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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 2008-11-07 | 투자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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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11기 5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이 2008년 10월 28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08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

    2008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를 수호하고 국유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국유자산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에서의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기업 국유자산(이하 국유자산이라 함)이라 함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각종 형식의 출자로 형성된 권익을 가리킨다.

    제3조 국유자산은 국가가 소유한다.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자산소유권을 행사한다.

    제4조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각기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출자자의 권익을 향유한다.

    국무원이 정한,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 안전과 관계되는 대형 국가 출자기업,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및 중요한 자연자원 등 분야의 국가 출자기업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한다. 기타 국가 출자기업은 지방 인민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그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한다.

    제5조 이 법에서 국가 출자기업이라 함은 국가가 출자한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그리고 국유자본 지주회사,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를 가리킨다.

    제6조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는 마땅히 정부와 기업의 기능분리, 사회공공 관리기능과 국유자산 출자자의 기능분리, 기업의 자율적 경영 불관여 원칙에 따라 출자자의 법적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국유자본을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 분야에 집중되도록 추진하고 국유 경제의 분포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유경제의 전반 소질을 제고시키고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보강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와 어울리는 국유자산 관리 및 감독체제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국유자산 가치보존 및 그 부가에 대한 심사와 책임 추궁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 및 부가 책임을 관철한다.

    제9조 국가는 국유자산 기본 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10조 국유자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그를 침범할 수 없다.



    제2장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관

    제11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방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수권에 의거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유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 시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기타 부서, 기구에 수권할 수 있다.

    아래에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구, 부서를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라 약칭한다.

    제12조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 출자기업에 대한 자산수익, 중대 결정 참여 및 관리자 선택 등 출자자의 권리를 향유한다.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가 출자기업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그 제정에 참여한다.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가 법률, 행정법규 및 본급 인민정부에서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중대 사항을 수행 시에는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가 위임한 주주대표가 국유자본 지주회사,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의 주주회의, 주주총회에 참가할 시에는 위임기구의 지시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아울러 그 직책 수행상황과 결과를 지체 없이 위임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의 정관에 따라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출자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는 시장주체로서의 기업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존중시해야 하며,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이외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본급 인민정부에 출자자의 직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감독과 심사를 접수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 및 부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국유자산 총량, 구조, 변동, 수익 등과 관련한 일괄분석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국가 출자기업

    제16조 국가 출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의 정관에 의거 그가 관리하는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 권리를 가진다.

    국가 출자기업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경영 자주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국가 출자기업이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수익을 제고하고 정부 및 정부 유관부서, 기구가 의법 실시하는 관리와 감독을 접수하고 사회공중의 감독을 접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출자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국가 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 정비구조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내부 감독관리 및 리스크컨트롤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제18조 국가 출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 회계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회계장부를 설정하고 회계채산을 실시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의 정관에 의거 출자자에게 진실하고 완벽한 재무,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출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해야 한다.

    제19조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 및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유 독자기업은 출자자의 직책 수행기구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임명하여 감사회를 구성한다.

    국가 출자기업의 감사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의 정관에 의거 이사, 고위급 관리임원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20조 국가 출자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화 관리를 실시한다.

    제21조 국가 출자기업은 그 출자기업에 대한 자산수익, 중대 결정 참여 및 관리자 선택 등의 출자자의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 출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그 출자기업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그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상호 제약하는 기업의 내부 감독관리와 리스크컨트롤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출자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국가 출자기업 관리자의 선택과

    심사

    제22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출자기업의 아래의 인원을 임면하거나 임면을 건의한다.

    (1) 국유 독자기업의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및 기타 고위급 관리인원을 임면

    (2) 국유 독자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회의 주석 및 감사를 임면

    (3) 국유자본 지주회사,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의 주주회의,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 인선을 추대.

    국가 출자기업에서 종업원대표가 담임해야 하는 이사, 감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제23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임명하거나 그 건의에 따라 임명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2) 직위 요구에 부합되는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3) 정상적인 직책 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여건.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임직기간에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을 담임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경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법에 따라 그를 면직하거나 면직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24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임명하려고 하거나 임명을 건의할 해당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인선에 대하여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명하거나 임명할 것을 건의한다.

    제25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의 동의가 없이 국유 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기타 기업에서 겸직할 수 없다.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이 국유자본 지주회사,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같은 업무를 경영하는 기타 기업에서 겸직할 수 없다.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의 동의가 없이 국유 독자회사의 이사장은 경리를 겸할 수 없다.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동의가 없이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이사장은 경리를 겸할 수 없다.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26조 국유 출자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의 정관을 준수하고 기업에 대한 충실 근면의무를 가져야 하며, 그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불법 소득이나 부당 이익을 취득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자산을 점유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그 직권을 벗어나거나 절차를 위반하고 기업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없으며, 국유자산 출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국가는 국유 출자기업 관리자에 대한 경영실적 심사 제도를 수립한다.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그가 임명한 기업 관리자에 대한 연도 및 임기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관리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해야 한다.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그가 임명한 국가 출자기업 관리자의 보수기준을 정한다.

