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도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2008-09-16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doc
  • 도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공안부 령 제104호



    《도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을 2008년 7월 11일의 공안부 부장 사무회의에서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안부 부장 孟建柱

    2008년 8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규율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의법 직무수행을 수호하고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유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 시에는 공정, 공개, 편의, 효율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교통경찰은 상응한 등급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자격을 취득해야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관 할

    제4조 도로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지의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제5조 도로 교통사고가 2개 이상 지역의 관할을 받을 경우에는 사고 시발점 소재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급이 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관할을 지정한다. 관할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발견했거나 사고 신고를 먼저 접수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먼저 피해자를 구조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사전 처리를 해야 한다.

    제6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필요 시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관할하는 도로 교통사고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기한부 도로 교통사건을 기타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관할이 전이된 사건은 사건 이송일로부터 그 처리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군대, 무장경찰 인원 또는 차량이 도로 교통사고를 빚어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현역 군인에게 행정처벌을 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는 군대, 무장경찰 유관부문에 이송한다.



    제3장 경찰신고 및 수리

    제8조 도로 교통사고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는 현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1)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경우

    (2) 당사자가 재산손실 사고의 사실 또는 발생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록 사실, 발생원인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기동차가 번호판이 없거나 검사합격마크 또는 보험표지가 없는 경우

    (4) 폭발물, 가연 ․ 폭발성 화학물품 및 독성, 방사성, 부식성,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인 경우

    (5) 건축물, 공공시설 또는 기타 시설과 충돌한 경우

    (6) 운전자가 기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7) 운전자가 음주했거나 국가가 관제하는 정신약물 또는 마취약품을 복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8) 당사자 개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손실을 빚어낸 사고가 발생함과 아울러 전항 제(2)호~(5)호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을 이동할 수만 있다면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현장 사진을 찍거나 주차위치를 표시하고 차량을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이동하여 처리를 대기할 수 있다.

    제9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지체 없이 승차인원을 도로외의 안전한 장소에 소개함으로써 2차 사고를 피면해야 한다. 운전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상처를 입어 운신을 못할 경우 기타 승차인원은 스스로 소개를 조직해야 한다.

    제10조 공안기관 및 그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아래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사고신고 방식, 사고신고 시간,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방식, 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락전화도 기록해야 한다.

    (2) 도로 교통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3) 인명 사상 상황

    (4) 차량타입, 차량번호판, 위험물 적재여부, 위험물의 종류 등

    (5) 교통사고 도주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차종, 칼라, 특징 및 도주방향, 도주 운전자의 자태용모 특징 등 유관 상황을 묻고 기록해야 한다.

    경찰신고자가 성명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에서 설명해야 한다. 경찰신고자가 성명 공개를 꺼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1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신고 또는 현장출동 명령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교통경찰을 사고현장에 파견해야 한다. 인명 사상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급, 의료, 소방 등 유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1회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도로교통사고는 지체 없이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함과 아울러 소속 공안기관을 통해 당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차량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당지 인민정부 유관 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폭발물, 가연 ․ 폭발성 화학물품 및 독성, 방사성, 부식성 및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공안기관을 통해 당지 인민정부에 보고함과 아울러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치리하게 해야 한다. 도로, 급전, 통신 등 시설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3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확인을 거쳐 도로 교통사고가 확실히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확인을 거쳐 도로 교통사고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장 자율적 타협 및 간의절차

    제13조 기동차 간에 또는 기동차와 비기동차 간에 재산손실 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그 사실과 원인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 타협을 통해 손해배상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장사진을 찍거나 사고차량의 현장위치를 표시한 후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여 차량을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이동하고 계속 협상할 수 있다.

    비기동차량과 비기동차량 또는 보행자 간에 재산손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 사실과 발생원인이 분명하기만 하면 당사자는 먼저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시 손해배상사항을 협상해야 한다.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하나 철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경찰은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명해야 한다. 교통체증을 유발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200위안의 벌금을 과하며, 운전자가 기타의 도로 교통안전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같이 처리한다.

    제14조 이 규정 제13조의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타협하였을 경우에는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손해배상합의서의 내용에는 사고발생 일시, 장소, 날씨, 당사자의 성명, 기동차 운전면허증 번호, 연락방식, 기동차의 차종 및 번호판, 보험증빙의 일련번호, 사고형태, 충돌 부위, 배상책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제15조 단지 인원의 경미 상해 또는 이 규정 제8조 제1항 제(1)~(8)호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손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간의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간의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명의 교통경찰이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교통경찰이 간의절차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 시에는 현장 증거를 고정시킨 후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명하고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 철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철수시켜야 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차량을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까지 이동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8조 제1항 (6), (7)호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현장에서 철수시킨 후 교통경찰은 현장에 고정된 증거와 당사자, 증인의 진술 등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날씨, 당사자의 성명, 기동차 운전면허증 번호, 연락방식, 기동차의 차종과 번호판, 보험증빙의 일련번호, 교통사고 형태, 충돌부위 등을 인정 및 기록하고 아울러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으킨 작용과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한 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는다.

