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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뇌물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 2008-12-02 | 중재.소송 > 기타
  • 상업뇌물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doc
  • 상업뇌물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





    법에 의거하여 상업뇌물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고 사건처리 업무의 실제현황을 결합하여 상업뇌물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상업뇌물 범죄가 형법이 정한 다음 8가지 죄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1) 국가업무인원이 아닌 사람의 뇌물수뢰죄(형법 제163조) (2) 非 국가업무인원에 대한 뇌물 제공죄(형법 제164조) (3) 뇌물수뢰죄(형법 제385조) (4) 단체의 뇌물수뢰죄(형법 제387조) (5) 뇌물 제공죄(형법 제389조) (6) 단체에 대한 뇌물 제공죄(형법 제391조) (7) 뇌물소개죄(형법 제392조) (8)단체의 뇌물 제공죄(형법 제383조)

    2. 형법 제163조, 제164조에서 정한 “기타단위”에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촌민소조 등 상설조직이 포함되며 또한 조직의 체육시합, 문화예술 연출 또는 기타 정당한 활동을 위해 성립된 조직위원회, 준비위원회, 공정도급팀 등 비상설 조직도 포함된다.

    3. 형법 제163조, 제164조에서 정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업무인원”에는 국유회사, 기업 및 기타 국유단위에 근무하는 非 국가업무인원이 포함된다.

    4. 의료기구에 근무하는 국가 업무인원이 약품,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기자재 등 위약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판매자의 재물을 수뢰하여 판매자를 위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385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뢰죄로 처벌한다.

    의료기구에 근무하는 非 국가업무인원이 전항에 정한 행위를 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형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非 국가업무인원의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결정하여 처벌한다.

    의료기구에 근무하는 의무인력이 처방전 발급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각종 명의로 약품,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 기자재 등 의약제품의 판매자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취하고 이러한 행위가 의약제품 판매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며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형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非 국가업무인원의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결정하여 처벌한다.

    5.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에 근무하는 국가 업무인원이 교육자재, 교육도구, 교복 또는 기타 물품의 구매 등 과정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판매자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취하고 이러한 행위가 판매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385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결정하여 처벌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에 근무하는 非 국가업무인원이 전항에 정한 행위를 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형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非 국가업무인원의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결정하여 처벌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학활동 중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각종 명의로 교육자재, 교육도구, 교복 또는 기타 물품의 판매자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취하고 이러한 행위가 교육자재, 교육도구, 교복 또는 기타 물품 판매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형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非 국가업무인원의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결정하여 처벌한다.

    6. 법에 의거해 조직 건립된 입찰심의위원회, 경쟁을 통한 협상 구매 과정 중의 협상팀, 가격조회를 통한 구매 과정 중의 가격조회팀의 구성원이 입찰, 정부 구매 등 사항에 대한 입찰심의 또는 구매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취하고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형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非 국가업무인원의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결정하여 처벌한다.

    법에 의거하여 조직 및 건립된 입찰심의위원회, 경쟁협상을 통한 구매과정에서의 협상팀, 가격 조회를 통한 구매 과정에서의 가격조회팀에 있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국유단위의 대표가 전항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5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뢰죄로 죄목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7. 상업뇌물 중 재물에는 금전과 실물을 포함하며 또한 금전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 즉 부동산 인테리어 제공, 잔액이 있는 회원카드, 화폐대용카드(상품권), 여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8. 은행카드를 수뢰한 경우에는 수뢰인이 실제로 인출하거나 소비한 것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카드의 예금금액 전부를 뇌물수뢰금액으로 확정한다. 은행카드를 사용하여 가불을 한 경우 - 예를 들어 은행카드를 부여한 일방이 대출상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에는 가불금액도 뇌물수뢰금액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9. 뇌물제공죄 중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은 뇌물제공자가 법률, 법규, 규정또는 정책규정을 위반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상대방이 법률, 법규, 규장, 정책, 행정규범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협조 또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입찰경매, 정부 구매 등 상업활동 과정에서 공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관인원에게 재물을 제공하여 경쟁 우위를 도모하는 것도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에 해당한다.

    10. 상업뇌물 범죄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뇌물과 증여의 경계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의 요소를 결합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뇌물거래 발생의 배경. 예를 들어 쌍방간에 친척 또는 친구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유무와 과거 거래의 정황 및 정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거래재물의 가치 (3) 재물거래의 원인, 시기 및 방식. 뇌물제공자의 뇌물수뢰자에 대한 직무상 청탁 유무 (4) 뇌물수뢰자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뇌물제공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는지의 여부

    11. 非 국가업무인원과 국가업무인원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공동으로 수뢰한 경우에는 공동범죄를 구성하며 쌍방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각각 죄목을 확정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가업무인원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뇌물수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非 국가업무인원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비 국가업무인원의 뇌물수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각자의 직무상 편리를 따로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주범을 이룬 범죄의 성질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주범 및 종범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뇌물수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