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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2008-12-08 | 중재.소송 > 소송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doc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2008년 9월 8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52차 회의 통과

    法釋 [2008] 13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08년 9월 8일의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5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1월 3일





    발효 법률문서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아울러 인민법원의 집행 실무에 결부시켜 집행절차에서의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집행신청인이 집행 대상자의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민법원의 관할구내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2개 이상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집행사건을 입건할 때 관할권을 가진 기타 인민법원에서 이미 입건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중복 입건하지 아니한다.

    입건 후 관할권을 가진 기타 인민법원에서 이미 입건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입건을 취소해야 하며, 이미 집행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가 통제한 재산을 먼저 입건한 집행법원에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그 집행사건을 취소하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각하기로 재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 시에는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심사와 재심의 기간에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집행신청인이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 외의 기타 관할권을 갖고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마땅히 그 보전재산을 집행법원에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5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가 법률의 규정을 어겼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심사 처리 시에는 서면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정을 내려야 한다.

    제6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는 서면자료는 집행법원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고, 집행법원의 직상급 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집행법원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마땅히 5일 내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건서류를 직상급 인민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마땅히 집행법원에 통지하여 5일 내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건서류를 송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직상급 인민법원은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재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원 원장의 승인을 얻고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이의 심사와 재심의 집행기간에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집행 대상자, 이해관계자가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처분조치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집행 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여 계속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 집행해야 한다.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에 기한부 집행하거나 집행법원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 대상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었으며, 집행법원이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동 재산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2) 집행 과정에서 집행 대상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집행 법원이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여도 동 재산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3) 법률문서가 확정한 행위의무에 대한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에서 집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집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조건부 집행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집행 완료되지 못한 경우.

    제12조 직상급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기한부 집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게 집행독촉 령을 발행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 상황을 서면으로 집행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직상급 인민법원이 본 원에서 집행할 것을 재정하거나 본 관할구내의 기타 인민법원에 집행을 명할 경우에는 재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송달함과 아울러 유관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직상급 인민법원이 집행법원에 기한부 집행을 명하였으나, 그 집행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기한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은 본 원에서 집행하기로 재정하거나 본 관할구내의 기타 인민법원에서 집행할 것을 명한다.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한 6개월의 기간은 집행중의 공고기간, 감정평가기간, 관할분쟁 처리기간, 집행분쟁 조율기간, 집행 유예기간 및 집행중지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건 이외의 제3자가 집행 표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타 집행 표적물의 양도, 교부를 저애할 수 있는 실체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6조 사건 이외의 제3자의 이의를 심사하는 기간에 인민법원은 집행 표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사건 이외의 제3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의 표적물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을 이를 접수해야 하며, 집행 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속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 집행해야 한다.

    사건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로 인해 오류로 차압, 압류, 동결을 해제하여 당해 표적물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담보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요구한 계속 집행에 오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에는 그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7조 사건 이외의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집행 표적물에 대한 실체 권리를 주장함과 아울러 집행 표적물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 신청인을 피고로 해야 한다. 집행 대상자가 집행 표적물에 대한 사건 이외의 제3자의 실체 권리 주장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집행 신청인과 집행 대상자를 공동 피고로 해야 한다.

    제18조 사건 이외의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제19조 사건 이외의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한다. 심시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로서 그 소송청구를 기각하며, 이유의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건 이외의 제3자의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상응한 재판을 내린다.

    제20조 사건 이외의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기간에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사건 이외의 제3자의 소송청구에 이유가 확실하거나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 표적물에 대한 처분을 정지하도록 재정할 수 있으며, 집행 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속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 집행해야 한다.

    사건 이외의 제3자가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차압 ․ 압류 ․ 동결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집행 신청인이 요구한 계속 집행에 오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21조 집행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집행 표적물에 대한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 이외의 제3자를 피고로 해야 하며, 집행 대상자가 집행 신청인의 요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건 이외의 제3자와 집행 대상자를 공동 피고로 해야 한다.

    제22조 집행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제23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표적물에 대한 집행 중지를 재정한 후 집행 신청인이 재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취한 집행조치를 해제하기로 재정해야 한다.

    제24조 집행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마땅히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심리를 거쳐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집행 신청인의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상응한 판결을 내린다.

    제25조 한 개 이상의 채권자가 동일 집행 대상자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재산의 배분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마땅히 재산분배 안을 작성하여 각 채권자와 집행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 또는 집행 대상자가 분배 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배 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6조 채권자 또는 집행 대상자가 분배 안에 서면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집행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 집행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 제기자의 의견에 근거하여 분배 안에 대한 심사와 수정을 실시한 후 분배를 하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 제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반대의견을 제기한 채권자, 집행 대상자를 피고로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자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원 분배 안에 따라 분배를 실시한다.

    소송기간에 분배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마땅히 쟁의채권의 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시켜야 한다.

    제27조 집행 신청시효 기간의 마지막 6개월 내에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그 집행 신청시효는 중지되며, 시효 중지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집행 신청시효는 계속 계산된다.

    제28조 집행 신청시효는 집행 신청, 당사자 양자 간의 화해합의 달성, 당사자 일방의 이행요구 제기 또는 의무의 이행 동의로 중단된다. 중단되는 때부터 집행 신청시효는 다시 기산된다.

    제29조 발효 법률문서에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경우 집행 신청시효 기간은 채무자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30조 집행요원이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강제적 집행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또는 강제적 집행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집행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31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대상자에게 재산상황을 보고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재산보고 령을 발송해야 한다. 재산보고 령에는 보고재산의 범위, 재산의 보고기간, 보고 거절 또는 허위보고의 법률결과 등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집행 대상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아래의 재산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수입, 은행예금, 현금, 유가증권

    (2) 토지사용권, 가옥 등 부동산

    (3) 교통운수수단, 기계설비, 제품, 원자재 등 동산

    (4) 채권, 주권, 투자권익, 펀드,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

    (5) 기타 보고해야 하는 재산.

    집행 대상자가 집행 통지를 받은 날의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재산상황이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동 변화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집행 대상자가 재산 보고기간에 전부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고절차를 종결하도록 재정해야 한다.

    제33조 집행 대상자가 재산을 보고한 후 그 재산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집행 신청인의 채권 실현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재산 변동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보충 보고를 해야 한다.

    제34조 집행 신청인이 집행 대상자가 보고한 재산상황을 조회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허락해야 한다. 집행 신청인은 집행 대상자의 재산상황을 조회한 후 이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35조 집행법원은 집행 대상자가 보고한 재산상황에 대하여 집행 신청인의 신청이나 그 직권에 따라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신청인에 대한 출국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행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집행법원은 그 직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집행 대상자가 단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또는 채무이행에 영향이 미치는 직접 책임인원에 대한 출국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집행 대상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한 출국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출국제한 기간에 집행 대상자가 법률문서에서 정한 전부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집행법원은 지체 없이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집행 대상자가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집행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은 그 직권이나 집행 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집행 대상자가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를 신문, 라디오방송, TV,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매스컴에서 공개하는 관련 비용은 집행 대상자가 부담한다. 집행 신청인이 매체에서의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40조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본 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해석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