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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대응 중, 소, 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
2020-02-07 |
기타 > 기타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대응 중∙소∙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한중).docx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대응 중, 소, 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
각 구 인민정부, 시 정부의 각 위원회, 판공실, 국 및 각 시 소속기관:
당 중앙, 국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시를 심도있게 이행하고 전염병이 중, 소, 영세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경감하며 기 업들의 난관 극복과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 업무 조치를 제정함.
Ⅰ. 중, 소, 영세기업의 부담 경감
1.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 징수 중단
ㅇ 전염병 기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중, 소, 영세기업의 특수설비 점검비, 오수 처리비, 도로 점용비 징수를 중단함.
(책임 부처: 시 재정국, 시 발개위,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수자원관리국, 시 교통위, 각 구 정부)
2. 중, 소, 영세기업의 임대료 감면
ㅇ 중, 소, 영세기업이 베이징 내 시 및 구 소속 국유기업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생산, 경영 활동을 진행하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지속하거나 방역 규 정에 따라 폐쇄, 휴업하는 상황에서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소량 감원할 경 우, 2월 임대료를 면제함.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2월 임대료의 50%를 감 면함.
ㅇ 여타 경영 용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업주(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장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쌍방이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함.
ㅇ 전염병 기간 부동산을 임대하는 중, 소, 영세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기 업에 대해, 시, 구 정부는 일정 부분 보조금을 제공함.
ㅇ 전염병 기간 부동산을 임대하는 중, 소, 영세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 색 단지,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과학기술원, 대중창업 플랫폼(maker space), 창업 기지, 문화산업단지, 시청각 단지 등 각 매개체에 대해 우선적 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베이징 내 중앙 국유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이행 할 것을 장려함.
(책임 부처: 시 국자위, 시 재정국, 시 주택도농건설위, 시 경제•정보화국, 시 과학기술위, 시 위원회 홍보부, 시 문화•관광국, 시 방송통신국, 시 체육국, 중관촌 관리위원회, 시 문화자산센터,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각 구 정부)
3.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납세 기한 연기
ㅇ 전염병의 영향으로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 소, 영세기업은 법에 의 거, 세금 납세 기한을 최장 3개월 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전염병의 영향 을 받은 ‘정기, 정액 납부’ 고객의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고정 금액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거나 휴업 절차를 간소화함.
(책임 부처: 베이징시 세무국, 각 구 정부)
4. 영세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제공
ㅇ 중관촌 국가자주혁신 시범구에 입주한 과학기술형 영세기업에 대해, 실제 연 구개발 투자 상황에 따라 1 기업 당 최대 20만 위안 미만의 연구개발 보조금 을 제공함.
(주관 부처: 중관촌 관리위원회, 시 재정국)
5. 전염병으로 인한 돌발적인 영향 경감
ㅇ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 문화기업의 융자에 대해, ‘투자 대출 장려’ 정책을 통 해 이자 지원, 임대료 지원 등 장려 혜택을 제공함.
ㅇ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 스타트업 문화기업의 부동산 임대에 대해, ‘투자 대출 장려’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함.
ㅇ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스케이트장, 스키장에 대해, 적정 액수의 수도세, 전기 세 보조금을 제공함.
ㅇ 관련 규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여행사에 대해, 여 행사 품질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고 전염병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재납부하도록 함.
ㅇ 전염병의 심각한 영향을 받았거나 전염병 방역 업무 중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점 체인점 요식업(조식), 야채가게(신선한 채소, 과일 판 매 슈퍼), 편의점 등 매장 설립에 대해, 부동산 임대료 등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비율 상한선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
ㅇ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된 전시회 프로젝트에 대해, 만약 연내 계속해 서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전시 참가 중, 소, 영세기업수가 전체 전시 참가 기 업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부분 전시장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함.
ㅇ 택시 운영 원가를 경감하고, 전염병 기간 택시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 서비스 를 제공하는 택시 기사에 대해 도급금을 적정수준 감면하도록 장려함. 시, 구 급은 관리 권한에 따라 도급금 등 감면 조치를 통해 운영을 장려하는 택시 기업에게 일정 부분 운영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
(책임 부처: 시 위원회 홍보부, 시 체육국, 시 문화•관광국, 시 상무국, 시 교 통위, 시 재정국, 각 구 정부)
Ⅱ. 금융 지원 역량 강화
6. 신용대출 투입 추가 확대
ㅇ 한해 보편적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이 각 항목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도록 하 고, 이 중 국유 대형은행의 보편적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은 20% 이상이 되 도록 함.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발전 전망이 있 는 밝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자금의 기한 전 회수, 대출 중단, 대출 통제를 금지함.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한 중, 소, 영세기업이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만기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연장할 수 있음.
(책임 부처: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보감국, 시 금융 감독관리국)
7. 기업의 융자 원가 경감
ㅇ LPR 운용을 신속화 및 확대하고 ’20년 베이징시 전체의 보편적 영세기업 대 출 종합 융자 비용을 ’19년 대비 0.5%p 추가 인하함. 전염병 방역 중점 보 장 기업에 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함.
(책임 부처: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보감국, 시 금융 감독관리국, 시 재정국)
8. 직접 융자 경로 확대
ㅇ 중소기업 주식담보 계약이 전염병 방역 기간에 만료되고 기업이 상환의 어려 움으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3~6개월 연장 할 수 있음. 상장 계획인 기업의 IPO, 신삼판 혁신층 기업의 정선층 신청에 대한 지도와 점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비현장 처리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도와 점검 업무를 진행함. 전염병 기간 자본시장의 온라인 서비 스 플랫폼 건설을 신속화하고 지도 기관이 기업 상장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함.
