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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20-02-10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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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사부발[2020] 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총공회,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 공상련 :

    당중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업무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기업과 종업원의 방역 중의 중요한 역할을 적극 발휘시키고 기업의 업무재개를 전력 지지하여 노동관계를 안정화 시키며 종업원을 동원하여 힘을 합쳐 당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의견을 제기한다.

    1. 감염증으로 인한 노동관계 분야의 새로운 도전을 중시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노동관계분야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종의 기업에서는 비교적 큰 생산경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가 일자리 대기, 실업, 소득 감소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관계의 안정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노동관계 모순이 점차 대두하고 있다. 당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가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각급 노동관계 조율 3측은 시진핑 총서기의 방역업무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내용을 열심히 학습, 실행하고 당중앙의 결정을 확실하게 집행하여 특수시기 노동관계 운영중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를 중요시 해야 한다. 노동관계 리스크 모니터링과 연구판단을 강화하여 기업과 종업원을 이끌어 공동으로 책임지고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기업보호, 취업보장, 안정화 보장에서의 3측 기제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당면 노동관계 실정을 깊이 분석하여 실제에 결부시켜 기업을 도와 업무재개 조치를 제정하며 각측의 힘을 묶어 함께 노력하여 특수시기 기업의 노동관계 처리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2. 방역기간 노동용공 문제를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

    (1) 협상을 통해 업무재개 전의 용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종업원들이 제때에 출근하기 어렵거나 기업이 업무재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지도하여 종업원과 소통하도록 하며,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이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융통적인 재택근무 방식을 통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격 사무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과 협상하여 우선 유급 연차휴가, 기업 자체의 복리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공회을 지도하여 종업원들이 기업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며, 기업과 노동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함께 돌보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될수록 줄이도록 도와준다.

    (2) 업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안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방역기간에 인원 집결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부합되는 업무재개 기업에서 종업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융통성 근무조치를 취하여 출퇴근 절정 시간을 피하는 탄력적 출퇴근 등 방식을 실시하여 업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안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부의 방역 보장임무를 감당하여 가급적으로 잔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신체건강과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공회와 종업원과 협상하여 근무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긴급 생산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용공관리를 지도, 규율한다. 방역기간에 기업을 지도하여 격리조치나 정부에 의해 긴급조치를 실시당한 종업원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며, 기업에 요구하여 그간 관련 조치로 인해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하는 종업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을 받은 노동자를 돌려보내지 않도록 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업무재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도하여 필요한 방역 보호와 노동보호 조치를 취하여 종업원의 직장 복귀를 적극 동원하도록 한다. 직장복귀를 원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업공회를 지도하여 적시에 방역 정책의 요구와 기업의 업무재개 중요성을 설명하여 종업원이 제때에 직장에 복귀하도록 한다. 권고를 했으나 무효하거나 기타 비정당한 이유로 직장 복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지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기업에서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는 루트와 방법을 탐색하도록 권장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도 감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도하여 감원방안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보장하도록 한다.

    3. 방역 기간의 임금대우 문제를 협상 처리한다.

    (4) 직장 미복귀 기간의 임금대우 협상을 지지한다. 감염증 영향으로 인한 업무재개 연기 혹은 직장 미복귀 기간에 각종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근로를 할 수 없거나 기타의 정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도하여 국가의 조업정지, 생산정지 기간의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종업원과 협상하도록 하며, 1회 임금지급 주기내의 경우는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1회 임금지급 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5) 어려운 기업의 임금대우 협상을 지지한다. 감염증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협상 민주절차를 통해 종업원과 임금조정, 교대근무 혹은 윤번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방법을 취하여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권장하며, 당분간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을 지도하여 공회 혹은 종업원대표와 협상하여 연기 지급하도록 하여 기업을 도와 자금회전 압력을 경감시킨다.

    (6) 종업원의 임금대우 권익을 보장한다. 법에 따라 격리되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도하여 정상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격리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간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춘절 연휴 연기기간에 방역업무로 인해 휴가를 하지 못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도하여 먼저 대체휴가를 안배하도록 하며, 대체휴가를 안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잔업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7) 기업을 협조하여 인력채용 원가를 줄인다. 온라인 채용 서비스업무를 강화하여 온라인 “봄바람 행동”을 실시하여 원격 면접을 적극 보급시켜 사용기업과 노동자의 “Point to point” 직접 면접확율을 높힌다. 인력자원서비스 요금행위를 규율하여 악의적으로 노동력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방역 영향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큰 기업 혹은 정부의 보장임무를 감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자원서비스기구에서 인력 채용서비스 비용을 감면하도록 권장한다.