    제17조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당장에서 조정을 해야 하며, 아울러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조정결과를 기록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없으며, 교통경찰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유관 상황을 밝힌 후 당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5장 조 사

    제1절 일반규정

    제19조 간의절차는 제외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 교통사고를 조사 시에는 최소 2명의 교통경찰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조사를 실시 시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인민경찰증》을 제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고 당사자에게 연락카드를 주어야 한다. 연락카드에는 교통경찰의 성명, 사무장소, 연락방식, 감독관리전화 등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20조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사고를 조사할 때에는 증거를 객관, 전면, 시의 적절,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제2절 현장 처리 및 현장 조사

    제21조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교통경찰은 지체 없이 아래의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1) 경계구역을 확정하고 안전거리 위치에 원추형 발광 또는 반사 안전표시시설물 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교통지휘와 소개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양호한 도로통행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이 중단되거나 현장처리, 조사에 필요하여 도로차단 등 교통관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차량 오는 방향에서 소개를 조직하고 우회 제시표지를 방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피면해야 한다.

    (2) 부상자에 대한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3) 현지 조사, 구조 등 차량을 구조와 현지 조사에 편리한 위치에 주차하도록 지휘하고 경찰차 지시등을 켜야 하며, 야간에는 위험알람 플래시램프와 차폭등도 켜야 한다.

    (4)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와 증인을 찾고 교통사고를 빚어낸 혐의자를 통제해야 한다.

    제22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명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급, 의료인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의료기구로부터 사망증명을 교부받아야 한다. 시체는 빈소 또는 시체 보관조건을 갖춘 의료기구에 보관시켜야 한다.

    제23조 교통경찰은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사고차량, 당사자, 도로 및 공간관계와 사고 발생 시의 날씨 상황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2) 현장 증거자료를 고정, 인출 또는 보전해야 한다.

    (3) 당사자, 증인을 찾아서 조사하고 질문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4) 기타 조사 업무.

    제24조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할 시에는 유관 법규와 표준의 규정에 따라 현장사진을 찍고 현장도면을 그리고 흔적, 물증을 인출하고 현장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회에 3명 이상이 사망한 도로 교통사고는 현장비디오를 녹화해야 한다.

    현장도면, 현장 조사기록에는 현장조사에 참가한 교통경찰, 당사자 또는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 증인이 서명을 거절하거나 서명할 수 없거나 또는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에 유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흔적 또는 증거가 시간, 장소, 날씨 등 원인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경우 교통경찰은 시의 적절하게 고정, 인출 또는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음주했거나 국가가 관제하는 정신약물, 마취약품 복용 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교통안전 불법행위 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채혈하거나 소변을 수거하여 검사자격을 갖춘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당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혈하여 검사해야 한다.

    제26조 교통경찰은 검사 당사자의 신분증명, 기동차 운전면허증, 기동차 운행증, 보험표지 등을 검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교통사고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제27조 교통경찰은 사고 현장을 검사 완료한 후 현장에 남긴 물품을 점검, 등기하고 신속히 현장 정리를 조직하여 교통을 회복시켜야 한다.

    현장에 남긴 물품을 현장에서 반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반환하고 기록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관하여 소유자가 확정된 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28조 증거 수집에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고 차량 및 기동차 운행증을 압수하고 행정적 강제조치 증빙을 작성해 줄 수 있다. 압수한 차량과 기동차 운행증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고차량의 적재 화물을 압수할 수 없다. 적재화물의 무게, 부피 및 화물 손실을 점검한 후에는 기동차 운전자 또는 화물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안기관 행정안건 처리절차 규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증거 수집에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고와 관련되는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물품은 리스트를 1식 2통 작성하여 1통은 압류물품의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서류에 첨부한다. 압류한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압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정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그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30일 연장할 수 있되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30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현장 조사를 거쳐 도로 교통사고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사건을 유관부서에 이송하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처리 도경을 고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조사 중에 당사자의 교통사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 형사안건 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입안 수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타 불법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부서에 이송해야 하며, 이러한 이송은 사고의 조사와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기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의 구조에 보험회사의 보험비용 지불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부상자의 구조가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서면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구에 통지한다.



