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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2009-01-19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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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세관총서 령 제18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이 2008년 12월 25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08년 1월 8일





    제1조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 원산지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이하 회원국이나 지역이라 함)에서 직접 운송 수입한 화물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이 원산지로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중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 대응되는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이하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이라 함)을 적용한다.

    (1)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경우

    (2)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제4조 이 규정 제3조 제(1)호에서의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화물은 아래와 같다.

    (1)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 경내에서 따거나 수확, 채집한 식물제품

    (2)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 경내에서 출생 및 사양한 동물

    (3)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채굴, 채취한 광물

    (4) 상응한 특혜무역협정하의 완전 취득 기준에 부합되는 기타 화물.

    제5조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서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것은 아닌” 화물은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세칙분류 변경표준, 지역의 가치성분 표준, 제조가공프로세스표준 또는 기타 표준에 따라 그 원산지를 확정한다.

    (1) 세칙분류 변경표준이란 비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자재가 수출 회원국 또는 지역의 경내에서 제조, 가공되어 얻은 화물이 《상품명칭 및 HS코드 조율제도》중의 세칙분류가 변화된 것을 가리킨다.

    (2) 지역의 가치성분표준이란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FOB)에서 당해 화물의 생산과정 중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의 비원산 자재의 가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수출화물 본선인도가격(FOB)에서 점한 비율을 가리킨다.

    (3) 제조가공프로세스표준이란 가공후의 화물에 기본 특징을 부여하는 주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4) 기타 표준이란 상기 표준 이외에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채용하기로 일치하게 동의한,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하는 기타 표준을 가리킨다.

    제6조 특혜무역협정의 한 개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 화물 또는 자재가 동일 특혜무역협정의 다른 회원국이나 지역의 경내에서 기타 화물의 생산에 사용됨과 아울러 그 화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이나 지역이 그 화물이나 자재의 원산지로 된다.

    제7조 적재, 운송, 저장보관, 판매의 편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가공, 포장, 전시 등 미소한 가공이나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송기간에 화물 보호에 사용되는 포장재 및 용기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화물의 생산과정에 사용되었지만 그 자체가 화물의 물질성분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구성하는 부품으로도 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규정 제3조에서의 “직접 운송”이란 특혜무역협정의 화물을 당해 협정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함에 있어서 도중에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 이외의 기타 국가나 지역(이하 기타 국가나 지역이라 함)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로 운송된 경우, 그 운송 중 운송수단의 전환 또는 임시 보관을 불문하고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으로 간주해야 한다.

    (1)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할 때 화물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머무른 시간이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임시 보관될 때 당해 국가나 지역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은 경우.

    제11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함)은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증명발급기관은 이 규정과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확정한 원산지규칙에 근거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총서는 증명발급기관이 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증명발급기관은 정기적으로 세관총서에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화물의 수입통관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적용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성명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의 유효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상관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성명 문건

    (2)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 운송증권 등 기타 상업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에 운송된 경우에는 이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복합운송증권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국가나 지역에 임시 보관시킨 경우에는 당해 국가나 지역의 세관이 제시한, 이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시에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의 증명서 서식, 작성내용, 서명날인, 제출기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상업송장, 통관신고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과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화물이 상응한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지 자격에 부합되는 가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 신고(서식은 별지 참조)를 해야 한다.

    제17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에 근거하여 그 가치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과 세관의 통계 수속을 처리한다.

    세관이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 화물의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 세율, 보통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액의 가치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켜야 하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과 세관의 통계 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수출화물을 신고할 때 수출화물 적송인은 세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 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화물의 원산지가 수출입화물 수하인, 적송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부합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증 관리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 및 포장에 원산지표지가 표시된 경우 그 원산지 표지에 표시된 원산지는 이 규정에 따라 확인한 화물의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2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입화물은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 수입을 신고할 때 규정에 부합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관련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화물의 원산지자격 구비여부에 대한 보충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 기타 상업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의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확인 또는 실사를 거쳐 화물의 원산지와 신고 내용이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화물의 진실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이 규정 및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

    제22조 세관은 필요 시 수출 회원국이나 지역의 주관기관에 특혜무역협정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 원산지에 대한 방문 실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23조 세관은 필요 시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관은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그 검증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24조 수출입화물 수하인과 적송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재정 관리 잠정방법』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원산지에 대한 행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세관총서는 유관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장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원산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6조 세관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한 상업비밀에 대한 법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수출입화물 수하인, 적송인의 동의가 없이 세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기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7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밀수행위,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생산”이란 화물의 재배, 사육, 채취, 수확, 어로, 경작, 유인포획, 수렵, 포획, 채집, 수집, 양식, 채취, 추출,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화물의 취득 방법을 가리킨다.

    “비원산자재”란 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자재, 그리고 원산지가 불명한 자재를 가리킨다.

    제29조 세관의 보세 감독관리 화물을 내수판매 시의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세관총서에 있다.

    제31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