴장할 경우, 피 신청인 결석상태에서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 개정심사 시, 중재원은 신청인의 진술과 피 신청인의 답변을 경청해야 하며, 법정심사 조사, 증거제출과 변론, 당사자의 최종의견 청취를 주관하고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40조 중재청은 개정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 혹은 기타 중재참석인은 자신의 진술기록이 누락되거나 오차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수정 보완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신청에 대하여 중재청이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보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신청에 대한 기록은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원, 기록인원,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석인은 반드시 법정심사 기록문에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참석인이 법정심사 기록문에 서명 혹은 날인을 거부할 경우 중재청은 상황표 부록에 기록으로 남긴다.

    제41조 신청인은 입증기한 만료 전, 중재청구의 증가 혹은 변경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청은 신청인이 증가 혹은 변경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심사 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할 사건일 경우, 반드시 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답변기한을 제시하며, 피 신청인이 답변기한의 포기를 명확히 주장할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입증기한 만료 후, 중재청구의 증가 혹은 변경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 및 처리한다.

    제42조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한 후, 자체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중재청이 조정협의에 근거하여 조정서를 제작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중재조정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재청은 반드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서에는 반드시 중재청구와 당사자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의 서명과 중재위원회의 인감을 날인 후, 양측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양측 당사자의 서명 및 수령 후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불가 혹은 조정서 송부 전, 일방 당사자가 번복할 경우, 중재청은 반드시 적시에 판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44조 중재청의 판정안건은 중재신청 수리일로부터 45일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안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연장기한은 15일을 넘길 수 없다.

    제45조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중재기한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접수시간은 모든 서류의 보완제출일로부터 계산한다.

    (2) 중재신청의 증가, 변경의 경우, 중재기한은 중재신청의 증가, 변경일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3) 중재신청과 反신청을 통합 처리하는 경우, 중재기한은 反신청 수리일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4) 안건을 타 관할지로 이송할 경우, 중재기한은 이송 접수일로부터 계산한다.

    (5) 심사정지기간은 중재기한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법률, 법규가 반드시 별도 계산토록 규정한 기타 상황이 존재할 경우

    제46조 안건 처리근거가 불명확하여 관련 기구에 보고하거나 안건처리 중 공상인정, 공상장애 등급판정, 사법검증 등의 결과 대기를 필요로 하거나 공고 송부 및 기타 중재심사를 중지해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안건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심사를 중지해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 제거된 후, 중재청은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제47조 당사자가 중재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중재판정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정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해당 분쟁사항을 인민법원에 소송치 않고, 양측 당사자가 계속 중재에 동의한 후에, 중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처리 및 판정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청은 안건 판정 시, 일부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우선 조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우선 집행에 불복할 경우, 조정중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 중재청이 안건을 판정할 시, 판정내용이 최종판정과 非최종판정에 동시에 연관될 경우, 반드시 각각 판정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구제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50조 중재청은 노동보수, 공상의료비용, 경제보상금 혹은 배상금을 추징하는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 집행한 뒤,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재청이 우선 집행하는 안건은 반드시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할 경우

    (2) 우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근로자가 우선 집행을 신청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 판정은 반드시 중재원 의견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소수 중재원의 다른 의견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재청에서 다수결 의견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판정은 수석 중재원의 의견을 따른다.

    제52조 판정문에는 반드시 중재청구,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당사자 권리와 판정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판정문에 중재원이 서명, 날인 후 중재위원회의 인감을 날인한다. 판정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서명을 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

    제53조 판정문 중의 문자, 계산착오 혹은 중재청의 기 판정결과가 판정문 속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중재청은 반드시 적시에 수정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4조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한 간단한 분쟁안건 혹은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기타 분쟁안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1명의 중재원이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정심사절차, 안건조사, 중재문건 송부, 판정방식 등 면에서 간소화 처리가 가능하다.

    제55조 당사자가 판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정중재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4장 부 칙

    제56조 본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인사분쟁 중재에 관련한 사항은 《인사분쟁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57조 본 규칙이 규정한 “3일”, “5일”은 근무일 기준이다.

    제58조 본 규칙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전 노동부가 1993년 10월 18일에 발표한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처리규칙》과 이전 인사부가 1999년 9월 6일에 발표한 《인사분쟁처리규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