    제3절 교통사고 도주자에 대한 수사

    제3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관할구역과 도로상황을 장악하고 교통사고를 빚어낸 도주사건의 수사 예비대책을 제정해야 한다.

    교통사고 도주사건이 발생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교통사고 현장흔적, 유물 등 단서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수사 예비대책을 가동하고 차단과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사고 발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협조조사 통보 발송, 사회공고 등 방식으로 사회에 협조조사, 교통사고 도주차량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조조사 통보를 발송하거나 사회에 공고 시에는 교통사고 도주사건 의 기본 사실, 교통사고 도주차량의 상황, 특징 및 도주방향 등 유관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34조 협조조사 통보를 받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교통차단 또는 깔끔한 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통사고 도주차량 또는 혐의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압수하고, 법에 따라 교통사고 도주자 또는 협조조사 통보에 상부되는 혐의자를 소환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관련 상황을 사건발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즉시 교통경찰을 파견하여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5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교통사고 도주차량을 수색한 후에는 원 범위에 따라 협조조사 취하 통보를 발송해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교통사고 도주사건을 수사하는 기간에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마땅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4절 검사, 감정

    제37조 검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날로부터 3일 내에 자격을 구비한 감정기구에 검사,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시체 검사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의뢰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후에 검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3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검사, 감정기구와 검사, 감정을 끝내는 기한을 약정해야 하며, 약정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장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위생보건 행정주무부서가 허가한 의료기구의 자격증 소지의사가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에게 진단증명을 제시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그것을 인명상해 정도를 인정하는 의거로 할 수 있다.

    제40조 시체 검사는 공중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다. 검사 시에 시체 해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명자의 시체를 해부 시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또는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 시체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면으로 사망자 가족에게 10일 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안건서류에 기록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얻은 후 시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기간을 초과한 보관비용은 사망자 가족이 부담한다.

    무명자의 시체는 법의가 신분식별 표본을 채집하고 시체 사진을 찍고 상관 정보를 채집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무명자 시체정보등기표를 작성하여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신문에 시체인수 공고를 등재한다. 신문에 등재한 후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시체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얻고 시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 감정기구는 약정 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감정을 완료하고 서면 검사, 감정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검사, 감정보고서에는 검사 또는 감정인이 서명하고 기구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검사, 감정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의뢰자

    (2) 의뢰사항

    (3) 제출한 상관 서류

    (4) 검사, 감정 시간

    (5) 의거와 결론적 의견. 분석을 통해 결론적 의견을 얻은 경우에는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제4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검사, 감정 보고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검사, 감정보고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검사,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송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재검사,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얻고 재검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재검사, 감정은 별도의 검사, 감정기구에 의뢰하거나 또는 원 검사, 감정기구에서 감정인을 따로 지명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재검사, 감정보고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재검사, 감정보고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재검사, 감정은 1차에만 국한된다.

    제44조 검사, 감정 결론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압수한 사고차량과 기동차운행증, 압류한 물품을 되찾아가도록 통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도주한 무주 차량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30일이 지나도 되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공고를 하며,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차량을 되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압수차량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인정과 재심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인정

    제45조 도로 교통사고의 인정은 절차가 적법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책임 부담이 공정해야 한다.

    제4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으킨 작용과 과실의 엄중 정도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한다.

    (1)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2방 또는 2방 이상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고 발생에 일으킨 작용과 과실의 엄중 정도에 근거하여 각각 주요책임, 동등한 책임 및 부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3) 각방이 모두 도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속하는 경우에는 누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를 빚어냈을 경우 타방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성급 공안기관은 유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도로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세칙이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차량과 운전자를 수색한 후 10일 내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해야 한다. 검사,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감정 결론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하기 전에 각방 당사자를 현장에 불러놓고 공개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취득해야 한다. 증인이 비밀에 붙일 것을 요구하거나 국가의 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증거는 공개할 수 없다.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제48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기재해야 한다.

    (1)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 차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 기본적인 상황

    (2) 도로 교통사고 발생 과정

    (3) 도로 교통사고 증거 및 사고 형성원인에 대한 분석

    (4) 도로 교통사고에서의 당사자의 과실과 책임 또는 이외의 원인

    (5)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명칭과 일시.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는 사고처리 경찰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전문인장을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아울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재심, 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기한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 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끝내지 못했으나 피해 일방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수리한 후 10일 내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하여 피해를 입은 일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의 상황 및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책임을 확정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책임을 확인한다.

    제50조 도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교통사고 증명을 제시하고 도로 교통사고의 발생 시간, 장소, 당사자의 상황 및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을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절 재심

    제51조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서면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에는 재심 청구 및 그 이유, 그리고 주요 증거를 열거해야 한다.

