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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司) 경외 개인 외환매입 관리문제 관련 통지 2008-11-07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司) 경외 개인 외환매입 관리문제 관련 통지(1).doc
  •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司) 경외 개인 외환매입 관리문제 관련 통지

    匯綜發[2008]제15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 대련 ․ 청도 ․ 하문 ․ 영파시 분국, 각 내자외환은행:

    북경올림픽기간에 경외 개인의 외환 매입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2008년 6월에 경외 개인의 외환매입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匯綜發[2008]제69호)를 발송하여 2008년 7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외 개인의 경상계정 외환 매입업무는 잠시 개인 외환결제관리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동시에 연간 5만 불에 해당하는 외환 매입 총액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북경올림픽 이후 경외 개인의 외환 매입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개인의 외환 매입에 대한 데이터집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8년 10월 18일부터 북경올림픽기간에 경외 개인을 대상으로 집행하던 연간 5만 불에 해당하는 외환 매입 총액관리를 더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각 은행은 경외 개인의 외환 매입업무를『개인 외환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8] 제3호)과 『개인 외환관리방법 실시세칙』(匯發 [2007] 제1호)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경외 개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과 거래액 관련 증빙서류(세무증빙 포함)를 지참하고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 소득을 외환으로 완전할 수 있다. 경외 개인이 외환을 인민폐로 환전한 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과 원 환전계산서를 지참하고 나머지 인민폐를 외환으로 다시 환전할 수 있다. 단 원 환전계산서는 환전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유효하다. 일 누계 500불(500불 포함)미만에 해당하는 외환을 환전하거나, 또는 출국하기 전에 경내의 세관 외 장소에서 누계 1,000불(1,000불 포함)미만에 해당하는 외환을 환전할 경우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다.



    2. 은행은 종전과 같이 개인 외환결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외 개인의 경상계정 외환 매입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외 개인의 경상계정 외환 매입정보는 모두 개인 외환결제관리시스템 󰡒외환 매입거래󰡓모듈의 󰡒경외 개인 경상계정 외환 매입소득󰡓과 󰡒경외 개인 원 화폐 반 환전󰡓난에 입력함으로서 데이터의 시효와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은행은 경외 개인의 외환 매입에 대한 심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과 지국은 그 관할구역 내의 개인의 외환 수지 및 외환 결제업무에 대한 비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관할구역 내의 은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산하 지국과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에 이첩하여야 한다. 각 내자 외환지정은행은 조속히 산하 분지기구에 이첩하여야 한다. 집행 중에 반영된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2008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