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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하이테크기업의 2008년도 기업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한 통지
2008-12-12 |
조세 > 기업소득세
국가세무총국 하이테크기업의 2008년도 기업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하이테크기업의 2008년도 기업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函 [2008] 98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국가의 거시적 조정 정책과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이테크기업의 2008년도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정을 거쳐 “하이테크기업증서”를 취득한 기업에 대하여, 각급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감면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8] 111호)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15%의 세율로 세금 예납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2. 인정을 거쳐 “하이테크기업증서”를 취득한 기업이 2008년도부터 이미 25%의 세율로 세금을 예납한 경우에는 25%와 15%의 세율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2008년 12월에 예납할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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