    (8)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 원가를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실업보험의 일자리 안정화 환급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역 영향을 받았지만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을 적게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원비율 기준을 적정하게 완화시켜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한다. 방역 영향을 받은 기업이 교육비 보조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역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조업 정지기간, 회복기간에 종업원을 조직하여 각종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조성격의 교육범위에 넣을 수 있다. 영세기업 공회경비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역 영향을 받은, 조건에 부합되는 영세기업에 공회경비를 전액 환급한다. 기업조직의 회비를 사용하여 방역 영향을 받은, 조건에 부합되는 곤란기업에 일정 비율의 기업회비을 환급한다. 공회 방역 전문자금을 사용하여 방역 일선 종업원에 대한 위로를 강화하여 종업원의 방역 참여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시킨다.

    (9) 온라인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기업을 지도하여 종업원의 온라인 무료교육을 적극 조직, 전개하도록 하며 기업을 지지 협조하여 방역 영향을 받은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 종업원 기능교육과 곤란 기업의 종업원 일자리 전환 교육을 전개하며, “온라인 중국 직업교육”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개방하여 교육 수업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5. 여러면의 힘을 모아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노동 용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적시에 방역 기간 노동관계 분야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며 사회 관심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응답하며 지향성 정책을 제정하여 정책을 정확하게 해설함으로써 기업을 도와 발전 중의 곤란을 해결한다. 노동관계 3측 조율의 기능을 철저히 발휘시켜 정책홍보와 조직조율을 강화하며, 각측의 우위를 발휘시켜 업무상의 응집력을 형성한다. 각급 공회는 종업원의 단합과 동원 업무를 철저히 하여 기업공회의 역할을 적극 발휘시키고 어려운 종업원에게는 필요한 도움과 구조, 그리고 심리위기 해소 간여를 제공한다. 종업원을 인도하여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며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관련 요구를 제기하도록 한다. 종업원을 동원하여 노동의식, 노동모범의식, 직업의식을 적극 발휘시켜 기업의 장원한 발전을 위해 계책과 방도를 내놓고 힘쓰도록 한다. 각급 기업연합회와 공상연 조직은 기업의 실제 곤란을 체크, 평가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유관부서에 지향성 지원정책 건의를 제출하고 지도서비스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권장하고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방역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인도하여 기업의 내부 협상 민주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종업원과의 대화루트를 막힘없이 하여 각종 방식을 통해 노동관계와 업무 일자리를 안정화 시킨다. 기업을 인도하여 종업원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리도록 하며 종업원을 도와 그 실제 곤란을 해결함으로써 종업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업계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임대료 감면 등 형식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업계내 혹은 상하류 기업을 이끌어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곤란을 극복하도록 한다.

    (11) 노동관계 모순을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될수록 잠재적 리스크를 폭발하기 전에 소멸하며, 기층의 노동분쟁 예방, 제거 능력을 힘써 제고시키며, 기업을 협조하여 내부 노동분쟁 협상해결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도록 한다. 전문적인 노동분쟁조정업무를 강화하고 중재안건 처리방식을 혁신하여 분쟁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며 다차원 메커니즘의 응집력을 발휘시킨다. “인터넷+조정중재”를 힘써 추진하여 분쟁처리 효율을 확실하게 제고시키며 고발, 신고루트를 진일보 막힘없이 하고 노동보장 감찰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12) 전형적인 모범에 포상업무를 잘 한다. 각급 노동관계 조율 3측은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활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으로 방역 중에 이견이 있으면 협상으로 해결하고 일에 붇이치면 서로 협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해결하는 3원칙을 실현한 기업을 홍보하며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활동 평가, 노동모범 평의, 5•1노동상, 상장 등 영예를 수여할 때 우선적으로 방역기간에 노동관계 안정화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기업과 개인을 고려하며 기업과 종업원들이 방역 업무 중에서 자발적으로 본직을 수행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각급 노동관계 조율 3측은 “4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4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2가지 수호”를 성취하여 당중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업무에 대한 업무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관계 안정화와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당면의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여 기업발전 촉진과 종업원 권익 수호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며 중국 특색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제도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 자신감을 굳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방역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기여하기 바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중화전국상업연합회

