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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상주 언론기구 및 외국기자 취재조례 2008-10-24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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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상주 언론기구 및 외국기자 취재조례

    국무원 령 제537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상주 언론기구 및 외국기자 취재조례》가 2008년 10월 17일의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바오

    2008년 10월 17일





    제1조 외국의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의법 취재 보도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거래와 정보전파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외국 상주 언론기구라 함은 외국의 언론기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하고 뉴스 취재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분지기구를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의 외국기자에는 외국 상주기자와 외국 단기취재 기자가 포함된다. 외국 상주기자라 함은 외국 언론기구에서 파견하여 중국 경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뉴스 취재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기자를 가리키며, 외국 단기취재 기자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뉴스 취재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기자를 가리킨다.

    제3조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실행하며, 법에 따라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가 법에 따라 뉴스 취재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준수하고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재 보도를 진행해야 하며, 언론기구의 성격이나 기자의 신분에 부합되지 아니한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이하 외교부라 함)는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 유관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 유관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는 외교부의 수권을 받고 본 행정구역 내의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 유관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인민정부 신문판공실과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 유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외국 언론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언론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에 상주기자를 파견 시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외국 언론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언론기구를 설립 시에는 직접 또는 외국주재 중국 대(영)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 언론기구 본부의 주요책임자가 서명한 서면신청서

    (2) 동 언론기구의 상황 소개

    (3) 설립할 언론기구의 책임자, 특파기자 및 업무직원의 상황소개

    (4) 동 언론기구의 설립에 대한 소재국가의 증명서류 부본.

    제8조 중국 경내 상주 언론기구 설립 신청이 허가를 받은 후 그 상주 언론기구의 책임자는 중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에 가서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중, 북경시 이외 지역에 상주하는 언론기구는 해당 책임자가 중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의 수권을 받은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가서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외국 언론기구가 중국에 상주 특파기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외국주재 중국 대(영)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 언론기구 본부의 책임자가 서명한 서면신청서

    (2) 특파기자의 배경소개

    (3) 특파기자가 소재국가에서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증명서류 부본.

    2개 이상의 외국 언론기구가 동일 상주기자를 파견 시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각자의 서면 신청에 당해 기자가 겸직하는 외국 언론기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중국에 상주기자를 파견하는 신청이 허가를 받은 후 동 외국기자는 중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에 가서 외국 상주기자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중 북경시 이외 지역의 상주기자는 중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의 수권을 받은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가서 외국 상주기자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기자는 외국 상주기자증 수속을 완료한 후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11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가 그 명칭, 상주지역 등 사항을 변경 시에는 외교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 상주 언론기구가 책임자, 사무주소 등 사항을 변경 시에는 변경 후 7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에 고지해야 하며, 그중 북경시 이외 지역의 상주 언론기구가 책임자, 사무주소 등 사항을 변경 시에는 변경 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외교부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외국 상주 기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기가 필요한 경우 외국 상주기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신청하여 연기를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연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 외국 상주기자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외국 상주기자증은 말소된다.

    제13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가 업무를 종결 시에는 그 업무를 종결하는 30일 전에 외교부에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업무를 종결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가서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와 그 상주기자의 외국 상주기자증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 상주 언론기구가 연속 10개월 이상 상주기자를 파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업무가 스스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는 말소된다.

    외국 상주기자가 중국 경내에서의 매년 체류기간이 누계로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외국 상주기자증은 말소된다.

    외국 상주 언론기구는 그 상주기자가 이임하기 전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가서 그 기자의 외국 상주기자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 외국 상주기자증이 말소된 후에는 마땅히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외국 상주기자증이 말소된 경우 그 기자의 비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스스로 실효된다.

    외국 상주기자증이 말소된 기자는 외국 상주기자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상관 증명을 지참하고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비자 또는 거류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외국기자가 상주하거나 단기 취재 시에는 외국주재 중국 대(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비자처리기관에서 기자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제16조 외국기자가 국가원수, 정부수뇌자, 의장, 왕실구성원 또는 고위급 정부관원의 중국방문에 동행 시에는 통일적으로 당해 국가의 외교부나 유관부서가 외국주재 중국 대(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비자처리기관에서 기자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7조 외국기자의 중국 경내 취재는 취재 대상단위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기자가 취재 시에는 외국 상주기자증이나 단기 취재기자 비자를 소지 및 제시해야 한다.

    제18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는 외사서비스업체를 통해 그의 업무 보좌에 필요한 중국 공민을 채용할 수 있다. 외사서비스업체는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서 지정한다.

    제19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는 취재 보도에 필요 시 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은 후 무선통신설비를 임시 수입,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이 유효한 외국 상주기자증 또는 단기 취재기자 비자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소지하지 않고서 중국 경내에서 뉴스 취재 보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 뉴스 취재 보도활동을 중지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유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교부는 경고를 주고 그 업무활동을 임시 정지하거나 중지하도록 명하며, 사정이 중한 경우에는 그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 외국 상주기자증 또는 기자비자를 취소한다.

    제22조 외국 상주 언론기구와 외국기자가 중국의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사정이 중한 경우 외교부는 그 외국 상주 언론기구증서, 외국 상주기자증 또는 기자비자를 취소한다.

    제23조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월 19일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기자 및 외국 상주 언론기구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