(책임 부처: 베이징 증감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시 금융관리국, 중관촌 관리위원회)
9. 융자 편의성 제고
ㅇ 금융 서비스의 신속 피드백 기제 및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융합 원활화 공정’ 신속 연계 서비스를 전개하며, 은행-기업 간 연계 시스템의 역 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금융 서비스의 획득 가능성을 제고하며, 서비스 원가를 경감함.
ㅇ 베이징시 기업의 대출 연장 서비스 센터 기능을 완비하고 기업의 첫 주택 대 출 서비스 센터 건설을 신속화하며, 중소, 영세기업의 ‘첫 주택 대출률’, 신용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영세기업의 무원금 상환 대출연장 비율을 20%p 이상 제고함.
ㅇ 블록체인에 기반한 공급사슬 채권 채무 플랫폼을 건설하고, 정부 조달과 국 유기업 조달에 참여하는 중, 소, 영세기업에 확권 융자 서비스를 제공함.
(책임 부처: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보감국, 시 금융 감독관리국, 시 정무서비스국)
10. 융자담보 서비스 개선
ㅇ 전염병 기간, 베이징 시 정부성 담보기관은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한 중, 소, 영세기업에 대해 종합 요율을 0.5%p 인하함. 전염병 기간 생활 서비스 보장 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요율을 1.5% 이하로 인하함. 전염병 방역 관련 기업의 담보 요율은 1% 이하로 인하함.
(책임 부처: 시 재정국, 시 금융감독관리국, 시 경제•정보화국)
11. 혁신형 중소기업 융자 서비스 강화
ㅇ 10대 고급화, 정밀화, 첨단화 산업 및 중관촌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등 지역 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 소, 영세기업의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함. ’20년 과학혁신형 기업의 전년 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을 15% 이상으로, 융자 잔고 가 있는 고객수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15% 이상으로 함. 전염병으로 중, 소, 영세기업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일단 신용 등급 강 등을 지양함. 조건에 부합하는 중관촌 혁신형 중, 소, 영세기업에 대출 이자
지원 및 채권, 금융리스 비용 보조금을 제공함.
(책임 부처: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시 경제•정보화국, 중관촌 관리위원회, 시 발개위, 시 과학기술위, 시 재정국, 베이징 은보감국, 시 금융관리감독국)
Ⅲ.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운영 보장
12. 기업지원, 일자리 안정 정책 시행
ㅇ 전염병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일시적 생산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개를 희망하고 무감원 혹은 적게 감원하는 사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6 개월간의 전년도 시 1인당 월평균 실업보험금 표준과 보험가입직원 수에 따 라 실업보험료를 반환함.
ㅇ 전염병 진행 기간에는, 수도 기능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에 대해 4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와 동 일하거나 20% 이내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이 납입해야할 3개월치 사회보험료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4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전 년도 평균 종업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이 납입해야할 3개월치 사회보험료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ㅇ 상기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수요에 따라 직원(대기인원 포함)이 규정에 부합하는 직업기능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인당 1,000위안의 기능업그레이드 훈련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규정에 부합하는 시 실업인 력은 유관 규정에 따라 무료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책임부서: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재정국, 각 구정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룹의 취업 촉진
ㅇ 시에 등록된 실업인력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적법 하게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시 최저임금표준의 1.2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 사회보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책임부서: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재정국)
14. 기업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생산수요 보장
ㅇ 각 생산기업은 시 전염병 방역 업무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엄격히 지켜 생산인력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함. 전염병 방역물품, 생활필수품, 국가급, 시급 중대프로젝트 건설 원자재 및 도시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민생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설원자재를 배정, 운송하는 경우, 기업에 전염 병 방역응급물자 통행증을 발급하고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ㅇ 기업의 생산을 재개하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함. 기업을 적극 도와 방역물자수 요를 해결하고 방역 업무 관련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기업이 전염병 방역 표 준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책임부서: 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시 교통위원회, 시 상무국, 시 경제정보화 국, 시 위생건강위원회, 각 구정부)
15. 정부조달 및 중소기업 상품 구매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ㅇ 시 예산으로 운용되는 단체는 자체 운영 및 공공서비스 기본수요를 만족시키 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 금액 및 구매비율을 상향조정함. 시 중소기업 공공서비스플랫폼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서비스티켓’을 이용하여 전염병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기업의 원격제어업무, 화상회의, 법률자문, 온라인검사, 네트워크판매 등 지정서비스(상품)을 구입할 경우, 매 기업에게 계약액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은 최고 20만 위안을 초과 할 수 없음.
(책임부서: 시 재정국, 시 경제정보화국, 각 유관부서)
16. 기업서비스를 세심하게 잘 처리
ㅇ 기업서비스 핫라인(12345)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이 어려움과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함. 중소기업 법률자문 핫라인 전용서비스를 개설하고, 변호 사•전문가 서비스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자문, 대리, ‘공익 목적의 무료법 률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전염병 예방 공증사항과 업무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게 전문적인 공 증서비스를 제공함.
(책임부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사법국, 시 경제정보화국, 각 유관부서, 각 구정부)
ㅇ 이상의 정책조치는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이 공동 발표한 <중소기업 구분 표준 규정> (공업정보화부 련기업 [2011]300호)에 부합하고, 베이징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적용함. 발표일 즉 시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020년 말(규정 중 일정이 확정된 구체적인 조치는 해당 일정에 따르고, 베이징시 신종 고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응급상 황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정책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자연 적으로 실효됨)
베이징시 인민정부판공청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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