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수출관세 조정에 대한 통지 2008-12-02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수출관세 조정에 대한 통지.doc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수출관세 조정에 대한 통지

    稅委會 [2008] 36호





    세관총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수출관세(잠정세율과 특별관세 포함) 징수 품목과 세율을 조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 또는 특별 수출관세를 취소한다. 주로 냉연판재와 열연판재, 대강판재, 철사, 대형 형강, 합금 철강재, 용접강관 등 철강제품,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등 화공제품, 그리고 옥수수, 잡곡 및 그 가루제품 등 양곡제품 도합 102개 품목이 포함된다.



    2.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인하한다. 주로 화학비료와 그 원재료, 일부 알루미늄판재, 밀, 입쌀 및 그 가루제품 등에 도합 23개 품목이 포함된다. 31개 품목을 포함한 질소비료, 인산비료 및 그 일부 원료의 특별 수출관세를 인하한다.



    3. 요소, 제1인산암모늄, 제2인산암모늄 등 화학비료 제품의 비수기 수출관세 징수방식을 조정한다. 분말 천연흑연 등 3가지 과세품목의 범위를 조정한다.



    4. 인회석과 실리콘 등 5가지 품목의 수출관세를 인상한다.



    5.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세금을 신규 징수한다. 주로 천연 황산바륨, 非순수 산화마그네슘, 활석, 갈색 금광석, 산화코발트 및 불화물 등 도합 15가지 품목이 포함된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수출하는 자체용 식량 및 그 가루제품은 종전대로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중국의 대외 무상원조 양곡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상기 조정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한다.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수출관세 실시 표는 붙임 2를 참조하며, 그중 2008년 12월 1일 전에 수출관세를 이미 징수한 제품은 그 세금징수에 적용되는 무역방식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붙임:

    1. 수출관세 조정방안 표(2008년 12월 1일부터 조정)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811/P020081114431824772624.pdf)



    2. 수출관세 실시 표(실시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811/P020081114431824837723.pdf)





    2008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