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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 수입 인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8-12-02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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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 수입 인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함〔2008〕87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로 약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기업소득세 수입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에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상품판매수입의 인식은 발생주의원칙과 실질주의원칙에 따라야 한다.

    1)상품판매시 다음의 조건을 동시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은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1)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이 상품 소유권과 관련된 주요 위험과 보수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였으며

    (2)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소유권과 관련되는 지속관리권을 보류하지 않았고 또한 실질적인 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3) 수입 금액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고

    (4) 이미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판매원가를 확실하게 채산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기 조항의 수입 인식조건에 부합되며, 하기 상품판매방식을 취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수입 인식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은행 위탁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위탁수속 종료시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선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상품 출하시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설치와 검사가 필요가 경우 구매측이 상품을 접수하고 설치와 검사를 완료한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설치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 상품 출하시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다.

    (4) 수수료지급방식으로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명세서 수취시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판매후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상품은 판매가격으로 수입을 인식하고 재구매한 상품은 매입상품으로 처

    리한다. 판매수입 인식조건에 확실히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예를들면 상품판매방식으로 융자하는 경우 수취한 대금은 부채로 인식하고, 재구매가격이 원판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재구매기간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중고상품으로 신규상품을 교환하는 경우 판매한 상품은 상품판매수입 인식조건에 따라 수입으로 인식하고 교환한 상품은 매입상품으로 처리한다.

    5) 기업이 판촉을 위하여 상품가격을 인하한 경우는 상업할인에 속한다. 상품판매시 상업할인하는 경우 상업할인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상품판매수입 금액을 확정한다.

    채무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채무공제는 현금할인에 속한다. 상품판매시 현금할인하는 경우 현금할인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상품판매수입 금액을 확정한다. 현금할인은 실제 발생시 재무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 품질하자 등 원인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매출할인에 속한다.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 품질, 품종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등 원인으로 발생하는 반품은 매출반품에 속한다. 기업이 이미 판매수입으로 인식한 상품에 매출할인 또는 매출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당기에 당기의 상품판매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기업은 매 과세기간 말에 용역 제공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완공진도(완공백분율)법으로 용역수입을 인식하여야 한다.

    1) 용역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함은 다음의 조건을 동시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1) 용역 수입금액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고

    (2) 완공진도를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3) 이미 발생 및 발생하게 될 원가를 확실하게 채산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제공한 용역의 완공진도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공부분에 대한 측량

    (2) 이미 제공한 용역이 용역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이미 발생한 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기업은 용역접수측으로부터 이미 수취 또는 수취해야 하는 계약 혹은 합의서 상 대금으로 용역수입총액을 확정하고, 매 과세기간 말에 용역수입총액에 완공진도를 곱한 후 이전기간 과세연도에 이미 용역수입으로 인식한 누계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당기 용역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측한 용역원가총액에 완공진도를 곱한 후 이전기간 과세연도에 이미 용역원가로 인식한 누계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당기 용역원가로 이월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용역은 수입인식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1) 설치수입. 설치 완공진도에 따라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설치작업이 상품판매 부대조건인 경우 설치비는 상품판매 실현시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매체홍보수입. 관련 광고 또는 상업행위가 공중에 보여지는 때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광고 제작비는 광고제작 완공진도에 따라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수입. 특정고객을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비는 개발 완공진도에 따라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서비스수입. 상품판매가격에 포함된, 구분이 가능한 서비스비는 서비스 제공기간 분할하여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5) 아트연기, 접대연회와 기타 특수이벤트 수입. 관련 이벤트 발생시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이 몇개 이벤트와 관련된 경우 매개 이벤트에 합리하게 배분하여 각각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6) 회원비수입. 회원 가입신청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자격만 부여하고 모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비 수취시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신청 또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각종 서비스나 상품을 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비회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회원비는 제반 수익기간내에 분할하여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7) 특허권수입.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특허권수입은 자산 교부 또는 자산소유권 이전 시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초기와 후속서비스 제공에 따른 특허권수입은 서비스 제공 시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8) 용역수입. 장기간 고객에게 중복되는 용역을 제공하여 수취하는 용역수입은 관련 용역 발생시에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기업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등 셋팅방식으로 본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증에 속하지 아니하며 총 판매금액은 각종 상품의 공정가격 비율로 배분하여 각 상품의 판매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