    제28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및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실시하는 그 임직기간의 경제책임 감사를 접수해야 한다.

    제29조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에서 본급 인민정부가 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한 기업 관리자를 임면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상기 기업 관리자에 대한 심사, 상벌을 실시하고 그의 보수기준을 정한다.



    제5장 국유자산 출자자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대 사항

    제1절 일반 규정

    제30조 국가출자기업의 합병, 분립, 체제전환, 상장,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채권 발행, 중대한 투자, 타인에게 거액의 담보 제공, 중대 자산 양도, 거액 기증, 이익배당, 그리고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사항은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 정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출자자와 채권자의 권익에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가 합병, 분립, 등록자본금 증가 또는 감소, 채권 발행, 이익배당, 해산 또는 파산을 신청 시에는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결정한다.

    제32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에 이 법 제30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31조와 유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결정하는 이외에 국유 독자기업은 기업 책임자의 집단 토의에 의해 결정하며, 국유 독자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 국유자본 지주회사,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에 이 법 제30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주주회의,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위임한 주주대표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34조 중요한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파산 신청,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및 본급 인민정부에서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중대 사항은,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경정을 하기 전에 또는 국유자산 지주회의 주주회의, 주주총회 회의에 참가하는 수임 주주대표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중요한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및 국유자본 지주회사라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5조 국가 출자기업의 채권발행, 투자 등 사항이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유관부서, 기관의 심사비준, 인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국가 출자기업의 투자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함과 아울러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타인과 교역 시에는 공정, 유상 원칙을 따라 합리적인 대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37조 국가 출자기업의 합병, 분립, 체제전환,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사항은 기업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아울러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

    제38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는 이 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그 출자기업 중대 사항에 대한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절 기업의 체제전환

    제39조 이 법에서의 기업의 체제전환이란 아래의 내용을 뜻한다.

    (1) 국유 독자기업이 국유 독자회사로 전환

    (2)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가 국유자본 지주회사 또는 비 국유자본 지주회사로 전환

    (3) 국유자본 지주회사가 비 국유자본 지주회사로 전환.

    제40조 기업의 체제전환은 법정 절차에 따라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결정하거나 회사 주주회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중요한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체제전환은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결정을 하기 전에 또는 그가 위임한 국유자본 지주회사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주주대표에게 지시를 하기 전에 체제전환 안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기업이 체제전환 시에는 체제전환 안을 제정하여 체제전환 후 기업의 조직형태, 기업자산 및 채권 채무 처분방안, 주권 변동방안, 체제전환의 시행절차, 자산평가 및 재무회계 등 중개기구의 선임 등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업의 체제전환이 기업 종업원의 안치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안치방안도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종업원대회의 심의에 통과되어야 한다.

    제42조 기업의 체제전환은 규정에 따라 자산점검, 재무감사, 자산평가를 진행하여 자산을 정확하게 책정, 확인하고 자산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정해야 한다.

    기업의 체제전환이 기업의 실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 통화재산으로의 국유자본 출자 또는 주식 환산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확인가격을 국유자본 출자액 또는 주식 액수를 확정하는 의거로 해야 하며, 재산을 저가 평가하여 주식으로 충당하거나 기타 출자자의 권익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절 관련측과의 거래

    제43조 국가 출자기업의 관련측은 국가 출자기업 지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국가 출자기업의 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서의 관련측이라 함은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및 그 근친족, 그리고 이들 인원이 소유하거나 실제 통제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44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는 무상으로 관련측에 자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하지 못하며, 불공정한 가격으로 관련측과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의 동의가 없이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는 아래의 행위를 행할 수 없다.

    (1) 관련측과 재산양도, 자금차입 합의서를 체결

    (2) 관련측에 담보를 제공

    (3) 관련측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및 그 근친족이 소유하거나 실제 통제한 기업에 투자.

    제46조 국유자본 지주회사, 국유자본 주식참여회사가 관련측과 거래 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유관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주주회의,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의 수임 주주대표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회사 이사회가 회사와 관련측 간의 거래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 있는 이사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이사를 대신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제4절 자산평가

    제47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또는 국유자본 지주회사가 합병, 분립, 체제전환을 진행하거나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비통화 재산으로 대외에 투자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업 정관에서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조건에 부합되는 자산평가기구에 자산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파산평가 의뢰상황을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자산평가기구에 유관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사실을 속이거나 가짜 상황 또는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자산평가기구와 결탁하여 평가가치를 정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자산평가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의뢰를 받고 관련 자산을 평가 시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평가업계의 준칙을 준수하고 평가의뢰 자산에 대한 평가를 독립,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자산평가기구는 그가 제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5절 국유자산의 양도

    제51조 이 법에서의 국유자산 양도라 함은 국가의 의법 출자로 형성된 기업에 대한 권익을 기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이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단,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을 무상으로 조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52조 국유자산의 양도는 국유경제의 분포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에 유리하고 국유자산의 손실을 예방해야 하며, 거래 각측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53조 국유자산의 양도는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결정한다.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국유자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당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주지위의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국유자산의 양도는 등가 유상과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직접 합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국유자산의 양도는 법에 따라 설립된 재산권교역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양도측은 유관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여 양수측을 모집해야 하며, 그 모집으로 나타난 양수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적인 오퍼 거래방식을 통해 양도해야 한다.

