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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재판 감독절차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8-12-08 | 중재.소송 > 소송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재판감독절차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doc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재판 감독절차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法釋[2008] 제 14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판감독절차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2008년 11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53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1월 25일





    당사자의 재심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감독절차를 규율하여 당사자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28일에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재판실무에 결부시켜 재판감독절차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84조가 정한 기한 내에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나열한 재심사유로 원심인민법원의 직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직 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4조가 정한 재심 신청기간은 중지, 중단,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측 당사자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서의 하기사항 명시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재심신청인과 상대측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방법 등 기본상황,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나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유효한 연락방법 등 기본상황

    (2) 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원심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등 서류의 번호

    (3) 재심신청의 법정상황, 구체사유와 이유

    (4) 구체적 재심청구.

    제4조 재심 신청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신분증명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원심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가 확인한 집행 표적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 국외자로서 쟁의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송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의 법적효력 발생 후 2년 내에,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원심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를 제시한 인민법원의 직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중에 사건 국외자가 집행표적물에 대한 서면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4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나 기타 자료가 이 해석 제3조, 제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있어 모순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조건에 부합하는 재심신청서 등 자료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재심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접수등록수속을 필하고 상대측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와 재심 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의 재심신청 심사는 주로 재심사유의 성립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 신청인이 하기 각호의 증거 중 1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원심 법정심리 완료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법정심리 완료 후에 새로 발견된 증거

    (2) 원심 법정심리 완료 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규정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증거

    (3) 원심 법정심리 완료 후 원 감정결론, 원 검사각서 작성자가 재차 감정, 검사하여 원 결론을 부정한 증거.

    당사자가 원심에 제공한 주요증거로서 원심에서 대질, 인증하지 않았지만 원심 판결, 재정을 능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심 판결, 재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체자격, 사건의 성격, 구체 권리와 의무 및 권리와 의무 등의 주요내용확정의 의거로 한 사실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17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기본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말한다.

    제13조 원심 판결, 재정에 적용한 법률, 법규 또는 사법해석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법률적용의 확실한 오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적용한 법률이 확실하게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2) 민사책임 확정이 확실하게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3) 적용한 법률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

    (4) 법률의 소급력 규정을 위반한 상황

    (5) 법률의 적용규칙을 위반한 상황

    (6) 확실하게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상황.

    제14조 전속관할규정, 특별관할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관할권리의 행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9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관할의 오류󰡓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심 개정 시에 법관이 당사자의 변론권리 행사를 불허하였거나 기소장 부본이나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당사자가 변론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당사자의 변론권리 박탈󰡓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 합법적으로 궐석재판하고 법에 따라 판결, 재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6조 원심 판결, 재정에서 기본사실과 사건의 성격을 기타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인정하였고 그 기타 법률문서가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13)호가 규정한 상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항이 규정한, 󰡒법정절차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재정에 영향을 밀칠 수 있는 상황󰡓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와 제(7)호에서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기타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재판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항이 규정한, 󰡒법관이 당해 사건을 심리하면서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법을 무시한 재판행위가 있다󰡓는 것은 당해 행위를 관련 법률문서나 규율처벌결정으로 확인한 상황을 말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재심신청서 등 서류를 심사하고 재심 신청사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재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184조가 규정한 기한을 경과하였거나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명확하게 나열한 재심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재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민법원이 단순히 재심신청서 등 서류만 심사하여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서류철을 조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질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 재정을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심심사 기간에 상대측 당사자도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재심신청인에 나열하고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심사기간에 재심신청인이 재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용여부는 인민법원이 재결한다.

    재심신청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신청 철회를 재정할 수 있다.

    제24조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재심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재정하여야 한다.

    재심신청 기각 재정은 송달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심리를 종결하기로 재정할 수 있다.

    (1) 재심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종결되어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거나 권리의무 승계인이 재심신청포기를 성명한 경우

    (2) 급부소송에서 급부의무를 부담한 피 신청인이 사방하였거나 종결되어 집행에 제공할 재산이 없고 그 의무 부담자도 없는 경우

    (3) 당사자가 집행화해합의를 달성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 단, 당사자가 화해합의 집행과정에 재심신청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명한 경우는 예외이다.

