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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정책 중지와 관련한 통지 2008-12-31 | 조세 > 부가가치세
  •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정책 중지와 관련한 통지.doc
  •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정책 중지와 관련한 통지

    財稅[2008] 제176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전국 범위에서의 부가가치세 형태전환 개혁과 그 보조를 맞추고 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중지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국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산설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하는 정책의 집행을 중지한다. 이와 동시에 하기 문건과 조항을 폐지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관리 시범방법」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9]제171호),

    (2)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몇 가지 구체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4]제116호) 제1조,

    (3)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구입 세금환급정책 범위조정과 관련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6]제61호)

    (4)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구입 세금환급관리 시범방법」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통지』(國稅發[2006]제111호),

    (5)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공, 자재도급방법에 따른 위탁건설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2007]제637호).

    2. 정책조정이 평온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2009년 6월 30일 이전(6월 30일 포함. 이하 같음)에 구입한 국산설비로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 검사확인정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원 규정에 따라 계속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집행한다. 단, 하기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2008년 11월 9일 이전에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2008년 12월 31일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2009년 6월 30일 전에 실지로 국산설비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주관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구입한 국산설비를 『프로젝트 국산설비구입 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향유한 국산설비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매입세액으로 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미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적용한 국산설비는 주관세무기관이 책임지고 5년간 감독 관리한다. 만일 감독 관리기간에 기업의 성격이 내자기업으로 변경되었거나 설비소유권의 양도, 증여 등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대출, 재투자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급한 세액을 주관세무기관에 보완 납부하여야 한다. 보완 납부할 세액은 하기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보완 납부하여야 할 세액=국산설비 순 가치×적용세율

    국산설비 순 가치라 함은 재무회계제도상 감가상각비 인출 후 설비의 순 가치를 말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