    제52조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서면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그 소를 수리한 경우

    (2) 인민검찰원이 교통사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체포를 비준한 경우

    (3) 도로 교통사고가 간의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4) 차량이 도로 외에서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재심 신청을 수리할 경우 서면으로 각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의 내용을 심사하고 재심 결론을 내린다.

    (1) 도로 교통사고 사실의 분명여부, 증거의 확실 및 충분여부, 법률 적용의 정확여부

    (2) 도로 교통사고 책임부담의 공정여부

    (3) 도로 교통사고 조사 및 인정절차의 적법여부.

    재심은 원칙상 서면 심사방법을 취한다. 단,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각방 당사자를 현장에 불러놓고 각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재심 심사기간에 일방 당사자가 당해 사고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 소를 수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재심을 중지해야 한다.

    제54조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심사를 거쳐 원 도로 교통사고의 인정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책임부담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조사, 인정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시에는 재심 결론을 내려 원 사고처리기관에서 다시 조사, 인정하도록 명한다.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심사를 거쳐 원 도로 교통사고의 인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책임부담이 공정하고 조사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도로 교통사고 인정을 유지하는 재심 결론을 내린다.

    제55조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재심 결론을 내린 후에는 사고 각방 당사자를 불러놓고 당장에서 재심결론을 선포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정형식을 취하여 재심결론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재심은 1차에만 국한된다.

    제56조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재 인정 재심결론을 내린 후 원 사고처리기관은 10일 내에 이 규정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다시 제작해야 하며, 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는 취소해야 한다.

    재 조사에 검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원 사고처리기관은 검사, 감정 결론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다시 제작해야 하며, 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는 취소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다시 제작한 경우 원 사고처리기관은 다시 제작한 인정서를 각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7장 처벌의 집행

    제5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내에 법에 따라 당사자의 도로 교통안전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제58조 도로 교통사고가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운전자의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회수 취소해야 하는 경우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서 범죄 판결을 내린 후에야 법에 따라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주 상황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종신토록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9조 전문운수업체가 6개월 이내에 1회에 3명 이상이 사망한 도로 교통사고를 두 번 빚어냄과 아울러 업체 또는 차량운전자가 사고의 모든 책임 또는 주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전문운수업체 소재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인가를 얻고 기한부 안전폐해를 제거할 것을 명해야 하며, 안전폐해를 제거하지 아니한 기동차는 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동시에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및 운수업체 소속지의 인민정부 유관 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8장 손해배상의 조정

    제60조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 도로 교통사고 인정을 유지할 데 대한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 또는 직상급 공안기관 도로 교통관리부서의 재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공안기관 도로 교통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6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적법, 공정, 자율, 시의적절 원칙에 따라, 아울러 공개 방식을 취하여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 시에는 방청을 허용하며,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6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와 조정 시간, 장소를 약정하고 조정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조정 참가자가 사유로 약정시간에 따라 조정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정 조정일자 1일 전에 담당 교통경찰에게 통지하여 조정시간을 변경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63조 아래의 인원은 손해배상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

    (2) 도로 교통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인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인원.

    위탁대리인은 위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사항과 권한을 밝혀야 한다.

    조정에 참가하는 당사자 일방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아래의 규정 일자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고 10일 내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조정서 또는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결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1) 인명 사망이 발생한 경우는 규정한 장례 처리시간이 끝나는 날부터

    (2) 인명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상해 치료가 끝나는 날부터

    (3) 부상을 입어 장애자로 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결정한 날부터

    (4) 재산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손실을 확정한 날부터.

    제65조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조정 시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도로 교통사고의 각방 당사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고지

    (2) 당사자 각방의 요구를 청취

    (3)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의 인정사실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

    (4)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고 각방 당사자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인신 손해배상의 기준은 《인신 손해배상 사건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재산손실의 복구비용, 환가배상비용은 실제 가치 또는 평가기구의 평가결론에 따라 계산한다.

    (5) 배상 이행방식과 기한을 정한다.

    제66조 조정을 거쳐 합의가 달성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즉석에서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서를 제작하여 각방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후 각방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조정의 의거

    (2)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인정한 기본적 사실과 손실상황

    (3) 손해배상의 내용과 금액

    (4) 각방의 손해배상 책임과 비율

    (5) 배상 이행방식과 기한

    (6) 조정 일자.

