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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병 방지 및 통제기간 중 본 시(市)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진일보 수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20-02-06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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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병 방지 및 통제기간 중 본 시(市)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진일보 수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경인사판발[2020]2호

    각 구(區)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사업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행정심사국, 각 기술대학, 각 관련기관:

    당 중앙, 국무원과 시(市)위원회와 시(市)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폐염 전염병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본 시(市) 유관 문건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전체 시(市)의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과 유관 단위는 정치적 위치를 적절하게 제고하며, 전력투구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고, 수토유책(守土有责, 나라를 지키는데 책임이 있음), 수토담책(守土担责, 나라를 지킬 책임을 짐),수토진책(守土尽责,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다함)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시(市) 정부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힘을 다해 안정된 노동관계를 유지한다.

    1.1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이행하고 급여 지불을 보장한다.

    1.1.1 격리치료기간 또는 의학적 관찰기간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폐염 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와 정부가 실시한 격리조치 또는 기타 응급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 기업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관계를 해제해서는 안된다. 이 기간내에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각각 직원의 의료기간 만료, 의학적 관찰기간 만료, 격리기간 만료 또는 정부가 취한 응급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순연한다.

    1.1.2 기업이 직원에게 네트워크, 전화 등 유연한 방식을 통해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급여 수입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1.2 직원의 휴식 휴가를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국무원 판공청의 2020년 춘절휴가 연장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염병 방지 및 통제로 인한 휴가를 보낼 수 없는 직원 그리고 사전에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에 대하여, 기업은 동등한 시간의 보충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보충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기수의 20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잔업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1.3 사용단위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보장한다.

    사용단위가 전염병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경우, 직원과 협상 일치를 통해 임금조정, 교대근무와 교대휴무, 근무시간 단축, 대기근무 등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최대한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비를 반환할 수 있다.

    1.4 노동인사쟁의의 예방조정을 강화한다.

    전염병 방지 및 통제 기간에 노동인사 노동자 사용에 관한 정책적 선전을 강화하고, 당사자간에 협상,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으로 삼는다. ‘인터넷+조정’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챗 조정, 전화 조정, 화상회의 조정 등 비대면 소통방식을 결합하여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고 당사자의 왕복이동과 집결 회수를 감소시킨다. 전염병 영향으로 인한 노동인사중재안건은 심리를 중지할 수 있고, 상응하는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시에 다시 심리를 진행한다. 당사자와의 협상 동의를 거쳐 우선 전자송달, 우편송달 등 방식을 취하여 법률문서를 송달한다.

    2. 사회보장조치를 실행한다.

    2.1 본 시(市)의 본 행정구역내 기업의 탄력적 업무 안배에 관한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전염병 방지 및 통제기간에 본 시(市) 사회보험료 징수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적시에 사회에 통보하여 각종 사회보험 대우 향유와 권익이 전염병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020년 1월, 2월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징수기간을 3월말까지로 연장한다.

    2.2 의료진과 관련 인원이 업무 직책의 수행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염에 감염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상(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인정시간을 단축하여 사용단위가 상술한 대상을 위해 공상 인정을 신청하고 사실이 명백하며 자료가 완전한 경우, 수리일부터 3일 내에 인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3 공상보험(산재보험과 유사) 대우를 적시에 실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폐염진료방안>에 포함된 약품과 의료서비스항목을 공상보험기금 지불범위에 임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공상으로 인정된 인원에게 발생한 관련 비용은 공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상보험기금과 사용단위가 공상보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지불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법정기준에 의거하여 지불한다.
    각급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공상대우 지불을 위한 신속 채널(express channel)을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공상보험 대우를 지불한다. 전염병 방지 및 통제배치에 따라 노동능력감정을 연기하여 전개하고, 노동능력감정 처리기한을 상응하게 순연한다.

    3. 인원 집결을 감소시킨다.

    3.1 전염병이 해소되지 않는 기간에 전체 시(市)의 공공 및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 기구는 본 지역에서의 현장 모집채용 활동을 잠시 유예하고, 지역경계를 넘어 진행하는 외부지역에서의 모집채용과 노무협력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사용단위와 구직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직 및 모집채용을 전개하며 전염병 방지 및 통제 책임과 조치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춘풍행동(Spring action) 및 취업지원의 달” 현장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각종 인사, 직책 및 자격시험과 사업단위의 공개 모집채용 등 업무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하여 진행한다.