    (4) 당사자 간의 쟁의를 별도의 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인민법원의 재심신청 심사기간에 인민검찰원이 당해사건에 대한 항소(抗訴)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재심을 재결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구체 재심청구는 재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 직 상급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재심신청사유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인민법원이 재심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원심 인민법원과 동급인 인민법원을 지정하거나 원심인민법원에 지령하여 재심하게 할 수도 있다.

    제28조 직 상급 인민법원은 사건의 영향력이나 사건관련자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심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재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의 편의 및 인민법원 심리의 편의 등 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

    재심을 지정받은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심인민법원이 당해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2) 법관이 당해사건 심리과정에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법을 무시한 재판행위가 있는 경우

    (3) 원심인민법원이 재판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판결, 재정한 경우

    (4)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기타 상황.

    제30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민법원이 원심 판결, 재정, 조정합의에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확실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7조 규정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규정에 준하여 제1심 절차 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사건을 공개 심리하여야 한다. 단,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기타방식으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시하였고 공개 심리를 하지 않는데 동의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32조 재심사건을 공개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상황을 분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을 재정한 경우에는 먼저 재심신청인이 재심청구와 이유를 진술하고 다음으로 피 신청인이 답변하며 기타 원심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한다.

    (2)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재심을 재정한 경우에는 먼저 항소기관이 항소장을 낭독하고 다음으로 피 신청인이 답변하며 기타 원심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한다.

    (3) 인민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재심하는 사건은 당사자가 원심시의 소송지위에 따라 의견을 발표한다.

    제33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재심청구범위 내에서 또는 항소에서 지지하는 당사자의 청구범위 안에서 재심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청구의 원심범위를 벗어나 소송청구를 증가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재심 심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당사자가 이미 원심소송에서 법에 따라 소송청구의 증가와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심에서 심리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기타소송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재심재정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한 후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증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재심신청인이 재심기간에 재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용여부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허용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인이 소환장을 접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의 인가 없이 중도에서 퇴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항소신청 당사자가 전항이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고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재심절차 종결 후에는 원심판결의 집행을 회복한다.

    제35조 제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재심사건에서 제1심의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용여부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허용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동시에 원심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취소를 재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심 심리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당사자 각 측이 서명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며 원심 판결, 재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재심에서 원심 판결, 재정의 사실인정이 분명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 판결, 재정을 유지하고 원심 판결, 재정의 사실인정, 법률적용, 사유 진술에 하자가 있지만 재정결론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기한 판결, 재정의 하자를 시정한 후 원심 판결,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재심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인정이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 규명한 다음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단, 원심인민법원이 사실의 조사, 규명이나 분기화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기로 재정하고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원심절차에서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소송당사자를 누락하였고 합의를 볼 수 없거나 기타 법정절차 위반으로 재심절차에서 직접 실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재판을 취소하고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원심 재판, 재결이 확실히 오류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인이나 항소신청 당사자가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거나 피 신청인 등 당사자가 재심신청인이나 항소신청 당사자의 과오로 인해 원심절차에서 시의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증가한 출장비용, 휴무비용 등 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증가한 직접적 손실 배상청구는 별도로 기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40조 인민법원이 조정방식으로 심리를 완료한 사건으로서 재심을 재정한 후 심리과정에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의 자원원칙 위반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조정합의서의 내용이 강제성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신청 기각을 재정하고 원심재정서의 집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41조 민사재심사건의 당사자는 원심사건의 당사자여야 한다. 원심사건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승계인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42조 사건 국외자가 인민법원에 재심재정을 신청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하여 그 사건 국외자가 공동소송의 필요한 당사자임을 인정한 경우, 제1심 절차에 따른 재심 시에는, 그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하며 제2심 절차에 따른 재심 시에는 조정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원심재판을 취소하고 반환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는 동시에 사건 국외자를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한다.

    사건 국외자가 공동소송의 필요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출된 이의부분의 합법성에 한하여 심리하고 심리상황에 따라 원심판결 중 관련 판결사항을 취소하거나 재심청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관련 판결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건 국외자와 원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반포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해석에 준한다. 이 해석에 미진한 규정은 이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