    2020년 2월 7일



    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

    人社部发〔2020〕8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总工会、企业联合会/企业家协会、工商联:

    为贯彻落实党中央关于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工作的决策部署,积极发挥广大企业和职工在疫情防控中的重要作用,全力支持企业复工复产稳定劳动关系,动员广大职工凝心聚力共克时艰,现就做好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提出以下意见。

    一、高度重视疫情对劳动关系领域带来的新挑战

    近期,受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影响,劳动关系领域面临新情况新问题。部分行业企业面临较大的生产经营压力,劳动者面临待岗、失业、收入减少等风险,劳动关系不稳定性增加,劳动关系矛盾逐步凸显。当前,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正处于关键阶段,各级协调劳动关系三方要认真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疫情防控工作的一系列重要指示精神,坚决贯彻落实党中央决策部署,高度重视当前特殊时期劳动关系运行中出现的突出问题,加强劳动关系风险监测和研判,引导企业与职工共担责任共渡难关。要充分发挥三方机制在保企业、保就业、保稳定中的独特作用,深入分析当前劳动关系形势,结合实际帮助企业制定复工复产的措施,联合各方力量共同行动,加大对特殊时期企业劳动关系处理的指导服务,确保劳动关系总体和谐稳定。

    二、灵活处理疫情防控期间的劳动用工问题

    (一)鼓励协商解决复工前的用工问题。对因受疫情影响职工不能按期到岗或企业不能开工生产的,要指导企业主动与职工沟通,有条件的企业可安排职工通过电话、网络等灵活的工作方式在家上班完成工作任务;对不具备远程办公条件的企业,与职工协商优先使用带薪年休假、企业自设福利假等各类假。要指导企业工会积极动员职工与企业同舟共济,在兼顾企业和劳动者双方合法权益的基础上,帮助企业尽可能减少受疫情影响带来的损失。

    (二)鼓励灵活安排工作时间。在疫情防控期间,为减少人员聚集,要鼓励符合规定的复工企业实施灵活用工措施,与职工协商采取错时上下班、弹性上下班等方式灵活安排工作时间。对承担政府疫情防控保障任务需要紧急加班的企业,在保障劳动者身体健康和劳动安全的前提下,指导企业与工会和职工协商,可适当延长工作时间应对紧急生产任务,依法不受延长工作时间的限制。

    (三)指导规范用工管理。在疫情防控期间,要指导企业全面了解职工被实施隔离措施或政府采取的紧急措施情况,要求企业不得在此期间解除受相关措施影响不能提供正常劳动职工的劳动合同或退回被派遣劳动者。对符合规定的复工企业,要指导企业提供必要的防疫保护和劳动保护措施,积极动员职工返岗。对不愿复工的职工,要指导企业工会及时宣讲疫情防控政策要求和企业复工的重要性,主动劝导职工及时返岗。对经劝导无效或以其他非正当理由拒绝返岗的,指导企业依法予以处理。鼓励企业积极探索稳定劳动关系的途径和方法,对采取相应措施后仍需要裁员的企业,要指导企业制定裁员方案,依法履行相关程序,妥善处理劳动关系,维护企业正常生产经营秩序。

    三、协商处理疫情防控期间的工资待遇问题

    (四)支持协商未返岗期间的工资待遇。在受疫情影响的延迟复工或未返岗期间,对用完各类休假仍不能提供正常劳动或其他不能提供正常劳动的职工,指导企业参照国家关于停工、停产期间工资支付相关规定与职工协商,在一个工资支付周期内的按照劳动合同规定的标准支付工资;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按有关规定发放生活费。

    (五)支持困难企业协商工资待遇。对受疫情影响导致企业生产经营困难的,鼓励企业通过协商民主程序与职工协商采取调整薪酬、轮岗轮休、缩短工时等方式稳定工作岗位;对暂无工资支付能力的,要引导企业与工会或职工代表协商延期支付,帮助企业减轻资金周转压力。