    상장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양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55조 국유자산의 양도는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인가했거나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법적 평가가격에 의거하여 합리적 최저 양도가격을 정한다.

    제56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본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또는 그 근친족이나,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실제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 양도 가능한 국유자산을 양도할 때 상기 인원이나 기업이 양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양수 참여자와 평등하게 경쟁해야 한다. 양도측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유관 정보를 여실히 공개해야 하며, 관련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양도방안의 제정과 조직 실시 전반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7조 국유자산을 경외 투자자에게 양도 시에는 국가의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6장 국유자본의 경영예산

    제58조 국가는 국유자산의 경영예산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취득한 국유자본 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예산 관리를 실시한다.

    제59조 국가가 취득한 아래의 국유자산 수입과 지출은 마땅히 국유자본 경영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국가출자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

    (2) 국유자산 양도소득

    (3) 국가출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청산소득

    (4) 기타의 국유자본 소득.

    제60조 국유자본 경영예산은 연도별로 단독 편성하여 본급 정부의 예산에 넣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지출은 당 연도의 예산수입 규모에 따라 배정하며, 적자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국무원 및 유관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국유자산 경영예산 초안의 편성업무를 감당하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재정부서에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자본 경영예산 건의 초안을 제출한다.

    제62조 국유자본 경영예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7장 국유자산의 감독

    제63조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출자자 직책 수행상황과 국유자산감독관리 상황 전문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이 법 실시상황에 대한 법 집행검사 조직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그의 감독직권을 행사한다.

    제64조 국무원 및 지방 인민정부는 그가 수권한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의 직책 수행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65조 국무원 및 지방 인민정부 회계감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심계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집행상황과 감사감독 대상에 속하는 국가 출자기업에 대하여 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66조 국무원 및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에 국유자산 상황과 국유자산감독관리 업무상황을 공개하고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국유자산의 손실을 조성한 행위를 고발하거나 적발할 수 있다.

    제67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필요 시 회계사사무소에게 의뢰하여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의 연도 재부회계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주주회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국유자본 지주회사에서 회계사사무소를 선임하여 회사의 연도 재무회계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출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장 법적 책임

    제68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에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처분을 준다.

    (1) 법정 임직조건에 따라 국가 출자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임명할 것을 건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국가 출자기업의 자금 또는 상납할 국유자본 수입을 점유, 차압, 유용한 경우

    (3) 법정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 출자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을 빚어낸 경우

    (4) 법에 따라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로 인해 국유자산의 손실을 빚어낸 경우.

    제69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범죄 처벌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70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위임한 주주대표가 위임기구의 지시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71조 국가 출자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를 행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1)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기타의 불법 소득이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2) 기업의 자산을 점유, 유용한 경우

    (3) 기업의 체제전환, 재산 양도 등 과정에서 법률, 행정법규 및 공정거래 규칙을 위반하고 기업의 재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업과 거래를 한 경우

    (5) 자산평가기구, 회계사사무소를 속이거나 그에게 허위상황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산평가기구, 회계사사무소와 결탁하여 허위 자산평가보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공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절차를 위반하고 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7) 기타의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 정관을 위반한 직무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 출자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전항에 열거한 행위로 얻은 소득은 법에 따라 추적 징수하거나 국가 출자기업이 소유한다.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가 임명했거나 그 건의에 따라 임명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이 조 제1항에 열거한 행위중의 하나로 인해 국유자산의 중대한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출자자 직책 수행기구는 법에 따라 그를 면직하거나 면직할 것을 건의한다.

    제72조 관련측 거래, 국유자산 양도 등과 관련되는 거래활동에서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유자산 권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 동 거래행위는 무효하다.

    제73조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의 중대한 손실을 빚어내어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면직당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을 담임할 수 없으며, 국유자산의 특대 손실을 빚어냈거나 또는 횡령, 뇌물수수, 재산점유, 재산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로 인해 형사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종신토록 국유 독자기업, 국유 독자회사, 국유자본 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을 담임할 수 없다.

    제74조 의뢰를 받고 국가 출자기업에 대한 자산평가, 재무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산평가기구, 회계사사무소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업무처리준칙을 위반하고 허위 자산평가보고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 칙

    제76조 금융기업 국유자산의 관리와 감독에 대하여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7조 이 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