    3.2 졸업생 취업수속을 간소화, 최적화한다. 전염병 기간에 ‘비대면’으로 졸업생 취업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취업, 진학, 출국(출경)수속을 처리한다. 취업보고, 졸업생 유치 심사비준, 구직자 창업보조금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전염병 변화 상황을 살펴 적절한 시기에 농촌 교사 특별직무계획, 농촌진흥협력인원의 모집채용 업무를 시작한다. 2020년 졸업생에 대한 취업계약서 체결 개시시간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완료시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3.3 서비스사항에 대한 비대면 처리를 강력하게 확대한다. 전체 시(市)의 각급 창구단위는 손끝 행동계획(Fingertip Action Plan, 모바일 APP나 웨이신 공중하오, 샤오청쉬 등과 같은 모바일 수단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속도와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플랜)의 실행과 전과정의 온라인 처리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용단위 및 개인과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각종 인사서비스사항에 대한 온라인 처리, 한 손 처리(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처리방법을 의미), 웨이신 공중하오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채널을 확대하여 온라인 조회, 처리를 실행하고, 우편방식으로 유관 자료를 발송하여 현장처리 단계의 업무를 최대한 감소시킨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과 처리기구는 비대면 처리 업무나 채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시에 온라인 처리 업무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적시에 업데이트한다. 12333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서비스 핫라인의 정책 자문채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4. 전염병 방지인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강화한다.

    4.1 방지업무에 참여하는 의무인원과 방역작업자에게 임시적인 업무 보조금을 제공한다. 직접 조사대기 병례 또는 확진 병례를 직접 접촉한 경우에는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영 통제, 병례 표본 채집, 병원체 검사 등 업무와 관련된 인원에게 매1인당 1일 3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참여하는 기타 의무인원과 방역업무자에게는 매1인당 1일 2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4.2 전염병 방지작업에서 중요한 직능을 담당하고 탁월한 공헌을 한 의료 및 공공위생사업단위는 당해연도 실적급여 총액을 일회성으로 증가시켜 확정한다. 비준을 거쳐 중 • 고급 전문기술직무 구조비율을 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탁월한 업무수행을 한 의무인원과 방역직업자의 경우, 직무수행 자격평가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직무를 맡기고, 심사비준을 거쳐 조건을 상응하게 완화시키거나 파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5. 기술대학과 훈련검증심사기구에 대한 전염병 방지 및 통제를 실행한다.

    5.1 각 기술대학 원장(교장)은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업무의 제1책임자로서 엄격하게 “4자 책임(소속지역, 부처, 단위, 개인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을 실행하고 1일 보고제도를 구축한다. 각 학교는 학교를 떠난 학생의 연기된 개학기간에 대한 “1개 학교 1개 대책” 업무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며, 학생이 이러한 특수시기에 집을 떠나지 않고 학교에 돌아오지 않도록 안내한다. 개학 전, 교사와 학생 및 업무인원이 학교로 복귀하기 2주 전의 건강데이터를 순서에 따라 조사하고 전수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한다. 각 학교는 연합 방지 및 연합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캠퍼스에 대한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실행한다.

    5.2 훈련검증기구에 대한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전체 시(市)의 직업기능훈련기구, 기능검증기구(기능등급 인정 시범기업 포함) 및 신형 도제육성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오프라인 집중 훈련, 검증시험서비스의 조직을 잠시 유예한다. 각 구(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안전응급대비책을 개시하고, 소속된 지역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강화하며, 훈련검증심사기구가 전염병 보고제도를 이행하도록 성실하게 감독한다.

    6.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6.1 각 사용단위는 완전한 노동안전위생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및 본 시(市)의 노동안전위생규정과 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노동안전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자각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실행해야 한다. 업무시간과 휴식 휴가를 적절하게 안배하고 여직원, 미성년에 대한 노동보호 조치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를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6.2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소속된 지역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상황에 대한 연구판단과 응급처리를 강화하며 주동적으로 헌신하여 해당 구(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 전염병 발생이 많은 지역 출신 농민공의 연휴 이후 복귀 현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선전 및 서비스 보장 등 업무를 강화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용단위를 대상으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관계 위험 예측과 경고 역량을 확대하며,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노동자 사용이 집약되고 인력 유동성이 큰 기업에 대한 노동자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처리한다. 노동자 급여를 가로채거나 이유없이 지불을 연기, 인력자원시장의 질서를 동요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한다.


    북경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2020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