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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불 세무증빙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8-12-04 | 조세 > 재무.회계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불 세무증빙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불 세무증빙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匯發 [2008] 64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과 외환관리부, 심천 ․ 대련 ․ 청도 ․ 하문 ․ 영파시 분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국가의 외환관리와 조세관리를 완선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전 및 일부 자본계정의 대외지불 수속을 할 때의 세무증명 제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경내기구 또는 개인이 경외에 1회에 거쳐 등가 3만불 이상(등가 3만불 미포함)의 아래의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전 또는 자본계정의 외환자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먼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주무세무기관에서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전 및 일부 자본계정 대외지불 세무증명》(이하 세무증명이라 함, 붙임 참조)을 수령해야 한다.

    (1)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취득한 서비스무역 수입

    (2) 경외개인이 경내에서 취득한 근로보수,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취득한 주식배상금, 배당금, 이익, 직접적 채무이자, 보증금 등 수익과 경상이전 항목의 수입

    (3)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취득한 융자리스 임대료, 부동산 양도소득, 주권 양도수익.



    2. 이 통지에서의 서비스무역에는 운송, 관광, 통신, 건축설치 및 노무청부,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노하우의 사용과 특별허가, 체육문화 및 오락서비스, 기타 상업성 서비스, 정부의 서비스 등 교역행위가 포함된다.

    이 통지에서의 수익에는 직원의 보수, 투자수익 등이 포함된다.

    이 통지에서의 경상이전에는 비 자본 이전의 증여, 배상, 조세, 우연성 소득 등이 포함된다.

    3. 이 통지 제1조에 열거한 대외지불에 대하여, 외환지정은행은 경내기구 또는 개인이 제출한 주무세무기관의 세무증명과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효 증빙서류를 심사함과 아울러 세무증명의 원본에 지불금액, 일자를 표시한 후 업무처리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원본은 5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이 상기 대외지불을 심사하는 경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관리국이 제시한 심사 비준서류에 의해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세무증명의 심사와 보관도 필요 없다.



    4. 경내기구 또는 개인의 하기 항목의 대외지불은 세무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경외에서 발생한 경내기구의 출장, 회의, 상업전시 등의 제반 비용

    (2) 경내기구 경외 대표기구의 사무용 경비와 경내기구가 경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우선 지불한 공사비용

    (3) 경외에서 발생한 경내기구의 수출입 무역 커미션, 보험료, 배상금

    (4) 경외기구가 수입무역 명목으로 취득한 국제운송 비용

    (5) 경내운송기업이 경외 운송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발생한 유지보수, 오일, 부두잡비 등 제반 비용

    (6) 경내개인의 경외 유학, 관광, 귀성휴가 등 개인의 사용 외환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5. 외국회사의 선박 운송수입을 대외에 지불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세무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 선박 운송수입 조세관리 및 국제해운업 대외지불 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보충통지》(國稅發 [2002] 107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경내기구 또는 개인의 세무증명 신청 절차는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7. 각 지 외환관리부서, 세무부서는 상호 협조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지체 없이 상급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8.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 항목의 환매도, 환지불 세무증빙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匯發 [1999] 372호), 《비 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 항목의 환매도, 환지불 세무증빙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0] 66호), 《서비스무역 대외지불 세무 등록비치 시범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匯發 [2008] 8호), 《서비스무역 대외지불 조세 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 [2008] 219호), 《무역서비스의 대외지불 조세 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8] 258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2008년 11월 25일





    붙임: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전 및 일부 자본계정의 대외지불 세무증명(환지불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