    조정을 거쳐 각방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조정을 중지하고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결과서를 제작하여 각방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6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안건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1) 조정기간에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조정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



    제9장 섭외 도로 교통사고의 처리

    제68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이외에 섭외 사건의 유관 법률, 법규, 규장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외국인의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 시에는 당사자에게 중국의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처리 중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69조 외국인이 빚어낸 도로 교통사고를 완전 처리하기 전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의 출국을 단속할 수 있다.

    제70조 외국인이 도로 교통사고를 빚어내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권리자에게 인민법원에 소전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 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용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의 언어문자에 통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게 통역을 배치해야 하며, 당사자가 중국 언어문자를 통달하기에 타인의 통역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성명을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허가를 득하고 외국국적 당사자는 스스로 통역을 고용할 수 있으며, 통역비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2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도로 교통사고를 빚어내 교통경찰이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한다. 차량 검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검사, 감정 완료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검사, 감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건서류에 기록하고 검사, 감정을 강행하지 아니한다. 외교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담을 약정할 수 있으며, 담화 내용은 도로 교통사고와 관계되는 내용에만 국한된다. 본인이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안건서류에 이를 기록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수집한 증거에 근거하여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재기구에 송달한다.

    외교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조사 또는 검사, 감정을 거절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사항은 외교도경을 통해 해결한다.

    제7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외교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빚어낸 사망사고를 처리 시에는 그 신분, 증서 및 사고 경과, 손해결과 등 기본상황을 안건서류에 기록하는 한편 신속히 유관 상황을 성급 인민정부 외사부서 또는 당해 외국인 소재국가의 주중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4조 외국의 주중 영사기구, 국제조직, 국제조직의 주중 대표기구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인원이 도로 교통사고를 빚어낸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 규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그리고 중국이 유관 국가 또는 국제조직과 체결한 협정에 부동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0장 법 집행 감독

    제75조 공안기관 경찰사무 감찰부서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그 교통경찰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대한 현장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또는 규율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착오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제76조 교통경찰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 인정착오, 법률적용 착오, 법정절차 위반 또는 기타 법 집행착오를 발생시킨 경우 유관 규정, 그리고 그 불법사실, 정상, 결과 및 책임정도에 근거하여 법 집행에서 착오를 범한 책임인원의 행정책임, 경제책임 및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고 영향이 악렬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영도의 책임도 추궁한다.

    제77조 교통경찰 또는 공안기관 검사, 감정인원의 기피가 필요한 경우 본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 또는 검사, 감정인원의 소속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기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그 직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가 결정한다.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2일 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8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도로 교통사고 사건을 심리, 심사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증거 제시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서류사열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또는 그 시한 요구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사건 조사자료 원본을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7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도주 차량 및 인원의 수사에 유효한 단서 또는 협조를 제공한 인원, 단위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그 교통경찰이 협조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협조를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공안기관 또는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유관 인원과 단위 주관영도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거나 당사자, 증인의 요구에 따라 비밀에 붙여야 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접수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도로 교통사고의 처리 증거자료를 사열, 복제, 적록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가 복제한 증거자료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사고처리 전문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1조 부 칙

    제81조 도로 교통사고 처리자격의 등급 관리 규정은 공안부가 별도로 제정하며, 자격증서의 서식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

    제8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웃 성, 시(地), 현 경계의 국, 성, 현의 도로, 그리고 관할지역 내의 교통유량이 집중된 도로구간에 관할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명칭과 도로 교통사고 경찰신고 전화번호를 인쇄한 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3조 도로 외의 통행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84조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서식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공안부가 서식을 정하지 않았으나 법 집행 중에 필요한 기타 법률문서는 성급 공안기관이 서식을 제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손해배상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타협한 경우에는 자체로 합의서를 제작할 수 있다. 단 이 규정 제14조의 합의서 내용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5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는 아래의 함의를 가진다.

    (1) “교통사고 도주”란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가 법적 추궁을 도피하려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포기하고 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뺑소니를 친 행위를 가리킨다.

    (2) “검사, 감정결론 확정”이란 검사, 감정보고서 사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일 내에 당사자가 재검사,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재검사, 감정을 비준하여 검사, 감정기관이 검사,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을 가리킨다.

    (3) 이 규정에서의 “1일”, “2일”, “3일”, “5일”, “10일”, “20일”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정에서의 “이상”, “이하”에는 본수가 포함된다.

    (5) “현급(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란 현급(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동급에 상당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동급에 상당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를 설치한 시 공안기관”이란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동급에 상당한 공안기관을 가리킨다.

    (6) “사망사고”란 인명 사망을 빚어낸 도로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7) “재산손실 사고”란 단지 재산손실만 빚어낸 도로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제86조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로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절차는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절차 규정》,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7조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4월 30일에 반포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공안부 령 제70호)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이 규정을 시행한 후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