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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
2008-10-22 |
조세 > 부가가치세
일부 상품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doc
별첨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 품목리스트.xls
일부 상품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38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상한다.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방직품, 의류, 완구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4%로 인상한다.
2. 일용품 및 예술세라믹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1%로 인상한다.
3. 일부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9%로 인상한다.
4. 일부 가구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1%, 13%로 인상한다.
5. 에이즈치료약물, 유전자재편 인슐린 냉동가루, 누른 콜라겐(黄胶原), 강화 안전유리, 콘덴서용 탄탈사(絲), 선박용 닻 사슬, 재봉틀, 선풍기, 디지털선반 경질 합금칼, 일부 서적, 노트 등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9%, 11%, 13%로 인상한다.
상기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상하는 구체 품목과 HS코드는 별첨을 참조한다.
6. 집행시간
상기 조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구체적 집행시간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전용)”상 세관이 밝히 수출일자에 준한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0월 21일
별첨: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 품목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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