    (六)保障职工工资待遇权益。对因依法被隔离导致不能提供正常劳动的职工,要指导企业按正常劳动支付其工资;隔离期结束后,对仍需停止工作进行治疗的职工,按医疗期有关规定支付工资。对在春节假期延长假期间因疫情防控不能休假的职工,指导企业应先安排补休,对不能安排补休的,依法支付加班工资。
    四、采取多种措施减轻企业负担

    (七)帮助企业减少招聘成本。要加大线上招聘服务工作力度,打造线上春风行动,大力推广远程面试,提高招聘企业与劳动者“点对点”直接对接率。规范人力资源服务收费,坚决打击恶意哄抬劳动力价格行为。对受疫情影响缺工较大的企业或者承担政府保障任务企业,鼓励人力资源服务机构减免费用提供招聘服务。

    (八)合理分担企业稳岗成本。用好失业保险稳岗返还政策,对受疫情影响不裁员或少裁员的中小微企业,可放宽裁员率标准,让更多企业受益。用好培训费补贴政策,对受疫情影响的企业,在确保防疫安全情况下,在停工期、恢复期组织职工参加各类线上或线下职业培训的,可按规定纳入补贴类培训范围。用好小微企业工会经费支持政策,对受疫情影响符合条件的小微企业工会经费全额返还。用好企业组织会费,对受疫情影响符合条件的困难企业实行一定比例的企业会费返还。用好工会防疫专项资金,加大对防疫一线职工的慰问,充分调动职工参与防控疫情的积极性。

    (九)提供在线免费培训。指导企业积极组织开展职工在线免费培训,支持帮助受疫情影响企业特别是中小微企业开展职工技能培训和困难企业职工转岗培训,开放“中国职业培训在线”平台全部功能,免费提供培训教学资源。
    五、统筹各方力量加大指导服务力度

    (十)加强劳动用工指导服务。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及时研究和解决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领域中的重大问题,主动回应社会关切,制定有针对性政策,准确解读政策,帮助企业解决发展中的困难。要做好协调劳动关系三方牵头工作,加强政策宣传和组织协调,发挥各方优势,形成工作合力。各级工会要做好团结、动员广大职工工作,积极发挥企业工会作用,为困难职工提供必要的帮扶救助和心理危机干预疏导。要引导职工关心企业的生存与发展,依法理性表达诉求。动员职工大力发扬劳动精神、劳模精神、工匠精神,为企业长远发展献计献策、贡献力量。各级企联和工商联组织要梳理评估企业的实际困难并积极向有关部门提出针对性帮扶支持政策建议和指导服务,要鼓励企业承担社会责任,通过技术创新等提高竞争力。要引导受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困难的企业,完善企业内部协商民主机制,畅通与职工对话渠道,通过多种方式稳定劳动关系和工作岗位。要引导企业关心关爱职工健康,帮助解决职工实际困难,切实保障职工权益。要充分发挥行业协会积极作用,通过减免租金等形式减轻企业经营负担,引导同行业或上下游企业互帮互助,抱团取暖。

    (十一)主动化解劳动关系矛盾。要力争把风险隐患化解在萌芽状态,着力提升基层预防化解劳动争议能力,推动企业建立健全内部劳动争议协商解决机制。大力加强专业性劳动争议调解工作,创新仲裁办案方式,加强争议处理指导监督,发挥多元机制合力,大力推广“互联网+调解仲裁”,切实提高争议处理效能。进一步畅通举报投诉渠道,加大劳动保障监察执法力度,依法查处违法行为。

    (十二)做好表彰先进典型工作。各级协调劳动关系三方要深入开展和谐劳动关系创建活动,主动宣传在防控疫情中真正实现有事好商量、遇事多商量、有难题共同解决的企业,要在和谐劳动关系创建活动评比、劳动模范评选、五一劳动奖章、奖状等荣誉授予中优先考虑疫情防控期间对稳定劳动关系作出突出贡献的企业和个人,激励引导广大企业家和职工在疫情防控工作中主动履职,担当作为。

    各级协调劳动关系三方要切实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深入贯彻落实党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的决策部署,把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与职工共渡难关作为当前重要工作来抓,统筹处理好促进企业发展和维护职工权益的关系,充分发挥中国特色和谐劳动关系的制度优势,坚定信心、积极作为,为打赢疫情防控阻击战作出积极贡献。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中华全国总工会
    中国企业联合会/中国企业家协会
    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

    2020年2月7日